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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26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1986. 4. 28.부터 2009. 9. 3.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8. 27.부터 2014. 9. 1.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채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양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 7. 9. ‘양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골연골 결손, 요추 제4-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양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 경추 제6-7-흉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8. 7.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13. 이 사건 추가상병과 재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3년 이상 석탄광산의 굴진작업 기능공(선산부)으로 근무하면서 목과 허리 및 무릎, 발목 관절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의원)는 2020. 8. 7. ‘이 사건 추가상병은 약 25년 이상 광산 현장에서 광산노동자(굴진선산부 등)로 종사하는 과정에서 좁고 낮은 갱내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수시로 무거운 물건 이동 및항시 무거운 장비(착암기 등)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등 상지를 비롯한 목, 허리, 무릎, 발목 등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호증의 2, 제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 및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의 자문의(정형외과)는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 없이도 올 수 있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고, 최초 내원 후 3년이 지나서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심사 청구에 따른 심의 결과 “제출된 영상자료 소견상 양측 슬관절 및 양측 족근관절 부위에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 외에 특별히 업무로 인해 동일 연령대에 비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고, 요추부 및 경추부 또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만이 관찰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및 양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의 경우 병변은 확인되나 T1 강조, 양자 밀도 영상에서 관절 연골의 두께는 유지되고 있어 명확한 결손으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골연골 결손 및 양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 소견은 확인된다. 원고의 업무중 무거운 물건을 들고 운반하거나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행위는 무릎 및 발목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슬관절 및 족관절의 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나, 원고의 상병은 연골 병변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동일 연령대의 평균인에 비해 진행된 소견이 아니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요추 제4-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6-7-흉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의 경우 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은 진단할 수 있으나, 경추 제6-7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볼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 원고가 수행한 굴진작업등은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았고, 원고의 요추와 경추부는 동일 연령대와 비슷한 퇴행 변화 소견을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가 추간판의 퇴행이나 추간판 탈출증을 심하게 악화 및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굴진작업 등이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컸다면 퇴직 후가 아닌 현업에 종사하는 중에 질환에 대한 평가 및 진단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퇴직 후 2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진단을 받아이미 상당 기간 시일이 경과하였고, 통상적인 동일 연령대의 사람들과 비슷한 퇴행 정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의 기여도는 미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마)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영상의학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이 관찰되나, 동일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와 비교하여 뚜렷하게 더 악화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반복적으로 수행한 굴진작업 등은 척추(목, 허리) 및 무릎, 발목관절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원고의 업무가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무릎 및 족관절의 골관절염 등의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직 전에 발병하였는지 불분명하고, 퇴직 후 6년이 지나 위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위 추가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원고의 연령을 고려해 보면 위 추가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업무적인 요인보다 개인적인 요인이 더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바)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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