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44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2893,2심【주문】1. 피고가 2020.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7. 10.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조리팀 부쳐(Butcher) 조리장으로 근무하던중, 2019. 2. 21. 15:00경 일시적으로 좌측 편마비 증상을 호소하다가 호전되었으나, 다음날 08:30경 다시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내부피막 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9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인의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4시간 00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52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05분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나 명절선물세트 준비를 위해 약2주간 22시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업주 및 신청인의 진술을 반영하여도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45시간 이내로 확인되어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소음 및 온도변화에 따른 유해한 작업환경 및 육체적 노동업무에 해당하기는 하나, 신청인이 전반적으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노출이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조직개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11. 30.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9,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연말연시에 집중된 연회 및 설(2019. 2. 5.)명절선물세트 준비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랭·소음 등에 노출된 채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육류 가공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내부 감사 및직급 강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원고는 1987. 10. 16. 이 사건 호텔에 3급 조리사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약 31년 4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2018. 1. 1.부터 2018. 9. 30.까지는 조리1팀팀장(부장 직무대행)으로, 2018. 10. 1.부터는 조리팀 부쳐 조리장(차장) 직위를 담당하였다.나) 부쳐 부서(이하 ’이 사건 부서‘라고 한다)는 주간 근무자(09:00~18:00) 6~7명, 야간 근무자(13:00~22:00) 6~7명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호텔에서 제공하는 모든 육류 및 생선의 손질·가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서 조리장으로서 관련 업무 지시, 재고 파악,인력 관리 등 총괄 업무 외에 위와 같은손질·가공 업무 등도 함께담당하였다.다) 원고는 통상 주당 5일, 08:3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으나(점심시간 60분),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18:00경 이후에도 추가 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인 설(2019. 2. 5.) 무렵에는 명절선물세트 작업을 위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약 2주 간 이 사건 호텔에 숙소를 마련하여 두고 휴무 없이 야간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다만 이 사건 호텔에서 차장 이상의 직급은 출퇴근 태그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정확한 출퇴근기록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바, 일단 통상 근무시간을 18:00까지로,명절 관련 야간근무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2019. 1. 18.부터 2019. 1. 31.까지의 근무시간을 22:00까지 1)로 하여 산정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이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23시간 30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38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27분이다.088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4432_4_0.jpg 2)088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4432_5_0.jpg2) 원고의 건강상태가) 신체조건 등 : 신장 174cm, 체중 85.2kg(2018. 12. 28. 기준), 음주 거의 하지않음, 흡연 30년간 하루 20개비나) 2016 4. 9.자 건강검진결과(1) 혈압(mmHg) 130/80(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mg/dL) 100(정상B, 경계), LDL콜레스테롤(mg/dL) 180(질환의심)(2) 동맥경화검사 : 정상범위, 경동맥 검사 : 경동맥 내중막 두께 증가, 지질검사 :이상지질혈증 주의, 대사증후군 의심다) 2017. 4. 29.자 건강검진결과(1) 혈압(mmHg) 140/90(1단계 고혈압), 공복혈당(mg/dL) 101(정상B, 경계), LDL콜레스테롤(mg/dL) 177(질환의심)(2) 동맥경화검사 : 동맥경화경계범위, 경동맥 검사 : 정상범위, 지질검사 : 이상지질혈증 주의, 대사증후군 의심라) 2018. 12. 28.자 건강검진결과(1) 혈압(mmHg) 139/89(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mg/dL) 112(공복혈당장애 의심), LDL 콜레스테롤(mg/dL) 173(질환의심)(2) 뇌 MRA : 정상범위(주요 뇌동맥에 협착, 폐쇄, 동맥류 소견 없음), 동맥경화검사 : 동맥경화범위, 경동맥 검사 : 경동맥내중막 두께 증가, 지질검사 : 이상지질혈증주의, 대사증후군 의심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5. 10.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1차례 진료 받음3)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뇌경색은 뇌혈관의 협착이나 폐색에 의하여 혈류공급의 이상이 생겨 뇌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큰 동맥죽경화증(색전/혈전), 심장성 색전증, 소혈관 폐색, 혈관병증, 혈액질환, 뇌정맥 색전증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고, 조절불가능한 위험인자로 나이, 인종, 성별, 뇌졸중 가족력 등이 있고, 조절가능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심장질환(심방세동, 심혈관질환), 비만, 무증상 목동맥협착, 신체활동, 식이와 영양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 3년 간 건강검진결과 높은 혈압(고혈압 전단계 → 고혈압 → 고혈압 전단계), 고지혈증, 비만, 흡연, 혈당 수치(당뇨전단계)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뇌졸중 발생확률이 높았다. 