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21구단548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9. 5.경부터 2015. 12. 31.까지 ○○○○○○○○○○○○ 협력업체인 ○○○○ 주식회사 등에 소속되어 ○○○○○○○○○○○○ 건물의 청소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9. 8. 16.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 우측 슬관절 내반변형,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결손, 요추 제3-4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요추 제3-4 추간판탈출증(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이하 불승인 처분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양측 슬관절 내반 변형,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결손의 경우, 전체 근로시간 중 무릎꿇기, 굽히기, 쪼그려 앉기, 계단오르기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유발하는 작업의 비중은 제한적이고, 그 강도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추 제3-4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 척추관협착증의 경우, 장기간 수행한 허리부담작업이 원인이 되어 해당 부위의 병변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상병 자체가 업무보다는 선천적 혹은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허리부담작업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탈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는 동일 연령대에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1.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과 허리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승인상병 외에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 혹은 자연경과적 속도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1) 이 사건 각 상병 중 무릎 부위 상병(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 우측 슬관절내반 변형,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결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체작업에서 위와 같은 자세나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중량물의 무게나 이동거리 등에 비추어 그 강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무릎 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2) 나아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무릎관절)]는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은 확인되지 않고,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 연골판 후각 부착부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결손은 확인되나, 종합적으로 우측 하지의 경도의 내반 변형을 동반한 우측 슬관절 내측 구획의 경도의 퇴행성 슬관절염 소견으로, 원고의 나이(67세)를 고려하면 일반인에 비하여 진행된 상태는 아니고 자연적인 노화로 인한 증상으로 보인다. 특히 우측이 좌측에 비해 선척적으로 경골의 내반 변형이 있어 내측 구획에 하중을 더 받을 수 있는 신체 조건으로 이로 인한 요인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고, 제출한 영상검사상 내측 구획의 퇴행성 슬관절염 소견은경도 소견이므로, 무릎 부위 상병과 업무와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3)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무릎 부위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은 그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상병은 확인되나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은 선천적인 것이고, 연골판 후각 부착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내퇴과 연골결손은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이 아니며, 원고의 선천적인 경골의 내반 변형 및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나) (1) 이 사건 각 상병 중 허리 부위 상병(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척추)]는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은 MRI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는 ‘상병이 저명하지 않다’는 취지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2) 다음으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 척추관협착증은 퇴행성 소견으로 원고의 의무기록 및 방사선 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퇴행성의 원인에 의한 것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탈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동일 연령대에 일반적으로 타나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이고, 요추 제3-4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 척추관협착증은 선천적 혹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내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해당 상병이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것으로 이해된다.(3) 원고가 수행한 청소 업무가 허리 부위에 부담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허리 부위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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