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49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2. 21.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1. 29. 14:35경 이 사건 사업장의 한식전문점 주방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고 주저앉는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된 후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20.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4. 20.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피고는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계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으나 원고의 실제 휴게시간은 50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12주간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8시간 46분에 달하여, 원고가 위 상병 발병 전 만성과로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만 63세의 여성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서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를 하는 동안 일산화탄소, 열기 및 흄, 수증기 등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었으며, 항상 고객이나 관리자가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인 조리실에서 근무함으로써 작업 중 정신적 긴장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과세 매출액은 발병 전 12주 사이의 1주 평균 과세 매출액에 비해 45.6% 가량 증가한것으로 확인되고, 위 상병 발병 직전 설 명절까지 끼어 있어, 단기간 동안의 업무강도도 크게 증가하였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5. 12. 21.경부터 2018. 1. 1.경까지 및 2019. 1. 1.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조리 및 밑반찬 세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 5일 08:00부터 20: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2시간(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 각 40분, 오후 휴게시간 40분)이며, 출퇴근카드 등을 기초로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은 56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은 1주 평균 52시간 49분이다.2)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원고는 2010. 4. 17.부터 2018. 6. 26.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및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18회,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및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7회,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16회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병원)○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Rt side motor weakness, Dysarthria.○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오른쪽 힘이 안 들어가요, 말이 어눌해요.○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원고는 ICH, Lt thalamus IVH 소견으로 중환자실 치료 필요함. 보존적 치료 시행 후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재활치료 중인 자로, 추후 Dysarthria에 대해 정기적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사건 상병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함.다)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0. 4. 8. 심의 결과○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변화 요인 여부와 관련, 원고는 발병 당일 통상 업무 수행 중 현기증과 같은 증상을 느꼈으므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요인 여부와 관련, 출퇴근카드, 매출표 등에 따라 업무량 및 업무시간을 산정한바, 발병 전 1주간 총 매출액의 증가는 확인되나 작업 인원 1인당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량이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56시간) 또한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52시간 32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요인 여부와 관련, 출퇴근카드 등에 따라 업무시간을 산정한바,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 52시간 49분이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른 ① 급성 과로요건(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발생), ② 단기 과로요건(발병 전 1주간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증가), ③ 만성 과로요건(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 초과, 발병 전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초과,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초과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1개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라)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뇌혈관)의 소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일반적으로 ① 만성 고혈압(뇌실질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75%를 차지함), ②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③ 동정맥기형, 뇌동맥류 혹은 해면혈관종과 같은 기존 혈관 병변, ④ 뇌종양으로 인한 출혈, 항응고제, 혈전용해제의 사용으로 인한 뇌출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즉,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인 만성 고혈압을 가진 것으로 추정됨.○ 2020. 1. 31. 