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3781
판례 전문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17. 000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폐기물 매립 및 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나. ○○○는 1996년 8월부터 1997년 8월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02년부터 2008년 5월까지는 ○○○○ 및 ○○○○ 주식회사에서 폐석의 운반 및 낙분 청소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2008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및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원고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트럭기사로 근무하였다. 000는 이후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2019.8.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11. 17.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삼아,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청구원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나.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등급인 D등급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고, 이로써 석명해체?제거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는 등 종전에 수행하던 영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근로자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특별합의’에 따라 20,0000,000원의 안전기금을 지급하여야 할 위험에 놓여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다. 판단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근거 법규가 다른 법규를 인용함으로 인하여 근거 법규가 된 경우까지를 아울러 포함한다)의 명문 규정에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이하‘관련 법규’라 한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참조).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000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나)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000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결정되는 2021년부터의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라)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0조 제2항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에 의하면,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고,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등록업체의 확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합계 평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S등급(매우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A등급(우수),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B등급(보통),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C등급(미흡), 60점 미만인 경우 D등급(매우 미흡)으로 결정하되, 평가항목별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평가등급을 한 단계 낮춰야 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등록업체의 평가등급을 공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평가결과를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갑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1. 3. 5. 원고 등을 대상으로 2021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실시계획을 공고한 사실, 위 공단이 공표한 평가표에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 재해발생’이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무재해인 경우 우수(20점), 재해자 1명 발생한 경우 보통(12점), 재해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미흡(3점)으로 세부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평가대상 등록업체의 산재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를 통해 조회되는 산업재해 전부(석면해체?제거작업 중발생한 재해가 아닌 경우도 포함)를 대상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산재보험법1)과 산업안전보건법2)의 서로 다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산업안전성 평가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평가등급을 공표하는 것은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하나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처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평가등급에 영향을 받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은 위 공표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해 제거할 수 있고,평가 대상 등록업체는 평가점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위 고시 제39조 제7항),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도 평가점수에 대하여 불복할 수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낮은 평가등급을 받거나 이러한 사실이 공표되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통해 위 평가기준과 평가등급 자체의 적법?타당성 여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등을 다투면 충분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마)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7. 근로자 대표 ○○○와 사이에, ‘원고는 근로자가 업무 중 산재판정을 받는 경우 20,000,000원의 안전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장의 안전 점검, 근로자의 건강 확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업무 중 노출된 석면, 분진 기타 유해인자로 암이 발병하여 산재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잠복기간을 고려하여 퇴사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0년까지 본 합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본 합의 이전 퇴사자에 대해서도 적용).’는 내용의 근로자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특별합의를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안전기금 조성 의무는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위 특별합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위와 같은 사정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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