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53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00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조정 제5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9. 1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입게 된 '척추 골절 없는 척수 손상(경추 제3-4번간), 경추간판 탈출증(제3-4번간), 좌 안구 파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20. 6. 18.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같은 달 22.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9. 22. 원고에 대하여 장해통합심사회의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①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이하 '이 사건 쟁점 장해'라 한다), ② 한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눈의 장해등급 제8급 제1호), ③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척주의 장해등급 준용 제11급)'로, 제8급 이상에해당하는 장해가 2개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중 심한 장해등급인 제7급에서 2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5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2020. 11. 2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12.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장해와 관련한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2호)에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교수 ○○○,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7급 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 제출의 신경외과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원고에게 좌측 전반적으로 Gr3정도의 근력저하 소견이 있다는 것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외상 후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 장애로 현재 불안?불면 및 우울 등의 증상과 간헐적으로발생하는 공황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특히 혼자 있는상황과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불안이 고조되는 양상이 있다는 것이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위 장해진단서들을 포함하여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 결과, 경추와 관련하여 MRI상 경수의 손상은 명확하지 않으나, 제3/4 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의 병력이 있고, 좌반신의 위약(grade 3-4)이 있으며, 전기생리학적 검사상 '척수의 후백질기둥과 겉질척수로의 이상' 소견을 시사하고 있어 경추부 외상성추간판 탈출증 및 경수 손상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7급 4호에 해당하고(신경외과),원고의 경우 주로 저녁에 불안이 심해지는 양상, 사회적 위축 및 대인관계에서의 일부회피 증상, 우울증상 및 일부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어 타인과 접촉이 많거나 단체로 일하는 직종의 적응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우을 및 인지기능의 장애로 오랜시간 집장해서 일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재보험법상 정신과적상태에 합당한 항목을 찾기 어려우나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보다는 경한 수준으로 판단된다(정신건강의학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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