뇌 CT 혈관촬영사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원고의 뇌출혈을 2차적으로 일으킬 만한 원발 뇌혈관기형이나 다른 혈관 병변(아밀로이드 혈관병증, 동정맥기형, 뇌동맥류 혹은 해면혈관종, 뇌종양)의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타남.○ 원고는 뇌내출혈이 발생한 2020. 1. 29.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0. 4. 17.부터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0. 6. 22. 및 2013. 7. 31. 2형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나타나고, 2017. 9. 25.에는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나타남. 이를 근거로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10년 전부터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만성 고혈압)받아 왔고, 심부전 동반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며, 2형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이력도 나타남.○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25. 기준 약 2년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고, 고혈압 약을 복용 후 관리가 되다가, 2017. 1. 19.경부터 수 주, 수 일 약을 먹지않은 정황이 나타나고, 측정된 혈압이 약간 높음 또는 높은 상태로 확인됨. 2020. 1. 29.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고혈압의 병력이 있었고, 최근에 혈압 약을 먹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됨. 2020. 1. 30.자 임상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고혈압의 상병으로 5년간 고혈압 약을 복용하였고, 2020. 1. 30.을 기준으로 약 4개월 전부터 고혈압 약을 스스로 끊은 상태였던 것을 확인됨.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혈압의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추정됨.○ 원고가 2010년부터 가지고 있던 고혈압의 위험인자, 그리고 중간 중간 약물요법 중단 등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상태로 (업무적 요인 없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추정됨.○ 출퇴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의식 소실(LOC)과 우 편마비의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한 날(2020. 1. 29. 14:25경) 이전 이틀간 휴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의 업무시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업무로 인하여 과로를 했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근거로는 논리성이 부족하다고 추정됨.○ 원고의 오랜 기간의 고혈압의 병력, 이 사건 상병 발생시점으로부터 수개월 전부터 고혈압 약 복용을 스스로 중단한 정황 기록, 이전 고혈압 약 복용을 수 일내지 수 주 안 했을 때 혈압이 높게 측정된 기록, 만성 고혈압이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의 뇌내출혈 발생 전 이틀간 휴식일이었던 점, 뇌내출혈의 발생시각은 일상적인 스케줄에 의하면 휴게시간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볼 때,원고의 뇌내출혈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추정됨.마)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 손상이 발생하여 그 부위가 담당하고 있던 신경학적 기능이 소실되는 질환임.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발생하고, 터지면 뇌출혈(ICH)이 됨.○ 뇌졸중의 위험요인은 교정 불가능한 위험요인과 교정 가능한 위험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정 불가능한 위험요인에는 연령, 성별, 인종, 뇌졸중 가족력, 출생시 저체중이 있고, 교정 가능한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고지혈증, 무증상 경동맥협착, 폐경 후 호르몬 치료, 식이와 영향, 비만이 있음. 다른 연구에서는 뇌졸중의 위험요인으로 크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과 연령, 가족력, 흡연, 과체중, 음주 등을 들고 있으며,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심방세동, 허혈성 심장질환을 들고 있음.○ 뇌실질내 출혈은 두개강내 출혈 중 가장 흔한 유형임. 이는 뇌졸중의 약10%를 차지하는 원인이며 약 50%의 사망률을 가짐. 고혈압, 외상, 뇌 아밀로이드 혈관병이 출혈의 대부분의 원인임. 고령과 과도한 음주도 위험도를 높임.○ 직업성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 스트레스는 만성적으로 부교감신경계를 억제하여 심박수 변이를 감소시키며, 오랜 기간 심박수 변이가 감소하면 허혈성 심질환, 급성 심장사, 심근경색, 부정맥의 발생이 증가함. 반면 스트레스에 의해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 직·간접적인 기전으로 심박출량 증가, 혈관저항성 증가, 혈관 비후, 인슐린 저항성 증가, 대사증후군을통해 고혈압 및 혈관 비후를 야기시켜 궁극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침. 그러나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에 있어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 등에 대한 연구결과는 업무상의 정량화한 객관적 지표로서 그 위험 정도를 객관화할 수 있으나, 정신·심리적 스트레스는 그 관련성의 정도를 보여주기 어려움. 과로와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의 발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전 병력(동맥경화 등)에서 심혈관 질환(협심증, 심근경색)으로의 직접적인 촉발과 이로 인한 사망의 예후에 영향을 미침. 개인의 위험요인(비만,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고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고혈압, 당뇨병 등)인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의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남.○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거의 60시간에 달하는 주당 평균58시간 46분을 근무하였다면, 휴게소 한식당의 조리원으로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장시간 근로의 뇌심혈관 질환 발생의 영향은 근로시간이 길수록, 즉 40~48시간 기준으로 60시간 이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대체적으로 55시간 기준으로는 국제적인 합의의 기준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52시간 이상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연구 보고가 많음. 