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2801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0.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는 1983년경부터 1990. 3. 1.경까지 약 7년간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부로 갱내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1), 당시 최대 약 100.4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나. 원고는 2020. 2. 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6.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0. 11. 16. 원고에 대하여 ‘소음 중단과의 시간적 격차, 원고의 연령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난청은 노화에 의한 기질적 난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의 소견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은 소음 노출에 의한 청력 손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5년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노인성 난청이 소음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1) 2012. 4. 30.자 ○○대학교병원 청력검사결과3분법상 우 35dB(4㎑ 60dB), 좌 25dB 이하2)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의 2020. 2. 7.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의증○ 장해부위: 양측 내이○ 검사소견: 양측 고막 천공 없으며 본원 3회 시행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4dB,좌측 60dB 소견 보임.○ 장해상태: 원고는 과거에 약 15년간 광산에서 일한 후 난청이 생긴 점을 보아 현재 난청에 과거 소음 환경에서의 장기간 작업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3) ○○○대학교 ○○병원의 2020. 6. 7.자 특별진찰 결과○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높으나, 직업력에서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된 병력 있어 소음성 난청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골기도차 없으며, 고음역에서 더심한 난청 보임.○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신뢰도 높음.○ 언어청력검사: 우측 64%, 좌측 72%○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70dB, 좌측 70dB○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구 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우좌우좌우좌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3535353535353030303030301000㎐5555353555553535505035352000㎐6565606060606060606060604000㎐8075807580758075807580758000㎐7575807570756분법 평균5951585055504) 피고 자문의의 2020. 11. 9.자 소견서특진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50dB, 우측 55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좌측 72%, 우측 64% 관찰됨. 특진 검사는 모든 신뢰도 항목을 만족하고 있음. 소음작업이 1990년에 중단된 이후 특진 검사까지 약 30년 정도의 시간적 격차가 확인되는 상태로, 2012년 ○○대병원에서 시행한 소음성 난청 검사에서 좌측은 해당 없으며 우측만 35dB(3분법), 4㎑ 60dB 확인된 바 있음. 2014년까지 건강검진에서 양측 정상의청력 소견 확인된 바 있으며, 2017년에 시행한 건강검진에서도 양측 정상으로 확인된바 있음. 2016년, 2018년 건강검진에서 모두 우측 비정상, 좌측 정상 확인되고 있어,특진 검사 전까지 좌측은 정상의 청력 소견에 우측 일부 난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2020년 특진 검사에서 좌측도 악화된 청력역치 소견 확인되고 있으며 우측도 3분법상 48dB, 4㎑ 80dB 정도에 해당되는 역치 소견 보여 최근 8년간 청력 악화가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으로 확인됨. 소음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의 감수성이 증가할 수있으나, 소음 중단과의 시간적 격차가 10년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의 청력 악화까지 모두 소음 원인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간적 비약이 크며 원고의 연령 고려를 하지 않을 수없어, 현재 원고의 난청은 노화에 의한 기질적 난청으로 봄이 더 타당성 있어 보임.5)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시 ○○의료원)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고, 소리를 감지하는 감각세포나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어서 난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청각세포를 손상시키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함. 선천성과 후천성 난청으로 나눌 수 있으며, 후천성 난청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약물에 의한 이독성 손상, 돌발성 난청, 청신경 종양, 내이염이나 뇌막염 등의 염증 질환이 있음.○ 소음성 난청은 소음(괴롭고 원치 않는 대단히 큰 소리)에 장시간 노출되어 달팽이관 내의 외유모세포 및 주변 구조물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비가역적으로 청력이 저하되는 질환임. 일반적으로 아래의 증상과 징후가 있으면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함.① 주로 달팽이관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③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 손실④ 처음에 3~6㎑ 음역대에서 청력 저하(notching)를 보이는 청력도(노인성 난청과 비교하여 8㎑에서 회복됨)⑤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노인성 난청과 중복되면 초과됨)⑥ 순음청력(소리 인식) 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단어 구분능력) 손실⑦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노인성 난청은 연령의 증가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를 말하고, 청력검사에서 양측 귀에서 대칭적인 형태를 보이며, 외상, 이독성 약물, 귀의 질환, 소음에의노출, 귀 수술 등의 과거력이 없고, 최소한의 전음성 난청(10dB 이하), 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있을 것, 65세 이상의 연령, 가족력이 없을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원고에게 청력 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발견되지 않고,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음.○ 원고의 직업력(평균 86.99dB ~ 108.6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8년간 근무)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음.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연령이 16~32세이고, 특별진찰당시 61세였음. 위에 언급한 소음성 난청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당시에는 특이 증상을못 느끼다가 30여 년 뒤에 청력 악화의 불편함을 느껴 난청을 인지하게 되어 소음성 난청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임.