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529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9501,2심【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생년월일생략생)는 2014. 12.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객실하자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5. 4. 8. 22:30경 콘도 4층 본관에 설치된 보온통에 급수 보충을 마친 후 로비로 내려와 소파에 앉아서 쉬다가 ‘몸이 이상하다’고말하더니 말을 잘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나.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교뇌출혈, 신경인성방광, 핵간마비, 외사시, 삼킴곤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2020. 2. 7.까지 요양한 후, 같은 달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0. 6.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는 뇌출혈 발생이후 주로 우측 상·하지의 편마비 증상이 심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는 양측 상·하지모두 신체기능의 저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승인 상병과 관련되어 발생된 모든 증상으로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에게 삼킴곤란, 구음장해 등 증상이 동반되어 있고, 상당기간 요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기능의 상당한 저하가 확인되어, 신체적 기능 저하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0.11. 24.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결정하였으며,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상향 조정된 장해등급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후 현재까지 약 7년 가까이 가족들의 간병을 받고있는 상태로서, 원고 주치의의 소견 등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내지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감정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은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은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위 제2급 제5호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은 제3급 제3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2020. 2. 10.자 장해진단서를 통해 ‘원고는 우측 운동실조성 편마비로 우측 근력은 G2~3이고, tremor, ataxia,dysmetria 보임. 좌상지 움직임에도 dysmetria 있음. 보행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동작에최대의 도움 필요한 상태임(MBI 22점). 우리말 조음 음운평가(U-TAP)상 자음정확도 39.53%, 모음정확도 70%의 부정확한 수행을 보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그러나 ① 원고가 2015. 12. 31.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퇴원기록지에 의하면퇴원 당시 원고의 우측 상·하지 편마비 증상은 심한 상태(‘Fair’ 등급)였고, 좌측에는 경미한 근력 저하(‘Good’ 등급)가 나타났는데,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6. 10. 31. 한 명의 보조 하에 보행기를 이용한 보행(one man assist walker gait)을하였고, 2017. 4. 27.에는 4m의 보행을 연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병원의 2015. 12. 31.자 퇴원기록지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수정바델지수(KMBI)는 44점이었고, 인지기능(MMSE)은 30점으로 정상에 가까웠으며, 2016. 6. 20.자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수정바델지수(KMBI)는 48점이었던 점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동작에 최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서 수정바델지수(MBI)가 22점에 해당한다’는 위 원고 주치의의 소견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는 인지기능이 거의 정상에 가깝고, 보행 연습이가능할 정도의 근력이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등급은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등급은 제3급 제3호에 해당하고,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의 장해등급은 제6급 제2호(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종합적인 장해등급은 제2급 ~ 제3급 사이일 것으로 예상되나, 원고의 업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불승인상병인 좌측 연수 부위 뇌경색증의 영향이 원고의 상태에 미친 영향이 20~30%임을 감안할 때 원고의 종합적인 장해등급은 제3급 제3호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장해계열이 다른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게되는데, 이 법원의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의장해는 승인상병인 이 사건 상병 중 교뇌출혈(70 ~ 80%)과 불승인상병인 뇌경색증(20~ 30%)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므로, 원고의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서 그 중 높은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등급(제3급 제3호)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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