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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380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13.부터 주식회사 ○○ ○○제련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서 생산설비 운전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6.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제사를 위해 본가에 방문하였다가 같은 달 28. 22:0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2. 17.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2.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6.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4조 3교대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이 휴가 등으로 결근하는 경우 대리 근무를 서야 했고,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으며, DCS 현장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조치해야 하는 등으로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했던 점, 원고는2013년 및 2014년 이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치료 후다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반복적이고 과도한 업무와 교대근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심뇌혈관계 질환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시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일 뿐 반드시 이에 구속되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고, 원고에게는 교대제 업무 등 다수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등 ○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자소재팀 부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설비 운전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하였고, 컨트롤룸에서 전기동 생산조업의 DCS조작, 감시 및 일지 기록 업무, DCS 현장 라인에 문제가 생길 경우 현장 점검, 배관청소 및 교체, 필터 분해 및 세척, 플레이트판 교체 및 세척, 현장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은 50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은 1주 평균 47시간 33분, 발병 전 12주간은 1주 평균 45시간 37분이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 가) 2013. 6. 11. 건강검진 결과 ○ 고혈압, 간장질환 의심, 고중성지방혈증 관리(고지혈증) ○ 최고혈압/최저혈압(mmHg): 1차 160/90, 2차 170/110 ○ 사후관리소견: 추적검사(고혈압, 당뇨질환, 절주, 칼로리 섭취 조절, 저탄수화물식, 운동, 체중관리) 나) 2014. 6. 11. 건강검진 결과 ○ 고혈압, 간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고지혈증) ○ 최고혈압/최저혈압(mmHg): 1차 180/110, 2차 190/110 ○ 사후관리소견: 추적검사(진료 및 치료, 운동, 저염·저지방식, 금주) 다) 2015. 5. 13. 건강검진 결과 ○ 고혈압, 간장질환 주의 ○ 최고혈압/최저혈압(mmHg): 140/90 ○ 사후관리소견: 추적검사(진료, 지속적인 투약 및 주기적 혈압 측정, 절주,금연) 라) 2016. 5. 16. 건강검진 결과 ○ 간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고지혈증) ○ 최고혈압/최저혈압(mmHg): 110/70 ○ 사후관리소견: 추적검사(저지방식, 운동, 주기적 지질검사, 절주) 마) 종전 치료내역 ○ 2013. 11. 23.~2014. 1. 13. 뇌간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뇌내출혈로 총 28일간 치료(입원 26일, 통원 2일) ○ 2015. 3. 2. 및 2015. 3. 21.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통원 치료 바) 기타 ○ 신장 175㎝, 체중 105㎏(고도비만) ○ 흡연: 1일 0.1갑, 흡연기간 10년 ○ 음주: 무 3) 의학적 소견 등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의 소견(신경외과)의무기록조회상 평소 고혈압 및 항고혈압제제 복용의 병력이 확인되고, 2017. 1. 29. 시행한 뇌전산화 단층촬영상 우측 기저핵 부위의 뇌실질내 혈종의 소견이 확인되며, 병력과 발생부위로 판단하면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됨. 나) 피고 ○○병원의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직업환경의학과)돌발 상황,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만성적 부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 미흡함. 다) 피고 자문의의 소견 ○ 자문의 1(신경외과): 영상 소견으로 전형적인 자발성 출혈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위임. 과거 2013년 뇌교출혈로 치료받았음. 직업환경 조사에서 장기과로라고하기 어렵고, 단기간 스트레스의 급증이라 할 수 없음. 전형적인 자발성 출혈로 고혈압등의 기왕증의 악화로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직업적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 자문의 2(직업환경의학과):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 50시간 30분으로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의 업무에 비해 30% 이상의 업무량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발병4주 전 및 12주 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 32분, 45시간 36분으로 과로기준에 미달하며, 업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가 해당함. 관련 자료상 뇌교출혈의 기왕력(2013년),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 뇌출혈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업무상 요인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적 요인에 의한 뇌출혈발병으로 봄이 타당함.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0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57분으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가 일상업무에 비해 30%이상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발병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7시간 32분이고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36분이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교대제 근무’에 해당함. ○ 원고는 금속제련소 내 설비운전 점검 등을 수행하였으며 현장업무는 제한적이고, 업무시간상 과로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교대제 업무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기저질환으로 과거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과 고도비만이 확인되고,상병을 유발할 만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 또는 만성적인과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 스트레스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마)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 ○ 자발성 뇌출혈은 전체 뇌졸중의 약 6.3~12%를 차지하고 연 평균 인구 10만 명당 12~15명의 발생을 보임. 