수년간 이러한 위험인자에 노출, 방치된 상태로 있었던 것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된다.○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이 경우 심혈관계에 무리를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의 주장대로 명절 전 3주 간 22시를 넘어 근무를 하였다면 과로에 해당하여 심혈관계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유해한 작업환경에 속하는 소음, 한랭, 온도변화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에의 기여도는 약 25% 정도이다. 나)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손상이 발생하여 그 부위가 담당하고 있던 신경학적 기능이 소실되는 질환으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피임약/코카인 등의 약물사용, 뇌졸중/일과성 허혈의 과거력, 심방세동/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 혈액응고질환, 심장질환/뇌졸중의 가족력, 경동맥 협착 등을 들 수 있다.○ 원고의 경우, 3년 간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 내막경화 이상, 고혈압, 비만, 흡연력 등이확인된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심혈관질환에 위험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원고의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발병 전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육류 정육과 조리의 특성상 냉동고 출입(일 2회이상)에 따른 한랭과 조리실 내 절단기계 등으로 인한 소음 노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있어 이로 인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영하 20도 내외의 냉동고나 냉동창고에서의 업무는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고, 흡연자,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의 동맥경화증 위험인자 보유 작업자 등은 한랭작업 환경에서 작업시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이 증가한다.○ 원고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비만과 흡연 등의 요인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상병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위와 같은 개인적인 위험만으로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원고에게 내재된 위험인자를 감안하고, 비록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힘들지만, 30년의 오랜 기간 조리사로서의 조리실에서의 소음, 한랭·온도변화의 작업조건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에 복합적으로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에 비해 악화·촉진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내부감사,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발령이나 인력감축 압박은 발병 5개월 전의 사건으로 상시적인작업조건이나 환경이 아니고 충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17, 18, 28, 32, 33호증의 각 기재,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구체적인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9 내지 21, 25, 26, 30, 3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는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산정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23시간 30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38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45시간 27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판단하는기준으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그 규정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행정청의 재량준칙을 정한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을뿐더러, 위 업무시간은 원고의 정확한 출퇴근기록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명절 관련 야간근로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2019. 1. 18.부터 2019.1. 31.까지의 업무시간을 12시간 30분(08:30 ~ 22:00)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업무시간을 통상 근로시간인 8시간 30분(08:30 ~ 18:00)으로 보아 계산한 것인데, ①이 사건 부서는 이 사건 호텔에서 제공하는 모든 육류 및 생선의 손질·가공 업무를 담당하므로, 그 업무량은 육류 등의 입고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것인데, 2018. 12.경 입고량(43,606kg) 및 2019. 1.경 입고량(61,982kg)은 그 이전의 수치(2018. 10.경30,060kg, 2018. 11.경 33,119kg)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양으로, 그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 종전보다 과중하게 늘어났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② 부서 직원 및 사업주 측의 진술에 비추어 원고는 평소에도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18:00경 이후에도 추가 근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연회가 집중되는 기간인 2019. 12.경(발병 전 12주부터 8주까지 기간)의 시기적 특성이나 당시 이 사건 부서의 다른 직원들도 상당한 추가근무(○○○: 33시간, ○○○ : 46시간)를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 역시도 2019.12.경 통상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무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또한 원고를포함한 이 사건 부서 직원들은 명절선물세트 작업을 위하여 설 명절 직전인 2019. 1.18.부터 2019. 1. 31.까지(발병 전 5주부터 4주까지 기간) 약 2주 간 이 사건 호텔에서숙박하면서 야간까지 근무하였고, 정확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업주 측의진술(명절선물세트 작업시 숙소를 잡고 22시 이후까지 야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나 증인 ○○○의 증언(설 명절 무렵 명절선물세트 작업을 하면서 새벽 배송 물량을맞추기 위하여 자정을 넘어서까지 근무하고, 조리복을 입은 채로 하루 18시간까지도근무하였다), 다른 직원의 추가 근무시간(○○○, ○○○ 대체로 22:00경을 넘어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기간의 추가 근무시간이 175시간 30분, 99시간 30분에 이른다) 등에 비추어, 원고 역시도 해당 기간 동안 22:00경을 넘겨서 추가적인 근무를 한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12주 동안의 실제 업무시간은 앞서 인정한 업무시간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다) ① 더욱이 원고는 2019. 