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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358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16. 원고들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4. 6. 17. 사망하였다.나. 고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은 2019. 4. 5.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의 상향을 주장하면서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다. 고인의 자녀들 중 ○○○은 2020. 2. 16. 사망하였다.라. 피고는 2020. 11. 16. 원고들에게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결과지 등을 진폐심사회의에 심의의뢰한 결과, ‘병형 3형, 심폐기능 F1/2’ 의견으로 진폐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고, 2020. 2. 16. 수급권자 중 사망한 자녀 1명(○○○)의 수급권은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진폐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차액24,914,160원 중 ○○○의 몫을 제외한 21,799,890원을 원고들에게 각 3,114,270원씩 지급하는 결정(이하 미지급 장해급여 중 ○○○의 몫을 부지급하는 일부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들의 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7조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규정에서 배제한 것은 입법의 불비이므로,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미지급 장해급여 중 ○○○의 몫을 같은 순위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설령 위와 같은 유추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최소한 민법의 상속규정을 적용하여 미지급 장해급여 중 ○○○의 몫을 ○○○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2)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장해급여 수급권이 ○○○의 사망으로 이전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한다.한편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준용하면서,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보험급여 수급권을 소멸시키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근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는 점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보험급여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적격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인의 사망으로 고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이 유족으로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승계하였고,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이후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 사망하여 ○○○의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의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승계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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