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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37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9.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0. 23.부터 1989. 7. 1.까지 OO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1989. 8. 1.부터 1990. 2. 14.까지 OOOOO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1.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중증도 장해(F2), 합병증 속발성기관지 확장증 등으로 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받았다. 다. 원고는 2020. 1. 2.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9. ‘원고의 직종이 전산등록된 직력정보에서 배관공으로 확인되고, 과거 1975. 3. 27.자 재해 보험급여 수기원부에도 배관공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진폐예방법과 그시행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1.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1975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처음 8년간은갱내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의 권유로 배관공으로 업무를 변경하여5년을 더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만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과 별개로 진폐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진사업장에 고용되어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원고가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지급받기 위해서는 진폐예방법이 정하는 분진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5, 6, 11호증, 을 제5, 6, 7, 9, 10, 11, 12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OOOOOO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증인 ○○○의 일부 증언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채탄후산부로서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1975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처음 8년간은 갱내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다가 ○○○의 권유로 배관공으로 업무를 변경하여 5년을 더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OO 이사장이 작성한 폐광대책비 확인서, 피고가 관리하는 직업력 통합조회, 직력정보 전산내역, OOOOOOOOO 이사장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관공 또는 광산기계 설치 및 정비원(이 법원의 OOOOOO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비추어보면,‘광산기계 설치 및 정비원’은 광의의 직종 분류이고 광산기계 정비원 중 세부 수행 업무로서 배관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만 있을 뿐 처음8년간은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다는 이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증인 ○○○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1974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갱 내부를 책임지는 기술직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처음 몇 년간은 갱내에서 채탄부로서 작업을 하였는데, 증인이 원고에게 배관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 배관하던 사람이 퇴직을 하여 원고에게 업무변경을 권고하였다. 원고는 처음에 급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여 배관공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증인이 채탄부로서의 급여를 유지해 주겠다고 하여 배관공으로 업무를 변경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이 폐광을 할 때까지 몇 년을 더 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직업력에 대한 전산정보,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증인이 갱내를 관리하는 기술직에 있었다고 하여 배관공으로 일하게 된원고의 급여를 채탄부의 수준으로 유지시켜 줄 권한까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채탄부로 업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배관공으로 업무를 변경하게 된 것인데, 원고의 직업력에 대한 전산정보에 배관공이라는 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가 미흡하여 업무변경 정보가 제대로 수정되지 못한 결과라고도 볼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05년부터 진폐정밀진단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에 원고의 직종이 배관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원고도 채탄작업에 대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진폐예방법적용대상이 아니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고,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신청자정보’는 진폐예방법에 따른 분진작업 이력이 있는 다른 광원의 정보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을 제7호증과 갑 제11호증 비교). 라) 원고는 2016년에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신청을 하면서 직종을 ‘채탄, 배관공’이라고 기재하고 피고도 이를 지적하지 않고 요양승인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산재보험법령에서 규정하는 분진작업과 진폐예방법에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요건으로규정하는 분진작업이 별지 관련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그 내용을 달리하고,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4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상병에대한 요양승인 여부 판단을 위하여는 원고가 실제로 채탄업무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원고는 그 후 2018년에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직종을 배관공이라고만 기재하며채탄업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도자신의 직종을 ‘광산기계 설치 및 정비원’이라고만 기재하였다. 3) 원고가 배관공으로 근무한 직업력만 있다면 진폐예방법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을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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