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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37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8788,2심【주문】1. 피고가 201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고속관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운전기사 겸 ○○지역 총괄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8. 27. 저녁에 회식을 마친 후 자택에서 잠을 자다 의식을 잃어 같은 달 29.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나. 원고는 2019. 8. 29. '저산소 뇌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17. 아래와 같은 이유로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당일 회식은 ○○에 근무하는 ○○○ 팀장이 ○○ 소재 사업장을 방문하여 ○○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님을 불러서 이루어진 만남으로 사전에 계획되거나 회사 소속 직원이 참석해야 하는 회식으로서의 강제성이 없었던 점, 사업주 확인에 따르면 '음주는 양주 1병으로 본인은 원래 술을 못하고 거의 90%는 ○○○ 팀장이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 팀장의 확인에 따르면 '재해자는 1잔 정도만 마셨고 본인이 거의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에서 ○○로 이동하여 이어진 2차는 ○○○ 팀장과 고객님 및 다른 근로자 2명이 합류하여 음주비용은 동료근로자 ○○○의 개인 카드로 결제된 점, 음주 또한 고객님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고객님이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업무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19. 8. 27. 1차, 2차로 이어진 음주행위를 고객님의 업무수행과정의 일부로 보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객님의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불승인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이루어진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처분사유의 추가 여부가. 관련 법리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참조).한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재심사위원회를 두고(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하며(같은 법 제109조 제2항),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이와 같은 산재보험법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상 재심사 청구에 관한 절차는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당시 제시한 처분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로 제한된다.나. 판단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재심사 청구에 관한 절차에서 당초 처분사유이외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사위원회가 2020. 11. 18.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음주가 업무상 회식이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정에서 개인의 기저질환 및 기저질환 관련 약물치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주로 인한 호흡곤란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는지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재심사 단계에서 주장한 위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의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발생이 원고의 기저질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주치의(○○○○병원)가 2019. 9. 11. 작성한소견서의 기재내용(갑 제3호증),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갑 제4호증),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의료원 신경과)의 의학적 소견("음주를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음주가 이사건 상병 발생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음주와 기저질환이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4.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관련 법리근로자가 회사와 관련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나. 판단갑 제9 내지 16,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이 사건 사업장에서○○지역을 총괄하던 팀장 ○○○이 2019. 8. 27. 오후에 2학기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학교 체험활동에 이용될 차량의 배차 및 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자, 외근 중이던 원고(○○지역 총괄) 역시 경리과장 ○○○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에 오게 된 사실, ② 같은 날 17:30경부터 사무실 원탁에서 사장 ○○○ 부부, 팀장 ○○○, 원고, 경리과장 ○○○이 참석한 가운데 위 차량 배차 및 운행 문제에 대한 회의가 열렸고, 이후 같은 자리에서 ○○○이 제공한 양주와 족발로 회식이 이루어졌으며(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 사장 ○○○ 부부가 1차 회식이 끝날 때까지 계속 동석한 사실, ③ 원고가 기사 ○○○와 함께 팀장○○○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로 이동하였다가, 팀장 ○○○, 기사 ○○○, 기사 ○○○과 술자리(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를 가진 후 23:00경 귀가하였는데, 2차회식에서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사실, ④ 원고가 자택에서 잠을 자다 의식을 잃어 같은 달 29.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이와 같이 회의가 끝난 직후에 자연스럽게 1차 회식이 이루어졌고, 참석 대상이 이 사건 사업장의 핵심 인력들이었으며, 사업주가 양주와 족발을 제공하고 회식이 끝날 때까지 동석한 점, 이후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지 않는 2차 회식에도 참석하였으나 그 회식에서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점, 귀가 후 잠을 자다 이 사건상병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1차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또한 원고가 1차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은 1차 회식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전체 근로자 중 일부만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1차 회식이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5.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련 법리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참조).나. 판단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차 회식자리에서는, 교회 장로로서 평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장 ○○○과 여성들을 제외하고 원고와 팀장 ○○○이 양주 1병(500㎖ 내지 750㎖로 추정됨)을 나누어 마셨는데, 팀장○○○이 훨씬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음주량을 확인할 수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당시 참석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1~2잔 정도의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피고 역시 2021. 9. 1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음주량이 양주 한 잔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원고는 적은 양의 양주를 마셨음에도 금세 취하였고, 이에 따라 2차 회식자리에서는 술을 전혀 마시지않은 점, ③ 1차 회식의 주최자인 사장 ○○○이 원고의 음주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양주를 제공하고 원고에게 술을 따라 주는 등 음주를 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1차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밖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업주가 마련한 1차 회식자리에서의 음주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6.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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