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347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1. 16.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1) 원고는 2002. 8.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입은 ‘척수손상 및 뇌진탕’에관하여 피고로부터 2004. 6. 11. 일반 장해등급 제2급 결정(이하 ‘최초 일반 장해등급결정’이라고 한다)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해 왔다. 2) 또한 원고는 2009. 7. 20.부터 2009. 7. 24. 실시된 진폐 정밀진단 결과 ‘병형 1형(1/1), 심폐기능 중증도 장해(F2)’가 나와 피고로부터 2009. 9. 23. 진폐 장해등급 제3급결정(이하 ‘최초 진폐 장해등급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수령해 왔다. 나. 장해등급 변경 결정 1) 이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 따라 2012. 9. 3.부터 2012. 9. 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진폐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병형 1형(1/1), 심폐기능 경도 장해(F1)’가 나오자, 2012. 10. 17. 원고에 대한 진폐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재결정(이하 ‘최종 진폐 장해등급 결정’이라고 한다) 하였다. 한편 피고는 산재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다른 업무상 재해와 마찬가지로 장해급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 오던 진폐에 관하여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이루어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제91조의3 참조)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진폐 장해등급 제7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이진폐보상연금보다 많지 않자 부칙(제10305호, 2010. 5. 20.)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면서, 다만 최초 일반 장해등급인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연금일수(291일)와 최종 진폐 장해등급인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일수(72일) 등의 합계가 329일을 초과하자 ‘일반 장해연금과 진폐보상연금 사이의 조정지침’(일반장해연금 수령자가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개별적인 사유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각각 지급하되, 연금일수의 합이 일반 장해등급 제1급의 장해보상연금일수인 329일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그대로 지급하되 초과일수는 시간적 선후관계에따라 진폐장해연금, 일반장해연금 지급일수에서 순차적으로 공제 후 지급한다는 지침으로,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진폐장해연금을 제외한 기초연금만을 지급해 왔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최초 일반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다음 2017. 12. 21. 원고에 대한 최초 일반 장해등급 처분을 취소하고 제7급으로 재결정(이하 ‘최종 일반 장해등급 결정’이라고 한다)하였으며, 최초 일반 장해등급 결정에 따라 지급해 온 장해보상연금 중 시효로 소멸하지않은 부분에 대해 환수하였다. 다. 미지급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 청구 1) 원고는 2020. 9. 2.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종 진폐 장해등급 결정에 따라지급받게 된 진폐보상연금 중 지급받지 못한 2012. 10. 1.분부터의 진폐장해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20. 11. 16. 원고에게 진폐장해연금 중 2012. 10. 1.분부터 2015. 12. 12.분까지는 구 산재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정된 산재보험법(법률 제15665호)이 시행(2018. 12. 13.) 되기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12. 13.분부터의 진폐장해연금만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 청구의 진폐장해연금 중 일부 미지급하기로 결정한 부분을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산재보험법상의 소멸시효는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최종 진폐 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중 원고가 미지급받은 진폐장해연금 부분은 피고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청구에 대한 지급결정이 없었던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설령 2012. 10. 1.분부터 2015. 12. 12.분까지에 대한 진폐장해연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최종 진폐 장해등급 결정에 따라 매달 진폐보상연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에 대한 지급결정을 해 왔으므로, 진폐장해연금에 대한 지급결정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2. 10. 1.분부터 2015. 12. 12.분까지에 대한 진폐장해연금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가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로 최종 일반 장해등급 결정 이후에도 진폐보상연금 중 진폐장해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원고의 진폐장해연금 청구를 반려하거나 청구를 철회하도록 안내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아니할 것 같은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권리남용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나. 판단 1) 진폐장해연금(2012. 10. 1.분부터 2015. 12. 12.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종합하면, 원고 가 진폐보상연금 중 미지급 받은 진폐장해연금에 관하여청구한 2020. 9. 2.에는 2012. 10. 1.분부터 2015. 12. 12.분까지의 진폐장해연금 부분이 이미 당시 적용되던 구 산재보험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종 진폐 장해등급 결정이 있었던 2012. 10. 17.부터 매달원고에게 진폐보상연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 ②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및 제91조의3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이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일 뿐, 진폐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청구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진폐보상연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가 최종 진폐 장해등급 결정 이후 원고에게 매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진폐보상연금에 대한 지급결정, 즉 진폐장해연금을 제외하고기초연금만으로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가 그동안 진폐보상연금 중 진폐장해연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노무법인과의 상담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사정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 2)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 여부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최종 일반 장해등급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진폐보상연금 중 진폐장해연금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① 피고가 최종 진폐 장해등급 결정 이후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면서그 중 진폐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에게 최종 진폐 장해등급 이외에도최초 일반 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장해등급 제2급이 있어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일반 장해연금과 진폐보상연금을 조정함에 따른 것으로, 그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진폐장해연금 부분을 다투거나 다시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최종 일반 장해등급 결정으로 인하여 최초 일반 장해등급이 하향됨에 따라 일반 장해보상연금과 진폐보상연금을 조정할 필요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고에게 진폐장해연금을 미지급하였을 것이 명백하다. ② 비록 원고에 대한 최초 일반 장해등급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소급하여 취소하는 내용의 최종 일반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최초 일반 장해등급 결정이 원고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한 부정수급에 해당할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이상, 원고의 일반 장해등급을 당초부터 제7급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지침에 따르더라도 최종 진폐 장해등급 결정시부터 진폐장해연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는 진폐장해연금을 미지급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의 계산상 착오로 미지급한 급여에 관한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안인 반면, 이 사건은 피고가 최종 일반 장해등급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이 사건 지침에 따라 진폐장해연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피고는 최종 일반 장해등급 결정에 따라 최초 일반 장해등급 결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중 시효가 완성되어 환수하지 못한 금액을 감안하면, 피고의 2012. 10. 1.분부터 2015. 12. 12.분까지의 진폐장해연금에 대해 소멸시효주장이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반 장해보상연금중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진폐장해연금채권은 별개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진폐장해연금채권은 최종 일반 장해등급 결정이있은 2017. 12. 21.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인 2020. 9. 2. 원고가 미지급 진폐장해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2. 10. 1.분부터 2015. 12. 12.분까지의 진폐장해연금이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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