출혈의 위험인자는 연령 분포에 따라 달라서, 청년층에서는 뇌혈관 기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장, 노년층에서는 고혈압에 의한 출혈이 많게 보고됨. 고혈압성 원인이 가장 많으나, 이외에도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낭상 동맥류 파열, 뇌동정맥 기형, 뇌종양, 혈액학적 질환 유무 및 약물 남용 등에 의해서도 발생됨. 45세 이하에서 낮고 65세 이후 증가하며 남자에게서 더 빈번한 경향을 보임. 고혈압성 기저핵 출혈은 40~69세에서 빈발하고 70세 이후로는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에 의한 엽상출혈이 흔함. ○ 인종과 성비에 구분 없이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정상 혈압인에 비해 위험도는 3.9~13.3배 높음. 병리적으로 만성 고혈압은 대뇌소혈관과 미세혈관에 변성을 일으켜서 출혈을 조장함. 일반적으로 혈압 조절은 자발성출혈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치료받지 않은 경우에 치료한 경우보다 위험성이 증가하고,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을 중단한 경우에도 위험성은 증가함. 출혈의 발생 위치 빈도는 엽상출혈 67%, 기저핵과 시상에서 73%, 소뇌 73%, 연수78%의 비율을 보임. ○ 사례 단면 연구에서 지나친 알코올 섭취는 엽상과 비엽상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을 분명하게 증가시킴. 혈소판 기능 이상과 응고 장애를 초래하고, 뇌혈관의 혈관내막층 괴사를 일으킬 수 있음. 또한 알코올의 섭취와 분해 과정에서 급변하는 혈압은자발성 뇌출혈을 이끄는 단계적인 촉매 현상을 가져오기도 함. ○ 여러 전향적 후향적 연구에서는 높은 LDL과 중성지방 수치가 자발성 뇌출혈과 관련하여 위험성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음. 또한 SPARCL trial에서는 최근에 허혈성 뇌경색 환자에서 고농도의 고지혈증제제가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하였음. 하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수치가 허혈성심뇌혈관 질환에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과 다르게, 뇌혈관 출혈 위험 감소가환자의 영양상태 때문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흡연은 허혈성 뇌혈관 질환과 지주막하 출혈의 중요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뇌실질내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흡연의 경력과 상관관계를 보임. ○ 이 사건 상병 발병시 뇌혈관을 보기 위해 CT angio gram 검사를 시행한것이 확인됨. 뇌압 상승으로 인해 혈관이 명확한 모양을 하고 있지 않고 해상도가 낮은 검사 소견이라 전반적으로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소견이며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많이 침착된 양상이 관찰됨. ○ 2013년 뇌교 출혈,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확인되며 비만 및 간간이 간수치 상증 등이 확인됨. ○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4년 10개월간 ‘동 제조 중 배소공정 및 기계 운전, 정비, 보수’ 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위 사업장에서 검출된 카드뮴이 원고의 신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관련 저널에 의하면 카드뮴, 납과같은 중금속물질의 모발 내 농도 증가와 아연과 같은 황산화물질의 결핍이 고혈압이나고혈압의 유병률과 관련되어 있음. 카드뮴의 경우 1㎍/㎗ 증가할수록 고혈압의 유병률이 증가하였음. 카드뮴의 경우 골다공증 유발, 신장기능 악화, 당뇨, 암, 생식 악화 등을 유발하며 만성 노출의 경우 신장과 간에 축적됨. 카드뮴과 납은 작업장의 노출 환경에 따라서 혈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혈압의 원인으로 작용함. 고혈압에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간장질환보다는 신장질환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봄. 실험적인모델에서는 카드뮴의 경우 직접적으로 뇌혈관에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오래 전부터 확인되고 있음. 다만 카드뮴 노출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소 회의적인 연구결과도 있음. ○ 2013년 업무 현장에서 질병이 발생한 내용은 영상 리뷰상 뇌교 부위 출혈임. 매우 위험한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신경학적 증상이 적고 문제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치료한 기왕력이 확인됨. 실제 영상에서 보이는 출혈량은 뇌간 부위에 다소많은 상태였음. 이 부분도 고혈압성 뇌내 출혈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부터면밀한 관리가 필요하였던 부분이 있음. 하지만 실제 건강검진 및 기타 내용을 리뷰하면 엄격히 관리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특히 혈압의 경우 더 심한 상태로, 약물 복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상태가 확인됨. 뇌출혈이 기왕에 발생하였다면 추가적으로재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기왕 질환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매년 작업 노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고 건강검진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2013년 뇌간 내 출혈 발생 이후 업무전환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는 소견임. 여러 정황 등을 보았을 때 작업장의 문제와 원고의 개인적인 문제가 모두 병행하여 추가 재발 뇌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됨. 위험요인을 내·외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실제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소견임. 건강상태를 보아 면밀히관리하고 작업환경이 원고에게 과거 질환을 유발하였다면 원고는 업종 변경을 하였어야 하는 상태인데도 지속적인 동일 직군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다소안타까운 심정임. 정리하면 작업장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기왕증이 없는 사람과 있는사람의 노출과 체험 정도는 다를 것이라 사료해 보고 실제 뇌내 출혈의 위험인자가 너무 많은 원고는 언제라도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소지였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현재 상태를 설명해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됨. 과거 뇌내 출혈,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이 내적인 문제라면 카드뮴을 포함한 중금속의 위해 현장 등이 맞물려서 추가적인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평가됨. ○ 원고의 야간 근무 및 교대 근무는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판단됨. 3교대의 경우 여러 논문이나 기사 등에 언급된 적이 있음. 