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35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5. 27. 주식회사 ○○○○○○의 ‘○○○○○○ 신축공사’에 일용직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2020. 6. 2. 다시 위 회사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날 08:30경 동료 1명과 함께 6미터 길이의 파이프를 옮기다가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중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우측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0. 12. 8.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 동안 합계 70시간의 고된 육체노동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순간적으로 뇌혈류 상승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과로나이 사건 사고 당시의 신체적 부담 등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 및 업무 관련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 고혈압 등 개인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 의료적인 관점이라면 원고에게 육체적인 과로나 강도 있는 노동에의 종사라는 요인이 없었더라도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뇌동맥류의 발생 위치와 크기, 모양 등의 뇌동맥류 자체의 성상으로 알려져 있다.- 일상에서 혈압을 높일 수 있는 모든 활동(배변, 성관계, 노래 부르기, 타인과의 다툼, 운동, 분노)에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이 잠재적으로 있음을 고려하며, 수면 중에도 파열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노동이 뇌동맥류 파열의 절대적인 위험 요소이거나, 파열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강도를 지닌 노동과 뇌동맥류의 형성과 파열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는 없으며, 뇌동맥류의 형성과 파열에 대한 모든 것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파열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는 특정할 수 없어 그 위험도는 원고 본연의 내재한 위험(뇌동맥류의 형성과 파열의 체질적, 혈관 구조적, 건강관리)에 의한 100% 내재된 병변으로 판단된다. 나) 원고가 주로 이용하는 직업소개소의 취업내역, 원고의 배우자 명의의 통장입출금 내역 등을 근거로 산정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은 32시간, 발병 전 2주~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9시간 5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7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11시간이며,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이나 만성적 업무상 부담 기준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업무상 질병 여부 판정을 위한 확인서’(갑 제8호증)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총 7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원고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2020. 5. 27. ‘개인 공사현장’에서, 2020. 5. 29.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2020. 6. 1. ‘○○○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의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에는 원고가 2020. 5. 27.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2020. 5. 29. ○○○의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근무하였고, 2020. 6. 1.에는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근무내역 관련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2018. 12. 1. 및 2019. 5. 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2. 12. 29., 2016. 3. 8., 2018. 7. 10. 각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당뇨, 간장질환, 이상지질혈증, 고혈압질환 의심 등의 판정을 받았으며, 검진결과표상 흡연력은 1일 2갑씩 20년, 음주력은 하루 소주 2병씩 주 4회로 기재되어 있다.이 법원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뇌혈관질환에 대한 위험요소는 고혈압, 당뇨,고지혈증, 흡연, 음주, 고령 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위험요인들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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