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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및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39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85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6.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OOO(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OOOO에서 석탄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6. 3. 20.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 기포(bu)’로 진폐장해등급 제7급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고인은 2009. 9. 24.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추가로‘합병증 기흉(px)’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9. 3. 16.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11. 11. 피고에게 ‘고인이 사망하기 전 요양하던 병원에서 실시한 심폐기능검사에서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하는 결과가 있었고, 이는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므로, 기존 제7급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장해급여 및 미지급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11. 26. 원고에 대하여, 고인의 심폐기능검사결과는 심폐기능경도장해(F1)에 해당한다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의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2020. 11. 26.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및 미지급위로금(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이 사망하기 전 2018. 8. 27.과 2019. 1. 30. 실시한 각 심폐기능검사는 적합성및 재현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신뢰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고인의 심폐기능에 중등도장해(F2)가 남아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고인의 심폐기능을 경도장해(F1)으로 보아 기존의 진폐장해등급 제7급을 유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심폐기능이 중등도장해(F2) 상태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고인의 사망전 심폐기능검사결과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2) 이 법원의 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 OOOO병원과 OO병원의 정상예측치 기준이 다르고(OOOO병원 ChoiPark ECSC, OO병원 Morris/Polpar), 신장도 달라서(정상예측치가 달라짐) 두 병원 사이의 검사결과를 퍼센트로 비교할 수 없음 ○ 제출된 폐기능검사에게 FVL Ecode가 ‘001000’인 것이 있으나, 기류-용적곡선, 용적-시간곡선을 참고하면 모두 적합성은 인정할 수 있음 ○ OOOO병원에서 2018. 8. 27.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은 인정되나 2회만 시행되어재현성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2회의 검사결과 사이에 재현성은 있으며, 심폐기능은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함 ○ OO병원에서 2018. 10. 25.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은 인정되나 2회만 시행되어 재현성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2회의 검사결과 사이에 재현성은 있으며, 심폐기능은Morris/Polgar 예측치로는 경미한장해(F1/2)에 해당하고 Choi Park ECSC 예측치로는 경도장해(F1)에 해당한다. 다만 2018. 8. 27. 폐기능검사와 비교하여 FEV1(일초량)의 차이가많이 나서 2018. 8. 27. 검사 당시 안정된 상태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2018. 8. 27. 검사결과를 심폐기능 판정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음 ○ OO병원의 2019. 1. 30. 폐기능 검사는 적합성은 인정되나, 2회만 시행되어 재현성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2회의 검사결과 사이에 재현성은 있으며, 심폐기능은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한다. 다만, 2018. 10. 25. 폐기능검사와 비교하여 FVC(노력성폐활량), FEV1(일초량)의 차이가 많이 나서 2019. 1. 30. 검사 당시 안정된 상태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심폐기능 판정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음 ○ 장해판정은 악화시의 결과가 아닌 안정상태의 결과로 판정하여야 하고 흉부사진상 악화소견이 없다면 1년 동안 폐기능검사 측정치의 차이는 별로 없음 3)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전인 2018. 8. 27., 2018. 10. 25. 및 2019. 1. 30. 실시된폐기능검사는 모두 2회만 시행되어 재현성을 갖췄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다만, 2회의 각 검사 내에서 재현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2018. 8. 27. 및 2019. 1. 30. 검사결과만 놓고 보면, 고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① 2019. 1. 30. 실시된 검사결과는, ?고인이 검사 후 약 2개월이 지난 2019. 3. 16. 사망한 점, ?위 검사 결과는 그 직전인 2018. 10. 25. 실시된 폐기능검사결과와 비교하여FVC(노력성폐활 량), FEV1(일초량)의 차이가 크게 나는 점, ?이에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9. 1. 30. 검사 당시 안정된 상태였는지 알 수 없어 심폐기능 판정기준으로적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심폐기능이급격히 악화되면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② 2018. 8. 27. 실시된 검사결과는, ?그 전후즉 2018. 7. 6. 실시된 검사결과 및 2018. 10. 25. 실시된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FEV1(일초량)의 차이가 많이 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는 추세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이는 일시적 악화상태로 증상 고정 상태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러한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비추어 위 기록만으로 심폐기능의 악화 정도가 고정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고인은 2009년 이후 진폐정밀진단을 받지 않았고, 진폐병형은 제2형(2/1)으로 별도의 악화 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망하기 전인 2018. 8. 27. 및 2019. 1. 30.실시된 심폐기능검사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18회의 검사결과에서 심폐기능의 악화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고인의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1)에 해당하여 기존의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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