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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46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1.부터 2017. 12. 31.까지 ○○○○○○ 주식회사 ○○공장(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3. ‘원발성 폐암(선암,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따라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 및 크레인 설비 수리, 브레이크 패드 교체, 집진기 설비 수리, 도장 공정 설비 수리, 그리트 공정 설비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흄,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그리트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가 21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인 선암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경력근무 018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4692_3_0.jpg 2)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 내용 등 ○ 원고(1978. 3. 15.생)는 2012. 2. 1.부터 2017. 12. 31.까지 약 5년 1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및 ○○○○○○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해상 구조물 및 교각 등의 대형 철 구조물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그 공정은 철판의 절단, 취부, 용접 및 사상 등의 가공 공정과 도장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생산실의 설비반 소속으로 공장 내 설비 고장시출동하여 주로 현장에서 수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주요 설비에 대한 작업으로는 가공공정의 크레인 설비, 도장 설비, 컴프레서와 같은 부속 설비, 야드의 도색 및 싱크홀을 메우는 토공 작업 등을 하였다. 공장의 주요 설비가 주로 위치한 곳은 가공 공정으로,가공 공정의 설비 업무가 전체 설비 업무 중 80%가량을 차지하고, 나머지 공정의 설비업무가 20%가량을 차지한다. ○ 가공 공정의 설비 업무 중 대부분은 크레인 설비에 대한 수리 업무인데, 전체 크레인은 33대로 크레인 설비 고장의 70%가량은 전기적 결함에 해당하고, 하루 평균 3~6대 정도를 수리하여 오랜 시간 크레인 위에서 작업하였다. ○ 전기적 결함의 수리 이외에도 베어링 교체, 크레인 간 충돌시 가드 용접, 브레이크 패드 교체작업(한 달에 2~3회가량)을 하였고, 크레인 아래로는 주로 절단 및 용접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 원고는 가공 공정 이외에 도장 공정의 설비와 그리트 공정의 설비도 수리하였는데, 그리트 설비의 경우 주로 전기 및 압축 공기와 관련한 설비의 수리로 게이지, 밸브 및 호스의 교체 등이 해당하고, 작업 빈도는 1주일에 1~2회 정도였다. 또 집진기설비가 막히면 설비를 해체하여 수리하는 작업(1년에 1~2회 정도), 히터기 및 냉동기등의 수리 작업 등 각 공정의 설비 관련 작업을 수행하였고, 전체 작업 중 직접 용접을 하는 비율은 약 5% 정도이다. ○ 한편, 2012년경부터 2017년 초경까지는 원고가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무실 앞에 도장 공정이 있어 도장 공정에서 사무실로 분진이 비산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 5일,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5일에한 번 또는 주말 당직 형태로 24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원고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이다. 3)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 ○ 키 181㎝, 몸무게 78㎏ ○ 흡연 여부: 하루 한 갑씩 21년간 흡연.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없음. 4) 의학적 소견 등 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 ○○○○병원) ○ 2017. 12. 13. 혈중 CEA 상승으로 내원하였는데, 당일 촬영한 흉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복부로는 특이 소견이 없는 반면에, 우폐하엽 내측 기저엽으로 종격동을 침범하고, 흉막으로 결절이 동반된 3.9㎝ 크기의 종괴가 관찰됨. ○ 폐암으로 항암약물치료 중으로, 용접 등의 환경에는 가급적 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나) ○○○○○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2018. 12. 10.자 업무관련성 평가서 ○ 원고는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환자로, 약 20갑년의 흡연력이 있음. 지난2017년 non-small cell lung cancer, adenocarcinoma, stage Ⅳ(비소세포성 폐암, 4기)를 진단받고 현재 항암치료 중임. ○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설비 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맡았으며, 주된 업무 장소는 용접 작업장 상부 크레인 위였음. 원고는 가끔씩 직접 용접을 하기도 했으며, 퇴근 이후 코 안에 검댕이 많이 묻어나올 정도로 배기시설이나 근무환경이 좋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원고와의 면담내용을 볼 때 발암가능성이 높은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노출 시간과 간접노출일 가능성을 고려할 때 노출량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원고의 노출량에 대한 조사 및 평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원고가 노출되었으리라 생각되는 직업적 유해인자로는 용접흄이 있음. 용접흄은 대표적인 폐암의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용접흄 내에 6가 크롬 및 니켈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용접공과 같은 직접 노출자 외에도, 천장크레인 등에서 근무하는 간접 노출 근로자 역시 저농도의 용접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사례도 있었음. 또한 원고가 폐암을 진단받은 것은 만 39세의 일로,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 폐암이라는 점 역시 폐암의 발생과정에 있어 직업적유해요인이 일정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비소세포성 폐암은 업무관련성이 다소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직업환경연구원의 2020. 9. 23.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임.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분류가 대표적임.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은 흡연, 비소 및 그 화합물, 석면, 라돈붕괴물질, 니켈 화합물, 6가 크롬, 베릴륨과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 용접흄 등임.