1. 16.부터 2019. 2. 6.까지 약 3주 동안 휴무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였고(앞서 본 것과 같이 위 기간 중 2019. 1. 18.부터 2019. 1. 31.까지는18:00경 이후에 추가 근무까지 하였다), 해당 기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무려 78시간 10분에 이르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역시 이는 심혈관계에 무리를줄 수 있는 수준의 과로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힌 점, ② 비록 원고가 2019. 2. 7.부터 2019. 2. 14.까지 휴무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연속 근무 직후 여러 부위의 근통을 호소하며병원 진료까지 받았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그 무렵 이미 집중된 과로로 인한피로가 누적되어 심신기능이 저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기간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③ 오히려 위와 같은 휴무로 인하여 발병 전 4주 내지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과소하게 산정된 면이 있고, 휴무 기간을 제외하면 발병 전 4주까지의 평균 업무시간은 앞서 본 최소한으로 산정한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58시간 10분, 발병 전 12주까지의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35분이 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위 연속 근무기간의 강도 높은 근무가 원고에게 과중한 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그것이 해소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미쳤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라) 한편 ① 원고가 근무하는 조리실 및 사무실 내에서는 육류 절단 및 소시지, 햄등 육류가공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골절기, 민서기 사용으로 인하여 83dB ~ 85dB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고, 냉동고(영하 20℃) 출입 과정에서 한랭 및 온도 변화에 노출되기도 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서 조리장으로서 업무 지시, 재고 파악, 인력관리 등 총괄 업무 외에도 일 250kg 이상의 누적 중량이 발생하는 육류 및 생선의손질·가공 업무등도 함께 담당 하였는바, 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 점,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에 위와 같은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조리실과 사무실을 오가며 근무하였고, 원고의 사무실은 조리실 내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의 영향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조리장으로서 재고 파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냉동고 출입이 필수적이므로 한랭과 온도변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④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주로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일손이 부족한 경우에만 육류 및 생선의손질·가공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본 연회 등이 집중되는 2019. 12.경이나 명절 관련 연속 근무기간에는 업무량의 증가로업무인력이 부족한 상태였을 것이므로, 원고 또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위 손질·가공 업무에 상당 부분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에는다수의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마)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의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장애 의심, 이상지질혈증, 비만, 흡연 등의 뇌경색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어뇌경색 발생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는 뇌졸중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고, 수년간 이러한위험인자를 교정하지 아니한 채로 있었던 것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 요인이다’는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그러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가 판단의 기초로 삼은 원고의 업무시간이 실제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견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업무상 과로 역시 위와 같은 위험인자들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 중하나이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실제 업무시간은 피고가 당초 인정한 업무시간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과중한 육체적 부담으로 보기에 충분하며,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노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 요인도 존재하는 점, 이러한 전제에서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인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생 위험이 높기는 하나, 그와 같은 위험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랜 기간 소음, 한랭·온도변화의 작업조건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에 비해 악화·촉진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일부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원고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 부담이 중첩되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결국 앞서 본 원고의 업무로인한 과로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원고의 기존질환 등의 사적인 사정이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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