정시에 업무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 추가 근무를 하게 되고 야간 근무로 생체리듬에 변화가 발생하여 수면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는 점 등이 개개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중요한 관점임. 3교대를 지속적으로 하여 몸에 밴 상태로 아무렇지 않게 불평불만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면 그 관여도가 낮을 수도 있는 상태임. ○ 영상 자료는 분명히 고혈압성 뇌 내 출혈이 흔히 발생하는 부위인데, 이는너무 흔한 케이스이고 나이를 막론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위임. 단 혈압 관리 측면도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기왕증을 체험한 상태로 재발을 막는 방법이 최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상태임. ○ 업무에 의한 과로와 스트레스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소견임. 단 환경적인 유해인자가 많은 부분이 문제임. 장시간의 유해환경의 노출이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인노출보다는 간접적인 노출이었는데 그 영향력을 추정한다면, 복합적인 내·외적인 원인이 절반 이상이라면 현재의 환경적인 요소는 절반 이하 수준이겠음. 업무상의 재해 일부 영향력은 확인되었으며 그 기여도 등에 대해서 구분이 필요한 부분임. ○ 원고는 매우 비만한 상태이고 외형상으로 보아도 고혈압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과로가 발생할 경우 바로 뇌출혈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 케이스에 해당함. 실제 고혈압 수치도 매우 높은 상태로 실제 임상에서 보는 경우 병실 침대가 작을 정도로 매우 거구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건강검진 시에도 정상적인경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과거 매우 위험한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하였지만 일시적인 우측 근력의 저하 정도의 소견으로 일축되고 다시 동일한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하지만 검진 내용을 보았을 때 면밀한 조절이나 치료의 연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존재함. 환경적인 요소가 영향을 주었고 업무방식 등이 영향을 준 것은 충분히인정 가능한 부분임. 면밀히 말해서 과거 뇌간 내 출혈 발생 이후 원고는 업무 변경을했어야 하는 상태라고 판단됨. 아니면 보다 건강 부분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했어야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됨. ○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인자에는 고혈압,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이 해당됨. 현재 질병상태만으로 보아서는 매우 높은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소견임. 기왕의 뇌간 출혈,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매우 심한비만, 고지혈증, 소량이지만 흡연 등도 관련이 있으며, 아울러 비만으로 인해 유발된 대사증후군 등도 유발요인에 해당되어 어느 누구보다도 위험요인이 다분한 상태임. 실제 원고의 외모를 보지 않아도 어떤 형태의 상태인지 유추할 수 있을 정도임. ○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기존 뇌출혈의 관리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임. 질병 관련 검진 시에도 혈압이 높은 경우가 많이 발견됨. 아울러 원고의 경우 기왕의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었던 상태이므로 업무 변경을 하거나 현재 기왕증 조절과 면밀하고 엄격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는 상태라고 판단됨. ○ 의무기록에는 의학적인 부분만 기재되므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원고의 근무 근속 시간이 매우 장기간이라 업무에 순응한 상태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이 사건 상병 발병 4년 전에 엄청난 뇌출혈이 발생한 뒤 다시 정상 업무 복귀를 하였다는 부분이 원고에게 큰 스트레스가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음. 생계 때문이라면 이렇다 할 구실을 추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음. ○ 업무로 인해 장기간의 누적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부분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질병 유소견자 사후 관리 소견서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됨. 확인되지 않는 노출이나 체내 축적 부분도 소변이나 혈액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실제 축적된 양보다는 원고의 상태에 적용되는 양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개개인의 약물이나 유해물질 노출력으로 인해 민감도가 다른 부분이므로 정량화하기어려운 수준임. 카드뮴의 경우 1차 뇌간 내 출혈 발생까지 다소 정상 범위에서 상승소견을 보이지만, 그 이후 치료기간이 지난 다음 정상화된 소견이 확인되기도 함. 또한3교대 방식의 근무가 건강에 매우 위해하다는 부분도 언급이 없는 소견임. ○ 뇌출혈이 발생한 다음의 두통은 두통의 증상보다는 뇌출혈에 의한 증상이더 많을 것임. 원고는 기왕에 혈압이 매우 높았고 매우 비만한 상태였으며, 뇌출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혈압 조절이 매우 어려웠던 과정을 보았을 때 이미 혈관에 지속적인 문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였기에 고혈압성 뇌출혈이 타당하며, 어떠한 내과적인 이유인지알 수 없지만 갑자기 혈압이 상승되면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최종적으로 원고는 기왕증을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4년 전의 뇌간 내 출혈의 경우 매우 위중한 소견이나 신경학적인 증상이 경도여서 치료 이후 복귀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제출된 자료에서는 복귀 이후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상태로 확인됨. 카드뮴을 포함한 위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도 존재하는데이 부분의 영향력이 더 우선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 하지만 원고가 비만하지 않고 기왕증의 조절이 잘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현재의 뇌출혈이 초진으로 발병한 것이라면 산업의학 측면에서도 환경적인 요소가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해도 그 진위가 복잡한 사안으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임. 기왕증과 개인적인 환경인자가 너무 많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환경적인 인자와 작업환경 및 업무시간 등을 가지고 기왕의 인자보다 우선적으로 병발하였다고 기여도를역전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소견임. 기왕증과 기여도 등의 관점을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나, 원고의 경우 기왕증의 부분이 주변 작업환경과 업무 부분보다는 상위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견해임. 다시 말해 환경적인 인자와 업무형태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임. 