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341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1.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3. 1. 1.경부터 1991. 5. 2.까지 ○○광업소에서, 1991. 6. 1.부터 1993. 3. 31.까지 ○○탄광 주식회사에서 총 약 10년 2개월 동안 갱내 채탄작업을 하였고,1)당시 최대 약 100.4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나. 원고는 2016. 5. 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0. 11. 16. 원고에게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82dB, 좌측 91dB이나 임피던스 검사상 우측 B타입, 좌측 C타입으로 이상 소견 보였고, 측두골 CT상 우측 만성화농성 중이염, 좌측 진주종성 중이염 소견이 관찰되어 양측 모두 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약 20년 동안 광업소와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됨에 따라 양측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 양측 귀의 중이염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장기간의 소음 노출만으로도 충분히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1) 특별진찰의구 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우좌우좌우좌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7535853555308560553585601000Hz8545954585409540804095402000Hz95651006595659065956595654000Hz95701007090609560906595658000Hz1001051001051001006분법 평균885495548450915582519355구 분언어 청력검사임피던스 청력검사뇌간유발반응검사우좌우좌우좌검사결과88%100%형형70dBnHL80dBnHL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직업환경의학과)? 85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순음청력검사(6분법)에서 우측82dB, 좌측 91dB의 청력저하 소견 확인되며 양측 고막 내 특이소견 없으나 기도-골도 청력역치 10dB 이상 차이나는 양측 혼합성 난청 소견 보임? 2016. 4. 22. 양측 temporal bone CT에서 양측 chronic otitis media andmastoiditis 확인되고 과거 수진내역 상 2016년부터 양측 화농성 중이염으로 다수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됨? 노인성 난청(광업소 퇴사 후 23년 경과, 만 68세), 좌측은 전농 수준의 청력저하,temporal bone CT상 chronic otitis media 및 화농성 중이염으로 다수 진료 받는 둥 소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 이외에 다수의 청력 저하 원인이 존재하여 통합심사 의뢰가 필요함3) 통합심사회의?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82dB, 좌측 91dB이나 임피던스 검사상 우측 Btype, 좌측 Ctype으로 이상 소견 보였고, 측두골 CT상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좌측 진주종성중이염 소견 관찰되어 양측 모두 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됨4) 이 법원 감정의? 노인성 난청에 더하여 양측 중이염(2016. 4. 22. CT 촬영결과 우측 화농성 중이염, 좌측 진주종성 중이염 가능성 높음)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더하여져 심도 난청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고 양측 혼합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 및 전음성 난청)임? 원고의 경우 4, 6, 8kHz에서의 청력 손실이 저음역대에 비해 더 중하고, 소음 노출기간이 길수록 고주파에서 청력손실이 더 크게 나타남? 특별진찰 당시 청력검사결과(아래 그래프 참조)에 따르면 [정상 청력역치 ? 우측골도 청력역치 부분]은 감각신경성 난청(노인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에, [우측 골도청력역치 ? 우측 기도 청력역치 부분]은 중이염으로 인한 전도성 난청에 각 해당함0593_593. 21구단53415_(21.09.09)판결문_001001.판결문_이새롬_4_0.png? 감각신경성 난청은 골도, 기도 청력이 동시에 저하되고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는 한편,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골도 청력은 유지되는 반면 기도청력이 저하되며(전음성 난청), 저주파수의 심한 기도청력 손실이 특징적으로 나타남?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30대 후반부터 난청을 인지하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는 ① 30대 후반 이미 소음작업장 근무기간이 3년을 도과하였으므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 ② 원고의 중이염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것이며 병변이 넓어지면서 청력 손실이 커졌을 것이므로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의 가능성, ③ 위 1, 2가 섞여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의 중이염 발병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2010년 정상이던 귀가 중이염이 진행되어 4년 혹은 6년(2016년 측두골 컴퓨터 단층 촬영)만에 광범위하게 병변이 진행되고 청력이 저하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오랜 세월(10년 이상)이 걸렸을 것임? 일반적으로 소음 노출만으로 심도난청까지 이르지는 않고,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나 노인성 난청과 중복되면 초과됨? 중이염 환자가 소음에 노출된 경우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 손실 부분을 제외하고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실 부분에 대해 평가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의 경우 중이염으로 인한 전도성 난청 부분은 제외하고 감각신경성 난청 부분인 골도청력손실 부분으로 소음성 난청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만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인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 + [소음성 난청] + [소음성 난청에 대해 합리적으로 심사받지 못함]의 삼중고를 겪게 되므로 기준 보완이 필요해보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 단 당시 만 68세였고 양측 귀에 중이염이 있어 청력손실 정도가 심하므로, 노화와 중이염이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화와 만성 유양동염으로 인한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고도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인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한다.또한, 원고의 양측 골도청력역치는 좌측 54dB, 우측 50dB로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청력손실 수치(40dB)를 넘는다. 원고의 소음작업장 근무기간이 총 10년 2개월의 장기간인 점(원고는 자료에 드러나지 않는 오래 전 근무기간까지 더하여 총 20년의 근무기간을 주장한다)을 고려하여 보면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② 한편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고막 또는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중이염 환자를 소음성 난청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 손실 부분을 제외한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 부분을 평가하여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력손실은 소음만이 아니라 중이염, 노화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청력 손실 중에서 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음 노출과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를 전부부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다른 질병등이 소음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경우 다른 질병 등의 원인을 배제한 가정적 상황에서 업무상 소음에 의해 상실된 청력의 정도를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감정의의 소견은타당하다고 판단된다.③ 또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는데,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32dB(우측) 내지 37dB(좌측)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저음역에서도 높은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기는하다.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은 내이의 달팽이관의 청신경의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외이와 중이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을 배제하기 위한취지라고 할 것이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크다면, 그 난청은 전음성난청이거나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일 가능성이 큰데,원고의 경우 양측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 기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거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고, 골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통하지 않고 골전도를 통해 내이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므로, 골도청력역치는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실 정도를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청력손실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다.2)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법원 감정의도 골도청력손실로 소음성 난청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의 골도청력역치는 좌측 54dB, 우측 50dB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인 40dB을 초과한다.또한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더불어 자연적 노화의 진행, 중이염의 영향으로 인하여 청력 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현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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