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5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8. 30. 제품 생산 기계에 왼쪽 손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제5수지 압궤 손상, 좌측 제5 수지 개방성 골절’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승인을 받고 2020. 4. 9.경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20. 4. 21. 원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4.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좌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 미만 절단으로 인하여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경우 제14급 6호’라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새끼손가락이 절단 된 상태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에 의하면 제13급 제5호 ‘한쪽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14급 6호,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제13급 5호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배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의하면,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손허리뼈 또는 첫마디뼈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손가락관절에서 첫마디뼈와 중간마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하고,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좌측 제5수지의 근위지관절(손가락의 첫째?둘째 마디 사이의 관절) 미만이 절단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원고의 경우 ‘새끼손가락의 끝마디의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해당하게 되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4급 6호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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