○ 원고는 60대 연령의 일반인에 비하여 청력도가 더 나쁨. 하지만 노인에서 청력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청력 차이는 결정적인 의미는 없음.○ 청력의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나, 1㎑ 부근의 회화영역에 청력 감소가 생겨 실제로 잘안 들린다고 느끼게 되는 때는 40~60세이고, 60대가 되면 저주파 영역도 떨어지게 됨.노인성 난청은 60~65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함(개인차 있음). 원고가 만 61세이므로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에 해당됨.○ 일반검진의 목적은 난청을 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주파수(1㎑)에서만 시행하며,정상범위를 넓게 40dB 이하로 잡고 있음. 통상적으로 일반검진의 ‘정상/비정상’ 결과는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검진에서 시행한 검사라도 주파수 3개 이상에서 청력 검사를 실시하여 주파수별 청력 역치가 나오는 경우는 인정되고 있음. 하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의 경우 순음청력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2013-2018) 동안 청력의 큰 틀(정상/비정상)을 파악하는 용도로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시간에 따른 청력 역치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2012201320142016201720182020우35(60)정상정상비정상정상비정상48(80)좌25 이하정상정상정상정상정상41(80)비고○○대3분법(4㎑)검진검진검진검진검진○○○대3분법(4㎑)○ 위에서 언급한 소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나쁜 청력이 30년 전 소음 노출로 인한것이라는 직접적인 근거가 부족함.■ 피고 측 질의사항○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노인성 난청과 중복되면 초과됨)’이라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근거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4㎑에서 80dB이 여러 차례 측정된 것으로 보아 순수 소음성 난청의 성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하지만 그래프로만 판단하는 것은 오판의 가능성이 높음.○ 2012. 4. 30.자 ○○대병원 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좌측은 25dB 이하로 정상이므로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우측은 6분법으로 계산할 경우 40dB로 추정됨.○ 검진에서 ‘정상’은 40dB 이하를 의미하므로, 2012년 이후 원고의 청력이 5~10dB 내에서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청력이 2020년까지 꾸준히 악화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 고혈압, 당뇨 등과 관련한 원고의 건강상태는 난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임.○ 2013~2018 건강검진결과가 없었다면 2020년 특별검진 결과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30년전에 근무한 근무이력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나) 사실조회결과○ 과거에 소음환경에서 근무했던 청력 저하가 있는 노인의 경우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교과서상 ‘가령 65세의 사람에서 두 성분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소음에 의한 난청 요인은 25%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사료됨.○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중복되어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있고, 그런 경우 고주파수에서 70dB 이상의 청력 역치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그래프와 다를 수 있음.○ 원고의 청력은 해당 연령대(60~64세) 청력의 90% 이상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청력이 매우 나쁜 것은 사실임. 평균적으로 원고의 청력은 80대에 해당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약 3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1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관련 규정’이라 한다)에 규정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한다.나) 원고 주치의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당시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64dB, 좌측 60dB의 소견을 보였으며, 특별진찰 당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55dB, 좌측 50dB이고 양측 모두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차이가 없으며 고음역에서 더 심한 난청을 보였다. 또 원고에게 청력 저하와 관련한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의 양측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도 없었다. 이는 관련 규정에 의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인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것’,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충족한다.다) 특별진찰 당시 만 61~62세였던 원고의 청력은 80대의 청력 수준으로, 같은연령대의 일반인의 경우보다 훨씬 저하되어 있다.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될 수 있고, 난청의 양상에 따라 환자마다 증상을 호소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마)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부분 청력역치가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70dB을 초과하지 않는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고주파수(4㎑, 8㎑)에서 청력역치가 여러 차례 70dB을 초과하여 80dB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중복되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고주파수에서 70dB 이상의 청력 역치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위 특별진찰 당시 원고는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에 해당하였다.바) 원고에 대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청력검사결과 및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2012년, 2016년 및 2018년의 우측 귀를 제외하고는 청력이 모두 정상으로 진단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의 경우 청력검사는 한 가지 주파수(1㎑)에서만 시행하고 정상범위를 ‘40dB 이하’로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경우에도 중·저음역대에서는 정상적인 청력역치를 보일 수 있다.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상병이 소음 노출의 영향없이 오로지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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