실제 과로가 심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의 위해 영향이 매우 크고 기저질환이 없었다면 그 기여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확인되나, 원고의 경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부분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며 기저질환으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굳이 기여도를 산정한다면 과로는 심하지 않으나 기왕증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기왕증의 기여도가 더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설정임. 바)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 카드뮴에 급성 중독이 될 경우 화학성 폐렴,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 만성 중독되는 경우에는 세뇨관 손상 등 신장독성, 골연화증, 폐섬유화, 폐기종,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 그러나 원고의 업무 내용을 보았을 때 위의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높은 수준의 카드뮴 노출이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음. ○ 야간교대근무는 고혈압, 간장질환 등에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음. 야간교대근무는 고혈압과 간기능 이상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그 외에는 명확한 업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찾기가 어려움. ○ 야간교대근무가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는 몇 차례 보고된 반면, 출혈성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는 부족함. 현재로서는 이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뚜렷한 직업적 요인을 찾기 어려움. ○ 원고의 과거력상 뇌간의 뇌내 출혈이 있었음. 뇌출혈 환자의 2.7~11.7%가재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뇌내 출혈의 위험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됨. 그 외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원고의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비만, 이상지질혈증, 흡연이 확인됨. ○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개인적 위험요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나, 원고에게 뚜렷한 업무상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임. ○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는 남성, 고령, 고혈압,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저밀도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감소, 항혈전치료 및 항혈소판 치료력 등이 있음. 이중 원고에게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비만 등의 위험인자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주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업무에서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근무가 있었음. ○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및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0시간 30분, 발병 전 4주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33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45시간 37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8. 1. 1.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병의 발병 전 4주, 12주 동안의 각 1주 평균 업무시간도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업무시간인 64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발병 전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는데, 원고의 업무는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교대제 업무’에 해당할 뿐이고, 그 밖에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2003. 5. 1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7. 1. 28.까지 14년 이상 생산설비 운전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3교대 업무 등 업무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인 2013. 11.경 및 2015. 3.경 이미 뇌간의뇌내 출혈,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또 원고에게는 오랫동안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이 있었음에도, 지속적인 치료 및 건강관리를 통해 이를 엄격히 관리해 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신장 175㎝, 체중 105㎏으로 고도비만에 해당하고, 흡연량이 많지는 않지만 10년간 흡연을 하여 왔으며,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음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기는 했으나 건강검진 결과 등에 의하면 상당 기간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3년경 발생한 뇌출혈의 재발 가능성을 비롯하여 원고에게 뇌출혈 발병의 위험요소에 해당하는 고혈압 및 고지혈증, 비만, 음주 및 흡연 등의 개인적 소인이 존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및 스트레스 등과 관계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원고는 매우 높은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어느 누구보다도 위험요인이 다분한 상태로서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언제라도 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신경외과),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직업환경의학과)는 소견을 밝혔다. 라)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검출된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고혈압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업무 과정에서 원고가 카드뮴 등 중금속에 노출된 기간 및 정도 등을 알 수있는 자료는 전혀 없고,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업무 내용을 보았을 때 관련 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높은 수준의 카드뮴 노출이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 2006년경부터 매년 이루어진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카드뮴 및 황산 등의 혈중수치는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본 감정의(신경외과)의 소견만으로는 업무 과정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에 노출되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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