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440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경부터 2019. 6. 16.경까지 주식회사 OOOOO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퇴직 후인 2019. 12. 24.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관절 와순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요추 제3-4-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20. 1.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0. 4. 3.그 중 ‘요추 제3-4-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제외한나머지 상병(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대하여는 ‘의학적으로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20년 6개월간 OOOOOO 주식회사의 하청업체들에서 근무하면서 페인트 터치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허리를 구부리거나 옆으로 튼자세에서의 페인트 작업, 철제 파이프, 페인트 통 등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부위에신체적 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 ○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8. 12. 28.경부터 2019. 6. 16.경까지 OOOOOO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OOOO, OOOOOOO, OOOO, OOOO,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OO에서 약 20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선박 도장 작업(터치업)을 수행하였다. ○ 원고는 붓, 롤러, 사포, 샌딩 도구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하루작업 시 페인트는 6~7통(1통 2.5~5㎏, 1통당 작업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됨)을 사용하였다. ○ 작업 시 페인트 롤러를 연결대로 연결하여 작업 부위를 바라보며 페인트 롤러를 밀고 당기는 자세로 작업하는데, 바닥 작업 시 1일 2시간 이상 허리를 숙이거나앉아서 작업하고, 배관 도장 작업 시 배관이 주로 좁은 곳에 있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원고는 주식회사 OOOO 소속이던 2011. 3. 21.경부터 주식회사 OOO 소속이던 2016. 3. 16.경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총 18회,‘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회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9. 12. 31. OOOOOO의원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등 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OOOOOO의원, 2020. 1. 7.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페인트 터치업 작업을 장기간 한후 증상 발현.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환자의 표현대로): 양측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양측 수부 저린감, 경부동통 및 양측 상지방사통, 요통 및 하지방사통.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상기 증상이 심하여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요함. 나) 피고 자문의의 소견(신경외과) 2019. 12. 27. 요추엠알에서 요추 3/4, 4/5,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됨.작업력 조사 요함. 다) 재해조사 당시 업무관련성 전문가 의견(직업환경의학과)원고는 조선소에서 약 18년간 도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목을 숙이거나 위 보기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붓이나 롤러로 손목과 팔을반복하여 사용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라)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0. 4. 1. 판정 결과 ○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 두 차례에 걸쳐 상병 상태를 확인한 결과, 승인 상병은 상병 상태 인지되나,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임. ○ 원고는 OOOOOO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OOOOOO에서 2016. 6.부터 약 3년간 도장(터치업) 작업을 수행(총 직력은 7년 7개월 정도, 본인 주장 약 18년)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작업 시 벽면 및 천정부 도장 작업과 바닥면 사포질 및 청소 작업 등으로 인하여 허리 숙이기, 목 신전 등의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가있고, 페인트 통 등 중량물의 반복적인 취급과 협소한 작업 공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승인 상병은 상병 상태 인지되고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임. ○ 따라서 승인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상병은 불인정함. 마) 법원 감정의의 소견(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은 임상적으로 상응하는 증상과 진찰 및 신경학적 소견, 그리고 이를증명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일치하여야 함. 검사 소견만으로 진단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증상이 전혀 없는 우연히 발견된 추간판탈출증이 많기 때문임. 추간판 팽륜 또는 섬유륜팽륜이라는 소견은 병명(진단명)이라기보다는 방사선학적 소견이며, 따라서 추간판 팽륜과같은 방사선학적 소견만으로 추간판탈출증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증상과 진찰 소견에 근거한 임상적 진단이 필요함. ? 팽륜은 추간판의 외연을 360도 타원으로 보았을 때 180도를 넘어선 범위에 걸쳐 변위될때를 의미하며, 추간판탈출의 경우 3㎜ 이상의 섬유륜의 변위를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음. 2019. 12. 27. 