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381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2. 5.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5.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1981. 10. 28.부터 2019. 6. 30.까지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 기관차 운전공, 운반원, 보갱보조부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9. 7. 12.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양측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제3-4,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0. 2. 5.원고 에게 아래와 같은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원발성 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및 제3-4,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대하여는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3-4,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대한 불승인 처분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제3-4,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하였다. ?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제3-4, 제4-5 요추간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의 진단이 확인되지 않는다.?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위 상병들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1. 1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다년간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요추와 무릎 등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어 기승인상병과 함께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머지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관한 판단① 원고는 1981. 10. 28.부터 1982. 3. 31.까지 채탄보조원으로, 1982. 4. 1.부터 2003. 3. 31.까지 기관차 운전공 내지 운반원으로, 2003. 4. 1.부터 2019. 6. 30.까지보갱보조부로 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원고가 다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임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이러한 업무력을 고려하여 피고가 상병이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한 기승인상병 전부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이 내려졌다.②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 척추)는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관하여,「2019. 5. 16.부터 2019. 7. 12.까지 사이에 추간판 탈출에 의해 제4-5 요추간의 척추관 협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과 달리 보통 내지 심각한 정도에 해당하며, 2018. 11. 24. 자 MRI 기록과 비교하여 볼 때 2019. 8. 8. 자 MRI 기록에서 그 상태가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아래 나)항에서 살피는나머지 상병들과 달리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상병의 존재가 분명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③ 이에 대하여 위 감정의는 앞서 본 원고의 업무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내지 악화에 일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연령(진단시 만 58세)이나원고가 상대적으로 과중한 채탄, 운반업무를 담당한 시기가 젊은 시기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그러나, 원고가 약 37년 8개월간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에 종사해왔고, 원고가 2003. 4. 1.부터 담당한 보갱보조업무 역시 착압기 비트, 중량물 운반,지주 설치, 오함마 및 삽작업, 탈선광차 복구 작업 등 상당한 육체노동을 요하는 직종인 점, 재직기간 중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여 척추관 협착정도가 심해진 점, 원고의 현상태가 동일 연령대의 노동에 종사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심각한 상태로 업무력의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진료기록상 개인적 영역에서의 사고로 인한 급성 발병을 추단할 만한 기재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의의 소견을그대로 채택하기 곤란하고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관한 판단①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 무릎)는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대하여,원고의 양측 슬관절에 경도의 퇴행성 슬관절염, 국소적인 연골하부종을 동반한 연골마모 등이 관찰되는데, 일반적으로 45세 이상에서 18.6~24.3%, 60세 이상에서 31.2%의 확률로 위와 같은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고 60세 이상에서 호발하는 점, 원고의 상태가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에비추어, 노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퇴행성 2단계로 상태가 심하지 않아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이다.②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 척추)는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MRI 기록상 상병이 경미한 정도로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에도 양호하여 업무 관련성이 한참 미흡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도 ‘제3-4 요추간 추간판 신호변화 및 높이 감소를 동반한 팽윤이 관찰될 뿐, 저명한 척추관협착증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와 일치한다.③ 이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제3-4 요추간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이들 상병의 상태가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들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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