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각종 설비에 대한 정비 업무 중 주로 철판의 산소 절단, 용접이 이루어지는 가공 공정의 상부에 있는 크레인에 대한 수리 작업을 주로 하였는데, 산소 절단과 용접이 이루어지는 곳에 특별한 국소 배기장치가 없이 전체 환기로 환기가 이루어져 크레인에 대한 수리 시에 산소 절단과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음. 2016년도 상반기부터 2017년도 하반기까지의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용접 작업자의 용접흄 노출 수준은 산술 평균 1.68㎎/㎥(표준 편차 1.55, 범위 0.08~4.79)로 나타났고, 용접흄의 노출 수준이 높았던2017년도 상반기만의 측정 결과를 보았을 때 용접흄의 노출 수준은 2.92㎎/㎥(표준 편차 1.42, 범위 0.24~4.40)로 나타났음. 직접 용접 작업자의 경우 최대 용접흄의 노출 수준이 4.79㎎/㎥로 낮지 않은 수준의 용접흄에 노출되었는데, 용접흄이 크레인이 있는상부로 올라가면서 용접흄에 노출될 수 있겠으나, 용접 작업자와 거리가 있어 직접 용접하는 용접 작업자의 노출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의 용접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 원고는 크레인의 내부와 외부에서 7:3의 비율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크레인 운전공과 유사한 작업 환경으로 판단됨. 대형조선소의 조립 공장 하부로부터 22m 높이의 크레인 운전공을 대상으로 용접흄의 노출 수준을 2014년에 측정한 연구에서, 조립 공장 하부에 있는 용접공 4명의 용접흄 노출 수준은 산술 평균 3.525㎎/㎥(표준 편차 2.610, 범위 0.828~6.518)로 나타나면서 크레인 운전공 8명의 용접흄 노출 수준은 0.159㎎/㎥(표준 편차 0.106, 범위 0.073~0.410)로 나타났음. 같은 공정의 크레인 운전공 9명에 대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는 용접흄의 노출 수준이 0.852㎎/㎥(표준 편차 0.554, 범위 0.072~2.068)로, 연구 결과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음. 따라서 원고는 크레인에 대한 수리 작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용접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 원고는 도장 설비에 대한 수리 작업도 하였으나, 도장 작업이 이루어지는 도중에는 설비에 대한 수리를 할 수 없을뿐더러, 국제암연구소에서 폐암의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도료와 유기용제 등을 배합하여 직접 도막을 형성해 나가는 도장 작업과는 다르고, 도장 설비도 전체 설비에 대한 수리 작업 중 일부에 해당함. 또한 과거사무실 앞에 도장 공정이 있어 도료 등의 분진이 비산되었으나, 도료 자체가 폐암의발암물질 또한 아님. ○ 원고는 녹을 제거하는 그리트 공정에서 전기 및 압축 공기와 관련한 설비를 수리하였는데, 그리트의 작업이 끝나고 작업장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작업장에 부유하고 있는 그리트 관련 분진에 노출될 수 있음. 그러나 설비가 주로 그리트가 이루어지는 본 작업장의 바깥에 있고, 작업의 빈도도 주당 1~2회로 적어 그리트와 관련한 분진의 노출 수준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더하여, 녹을 제거하는 방식이 모래를 이용한 샌드 블라스팅이 아닌 그리트 블라스팅으로, 분진의 성분도 결정형 유리규산보다는 산화철 분진이 주요 성분임. ○ 또한 원고는 집진기 설비에 대한 해체 및 수리 작업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집진기에 쌓인 각종 분진에 노출될 수 있고, 망치로 설비를 두드리고 해체하는작업의 특성상 작업 시에는 일시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진에 노출될 수 있으나, 집진기해체에 대한 작업이 1년에 1~2회 정도의 간헐적인 작업에 해당하여 분진의 전반적인노출 수준은 낮음. 따라서 원고가 그리트 및 집진기 관련 설비의 수리를 하면서 노출되는 분진의 노출 수준은 전체적으로 낮다고 판단되고, 집진기 설비를 수리하면서 노출되는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 또한 미미하다고 판단됨. ○ 원고는 과거 인터넷망의 설치와 수리 업무를 하였고, 컨베이어 관련 수리작업을 하였으며, 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선반 밀링 작업을 하였으나, 이러한 작업에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음. 다만 5개월 동안 근무하였다는 하역 부두에서대형 차량의 타이어 및 브레이크 관련 수리를 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근무기간이 5개월로 짧음. ○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가공 공정의 상부에 있는 크레인에 대한 수리 작업을 하면서 가공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산소 절단 및 용접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설비에 대한 정비 작업상 직접 용접을 하는 작업의 비율도 전체 작업 중 5%가량에 해당하여 용접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음. 그러나 노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근무한 기간이 5년10개월임을 고려하면, 용접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은 적다고 판단됨. 또한 집진기 관련설비를 수리하면서 관련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으나, 작업의 빈도를 고려하였을 경우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더하여 도장 설비의 수리 작업도 하였으나, 이러한 작업과 도장 작업은 다름.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함.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0. 11. 23. 심의 결과 ○ 영상의학자료, 진료기록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됨. ○ 원고는 2012. 2.부터 2017. 12.까지 중 5년 10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크레인 설비에 대한 수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크레인 정비업무 중 원고의 용접 작업은 작업시간의 5%로 적은 편이나, 크레인 하부에서 다른 용접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용접흄이 상승기류를 타고 상부에 정체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다수 위원은, 원고가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용접 작업과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브레이크 패드 교체작업을 수행하였으나노출 수준이 낮고 노출 기간도 5년 10개월 정도로 짧은 점, 전체 작업 중 당해 작업의 비율이 5%가량으로 높지 않은 점, 집진기 관련 설비를 수리하면서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으나, 작업의 빈도를 고려하였을 경우 결정형 유리규산의노출 수준은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마)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6가 