시행된 원고의 요추부 MRI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요추 3-4, 4-5,5-천추1 부위로 중앙 부위로의 퇴행성 디스크를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확인되고있으며, 상기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양측 신경공 협착의 소견도 동반되고 있음이 확인됨.원고의 경우 영상 상의 소견에서 척추의 골단에서 추간판이 3㎜ 이상을 넘어가는 상태(요추 3-4: 5.67㎜, 요추 4-5: 4.19㎜, 요추 5-천추1: 4.92㎜로 측정)로 팽륜이라기보다는추간판탈출증의 소견으로 판단되며, 요통 및 양측 하지의 방사통증과 함께 보행 시 파행의소견 등을 볼 때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됨. ? 추간판탈출증 정도 1. 팽륜(bulging): 수핵성분의 추간판의 중심에서 섬유륜 속으로 이동하였으나 가장 바깥쪽섬유륜의 모양에는 큰 변화가 없고 부풀어 오른 모양 2. 돌출(protrusion): 수핵성분이 가장 바깥쪽 윤상 섬유를 부풀게 한 상태 3. 탈출(extrusion): 일부 수핵물질이 섬유륜의 섬유를 모두 지나 탈출하였지만 추간판 내에서의 수핵의 연속성은 유지되는 상태 4. 부골화(sequesteres): 수핵물질이 섬유륜의 섬유를 지나 탈출, 척추관 속에 떠다니는 조각으로 된 상태 ? 추간판의 경계를 위아래로는 척추체의 종판, 바깥쪽으로는 척추체의 외연으로 정의하고,추간판이 그 경계를 벗어나 변위된 것을 팽륜과 탈출증으로 나눔. 팽륜은 추간판의 외연을360도 타원으로 보았을 때 180도를 넘어선 범위에 걸쳐 변위되었을 때로 정의하고, 탈출은 180도 미만의 범위에서 변위된 경우로 정의함. 팽륜은 탈출이 아니고, 180도 이상의골단의 끝을 디스크 조직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골단의 끝을 3㎜ 미만 넘어가지 않은상태를 말함. 탈출은 척추체의 종판을 넘어선 부위로의 추간판 조직의 국소적인 전위를 말하며, 통상 추간판탈출증은 팽륜과 탈출을 동시에 병발하는 경우가 있음. [사실조회결과] ? 제출된 요추부 MRI 상으로 볼 때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의 진행으로 인한 주변 추체의 변화를 나타내는 Modic change(모딕변화)의 소견, 원고의 경우 요추 3, 4번 추체 하단의 모딕변화 Type Ⅲ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요추의 다발성 퇴행성 척추증 및 다발성 퇴행성디스크 소견, 요추 2-3, 3-4, 5-천추1 부위로는 GⅣ, 요추 4-5 부위로의 GⅤ의 퇴행성디스크(Pfirmann’s grading; 디스크의 퇴행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소견이 확인되고 있음. 또한 원고 요추 3-4, 4-5, 5-천추1 부위로 중심부로의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의 소견이 동반되어 있음. 다만 그 이외의 척추의 골절의 소견이나극돌기, 횡돌기 간의 인대손상이나 주변 척추의 골절 소견, 연부조직의 부종이나 혈종의발생 등 외상을 시사하는 명확한 소견은 보이고 있지 않음. ? 원고의 경우 62세의 여성으로 요추의 다발성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확인되고 있음.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경석 저)에 따르면 정상 추간판은 거의 직선상으로 해가 갈수록감소하여 80-95세일 때는 남자는 14%, 여자는 26%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퇴행성 변화를 보인다고 하며,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0년 정도 퇴행성 변화가 빠르다고 함.퇴행병변의 정도는 환자의 노화의 정도, 유전적 요인, 영양상태, 직업이나 생활패턴 등과같은 환경 및 역학적인 요인들, 자가면역질환이나 대사질환 등의 기저질환, 감염 여부 등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 ? 2017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61-70세 연령의 남성 환자의 경우 Pfirmann grade를 이용한 추간판의 퇴행정도에서 Pfirmann grade Ⅲ-Ⅳ-Ⅳ(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디스크 상태)가 약 94%에 달한다고 하였으며, 원고의 요추부의 Pfirmann grade는 대부분 GⅣ 이상의소견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동 연령대와 비슷한 퇴행변화 소견을 보인다고 판단됨. 바) 법원 감정의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추간판탈출증은 섬유윤의 파열에 의해 수핵이 파열된 섬유윤 사이를 뚫고 외부로 탈출하는질환임. 추간판이 노화됨에 따라 섬유윤은 원섬유화되고 원심성의 균열과 방사성 파열이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점차 내측에서 주변부로 파급하게 됨.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옆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면 과다 굴곡된 상태에서 압박력 및 염전력을 받아 수핵은 더 이상섬유윤에 쌓여있지 못하고 방사성 균열 사이로 비집고 나와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하게 됨.수핵의 탈출은 척추의 굴신 운동, 회전 운동, 갑작스런 자세의 변경 등 주로 척추의 가벼운 외상에 의해 일어남.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요통과 함께다리가 아프고 저린 방사통임. 탈출된 추간판이 신경근을 자극하게 되어 신경근이 분포하는 다리에 감각 이상이 초래됨. 제5 요추 신경근이 자극되면 안쪽 발등에 감각 이상을 호소하고, 제1 천추 신경근이 자극되면 발등의 외측에 감각 이상을 호소함. 대개 감각 저하나 무감각을 호소하지만 통각 과민으로도 나타남. 근력 또한 약해져서 제5 신경근 이환 때에는 족부 신전근이 쇠약해지고 이때는 발뒤꿈치로 걷는 것이 어려워짐. 드문 경우이나,돌출된 수핵이 크고 중앙에 위치한 경우 대소변 기능이나 성기능 장애 및 하지마비가 올수 있음 .? 육체적 노동의 경우 척추퇴행 및 추간판퇴행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는 다수 있으며, 이런 상황은 적은 외상에도 쉽게 추간판탈출을 일으키는 요인이 됨. 척추의 굴신운동은 생체공학적 측면에서 허리를 30도 정도 앞으로 굴곡하면 요추에 가해지는부하는 2배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상체를 굴곡한 자세는 요추에서 상체의 중심선까지거리가 3배나 멀어지므로 배근이 3배의 힘을 내야만 하기 때문임. ? 근골격계 질환은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작업의 지속시간 등의직업요인(인간공학적 요인)과 나이, 성, 질병력 등 개인의 생리적 요인과 작업만족도, 직무요구도, 사회적지지 등 정신 심리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함. 