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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46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1년경부터 1977년경까지는 ○○광업소에서 덤프트럭으로 석탄운반 업무에, 1984년경에는 주식회사 ○○○○과 ○○○○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 업무에, 1985년경부터 1986년경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1987. 5. 20.부터 1992. 6. 29.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시외버스 운전 업무에, 1992. 8. 1.부터 2007. 10. 29.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시외버스 운전 업무에각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4.경 ○○의료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고, 2019.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2. 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36년간 덤프트럭 및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분진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역학조사도 없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병원장, ○○○○○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에 대해 폐에서 비정상적 염증 반응이 일어나 비가역적 기류 폐쇄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 질환이며, 일차적으로 폐로부터 시작되어 환자마다 진행 경과는 다르더라도 점차 악화되면서 폐 이외 전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만성 염증에 의한 폐 실질의 파괴와 소기도의 폐쇄성 세기관지염이 혼합되어 기류 폐쇄가 발생하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단순히 기류 폐쇄가 어느 정도 심한가보다는 호흡곤란 및 운동능력 감소등 증상의 심한 정도, 전신적 상태, 동반 질환 등에 의해 더 영향을 받고, 그 원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유전, 호흡기 감염, 사회경제적 수준, 영양, 아토피, 기관지과민성, 천식 등 숙주 요인과 외부 환경적/직업적 요인이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추적 연구를 통해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사례의 90% 이상에서 흡연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의 위험요인이라는 연구는 있으나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의 노출에서 질병이 발생한다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한편 2020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실내에서 디젤차량을 운전하는 지게차운전자, 실내에서 디젤연료가 사용되는 기기를 작동하는 직무 운전자(적층기기 운전자)가 가장 높은 노출 농도를 보이고, 실외 작업(배달, 하역 등) 직무 근로자의 평균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③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탄을 싣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탄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고, 그 이후 수행한 덤프트럭및 버스 운전업무에서 노출될 수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 역시 적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기에는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판정을 한바 있다. ④ 이 법원의 감정의들도 원고처럼 실외에서 디젤차량을 운전하고 탄을 싣고 내리는 과정도 실외였다면 노출이 비교적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버스운전 업무로 인하여 노출된 디젤엔진 배출물질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또는 이미 발병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와도 부합하고 있다. ⑤ 원고는 피고가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한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 ○○ ○○병원 감정의는 과거에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이 더 높았을 수 있으나, 상황을 재현하더라도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사이의 용량반응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소탄소 농도에 따른 구체적인 위험률을 산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경우 하루 평균 누적 노출량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은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 한편 원고는 20세부터 하루 1갑 이상 흡연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에 강력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흡연에 대한 노출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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