크롬, 니켈, 용접흄은 모두 국제암연구소의 1군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음. ○ 원고의 업무 내용으로 보아 업무 중 직·간접적으로 용접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업무 중 노출된 용접흄은 이 사건 상병 진행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 원고가 과거 하역부두에서 수행한 브레이크 패드 교체작업 중에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노출된 것이 맞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진행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다만, 해당 작업은 5개월 정도로 짧고 빈도도 월 2~3회정도 였으므로, 기여한 정도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결정형 유리규산이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것은 맞으나, 원고의 업무중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원고가 업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면 이 사건 상병의 진행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음. 다만 현재의 자료로 보아, 원고가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출 수준은 상병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됨. ○ 도장 작업에 사용되는 물질에 포함된 크롬 등의 유해성분에 노출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음. 원고가 업무 중 도료 분진에 상당한 수준으로 노출되었다면 이 사건 상병의 진행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음. 다만 현재의 자료로 보아, 원고가 도료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출 수준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병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업무 중 그리트 관련 분진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작업 위치와 빈도를 감안하였을 때 분진의 노출 수준은 낮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분진의 주요 성분이 결정형 유리규산보다는 산화철 분진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힘듦. ○ 업무 중 용접흄,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도료에 포함된 각종 유해물질, 그리트 분진에의 노출, 보호장비나 작업 현장 환풍시설의 미비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진행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고형암의 일반적인 잠재기가 노출 후 1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 비소세포성 폐암 중 하나인 선암은 다른 종류의 폐암과 비교해 비흡연자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편임.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암이 비흡연자에서도 발병하지만 흡연자에서 발병할 위험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 여성의 경우 매년 비흡연 여성 1만 명당 3명이 폐암에 걸리는데, 이들 중 2건은 선암이었음. 반면 수년간 흡연을 해온 여성의 경우 30명이 매년 폐암에 걸리고, 이 중 14건은 선암, 8건은 편평세포암, 8건은 소세포암이었음. 따라서 선암이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과 비교하여 흡연과의 관련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미친 영향은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관련 연구에 의하면, 전체 폐암 중 약 30.79% 정도는 직업적 요인이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가공 공정의 상부에 있는 크레인에 대한 수리 작업을 하면서 가공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산소 절단 및 용접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음. 또한 설비에 대한 정비 작업시 직접 용접을 하는 작업의 비율도 전체 작업 중 5%가량에 해당하여 용접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업무 중 용접흄에 대한 전반적인 노출 수준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정도로 높지는 않았다고 판단됨. ○ 원고의 발암물질 노출 수준이 높지 않은 것과 더불어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아, 용접흄을 포함한 유해물질에 대한 누적 노출량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히 많은 양이라고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11, 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계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용접흄, 결정형 유리규산, 그리트 분진, 도료에 포함된 각종 유해물질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노출량 및 노출 수준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용접흄, 결정형 유리규산, 그리트 분진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진행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고형암의 일반적인 잠재기가 노출 후 1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인 2011. 9. 21.부터 2012. 1. 31.까지 차량 브레이크 패드 교체 등의 업무를 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근무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짧고 해당 업무의 빈도도 월 2~3회 정도에 불과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21년간 하루 20개비의 흡연을 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의 감정의가 ‘선암이 비흡연자에서도 발병하지만 흡연자에서 발병할 위험성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국립암센터도 2002년 다른 사건에서 ‘흡연이 선암과 무관하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고,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담배 성분에 있는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들이 흡연자에서 유전적 변화를 일으켜 선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추세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흡연력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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