예를 들면, 요부 질환 발생에서 작업 관련 물리적 위험요인 중에는 인력운반작업, 빈번하게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 및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이, 작업 관련 정신·사회적 요인으로는 높은 직무 요구도, 높은 스트레스 인지도 등이 양반응 관계를보이고 있음. ? 평소 일반 동작 중에도 요추부 추간판에 미치는 힘은 매우 큼. 추간판의 중요한 역할은 양척추뼈 사이에 위치하며, 척추에 미치는 힘을 흡수하여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함. 요추 추간판의 변성은 요추의 안정성을 감소시킴. 감소된 요추의 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척추 주위 인대, 근육, 관절에 더 많은 부하가 초래됨. 변성은 느리게 진행됨. 40~60세에서40~60%가 추간판의 변성을 가진다고 함. MRI를 이용한 연구에서 20~39세, 40~59세,60세 이상의 연령에서 각각 추간판 변성은 34%, 59%, 93%에서 관찰됨. 많은 요통 환자에게서 통증의 원인이 추간판, 척추뼈, 인대의 변성에서 비롯됨. 연령에 따른 자연적인 변성뿐만 아니라, 여러 역학적 연구에서 입증된 것처럼 작업과 관련된 인간공학적 요인도 추간판과 다른 척추 구조물의 변성을 가속화시킴. ?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으며,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음. 영상검사에서 명확하지 않은 신경 압박에 의한 신경 손상이 있는지 객관적 증거가 필요함. 진단은증상과 이학적 검사, 영상소견으로 판단하는데, 증상은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이학적 검사는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영상소견은 추간판탈출증보다는 팽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대체로 동의함.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장 및 OOOOO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때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1998. 12.경부터 2019. 6.경까지 20년 이상 OOOOOO 주식회사의하청업체에서 선박 도장 작업(페인트 터치업)을 수행하였는바,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숙이거나 비튼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자세, 페인트 통등 중량물의 반복적인 취급 등이 원고의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재해조사 당시의 업무관련성 전문가(직업환경의학과) 의견및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이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승인 상병의요양승인 경위 및 이 사건 처분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원고의 업무가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는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의 주치의(OOOOOO의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소견을 밝혔고, 피고의 자문의(신경외과)도 2019. 12. 27.자 원고의 요추부 MRI에서 이사건 상병이 인지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어느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74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2019. 12. 27.자 원고의 요추부 MRI 영상에서 요추 3-4, 4-5, 5-천추1 부위로 중앙 부위로의 퇴행성 디스크를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확인되고, 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양측 신경공 협착의소견도 동반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원고의 경우 영상 소견에서 척추의 골단에서 추간판이 3㎜ 이상을 넘어가는 상태(요추 3-4 5.67㎜, 요추 4-5 4.19㎜, 요추 5-천추1 4.92㎜)로, 팽륜이라기보다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으로 판단되고, 요통 및 양측 하지의 방사통증과 함께 보행 시 파행의 소견 등을 볼 때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소견을 밝힌 반면, 이 법원의 OOOOO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고,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다. 영상검사에서명확하지 않은 신경 압박에 의한 신경 손상이 있는지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추간판탈출증은 증상과 이학적 검사, 영상소견으로 진단하는데, 원고의 경우 ‘증상’은 모호한측면이 있고, ‘이학적 검사’는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영상소견’은 추간판탈출증보다는 팽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앞서 본 판단 이유의 구체성 및 진료과목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 신경외과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되고,그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상병 상태는 인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는 “디스크의 퇴행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원고의 요추부 Pfirmann grade는 요추 3-4, 5-천추1 부위의 경우 GⅣ, 요추 4-5부위의 경우 GⅤ로, 같은 연령대와 비슷한 퇴행변화 소견을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위 법원 감정의(신경외과)의소견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0년 정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퇴행병변의 정도는 환자의 노화의 정도, 유전적 요인, 영양상태, 직업이나 생활패턴 등과 같은 환경 및 역학적 요인, 자가면역질환이나 대사질환등의 기저질환, 감염 여부 등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요추 3-4, 4-5, 5-천추1 부위 디스크의 퇴행 정도가 같은 연령대와 비슷한 퇴행변화 소견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앞서 본 원고의 연령,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가 업무의 영향 없이 오로지 노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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