특히 사회경제 상태가 낮은 군, 그리고 발병 전 최근의 장시간 근로에서 더 높은 위험을 보여주고 있음. 뇌심혈관 질환별로 보았을 때 급성 심근경색과뇌경색 등 허혈성 심혈관 질환이 더 높은 위험을 보여주고 있음. 원고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58시간 46분을 근무(52시간 초과)하여 거의 60시간에 달하는 시간을 근로하였고(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52시간 49분을 근무한 것이므로 52시간을 초과), 식당 조리원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으며 업무 중 유해한 작업환경(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열기 및 흄)에 장시간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점에 비추어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원고가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청소약품과 세척제 사용으로 인한 화학물질과 음식 조리 흄 및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그 외에 업무 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은 청소 업무를 포함한 육체적 스트레스, 온도 변화가 있음. 국내에서 조리업 종사자의 뇌심혈관 질환 발생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많지 않음. 한연구 결과에 의하면 요리사, 뷔페 매니저 및 주방 보조에서 위험성 증가가 관찰되어 주방환경에서의 공기 질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관련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음.○ 발병 전 1주 동안의 과세 매출액이 발병 전 2~12주 사이의 1주 평균 과세매출액보다 45.6% 가량 증가한 부분은 피고도 동의하는 부분으로 확인되고 있음. 다만, 피고는 발병 전 1주 이내 평균 작업 인원수가 79명이고, 발병 전 2~12주 사이의 1주 평균 작업 인원수가 49.9명이므로, 발병 전 1주 이내 평균 작업 인원수가 발병 전2~12주 사이의 1주 평균 작업 인원수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발병 전 1주간업무량이 이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매장의 과세 매출액의 기준으로만 판단해 볼 때, 원고의 발병 전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발병 전 1주 이내에 갑자기 투입된추가 인력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었을 것이고, 일의 숙련도가 기존 근로자들에 비하여 떨어지기 때문에 1명의 몫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볼 수 있으나, 같은 기간 동안 근무인력이 증가되어 원고의 발병 전 1주간의 업무량이 이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가 판단하기 힘듦.○ 업무강도의 증가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부담은 성, 연령,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에 따른 개인의 감수성의 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됨. 원고가 63세의 여성으로서, 또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과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뇌혈관 질환(뇌졸중; 뇌출혈 또는 뇌경색)의 발병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의무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원고는 휴게소 한식당의 조리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인 2010년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과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으로 다수 치료받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4년부터 고혈압 치료와 벤토린을 때때로 사용하고, 출근시 가슴이 아프며 협심증 가능성(2015. 2. 3.)도 있음이 확인됨. 또한 2020. 1. 30.자 진료기록에서 고혈압(5년간 복용, 4개월 전 self stop) 있는 자로 내원전날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발생한 상기 증상(Rt. side motor weakness,dysarthria)을 주소로 타원 내원하여 시행한 뇌 CT 검사상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을 진단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 위 상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휴게소 한식당의 조리원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받아왔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고혈압 약물 복용을 중단하기까지 하였음. 원고는 오랜 기간 고혈압과 당뇨병을 치료받아왔으나, 약물의 복용 중단과 혈압의 변화(좋아졌다 나빠졌다), 가슴 통증(협심증 가능성) 호소,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을 보였다는 점에서 심혈관 질환이잘 조절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다고 평가할수 없음.○ 원고는 2014년부터 고혈압 치료를 계속 받아왔으며,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고혈압이 잘 관리되어 왔다고 보이지 않음. 휴게소 한식당의 조리원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받아왔으며, 협심증 가능성도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고혈압 약물 복용을 중단하기까지 하였음. 원고의 2014~2018년의 혈압은 우리나라의 고혈압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심혈관 질환의 발병위험이 가장 낮은 최적 혈압(정상 혈압)인 수축기혈압〈 120mmHg, 그리고 이완기혈압〈 80mmHg를 초과하는고혈압 1~2기에 해당하는 혈압을 보이고 있음. 2016년에만 120/80mmHg의 혈압을 보이고 있음. 고혈압은 좌심실 심근 긴장을 상승시켜 심근 경직을 증가시키고 비후를 유발함. 고혈압은 또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를 가속화시켜 심근허혈, 심근경색, 부정맥및 심부전을 초래함. 고혈압에서 심근의 변화 및 관상동맥의 경화는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심장에 심한 손상을 일으켜 심부전을 유발하게 됨. 고혈압에서 심부전으로 진행되는 데에는 심실비후, 동반 질환과 심실 재형성이 관여함. 고혈압은 조절 가능한 뇌졸중 위험인자 중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고 인구집단기여 위험도가 높은 위험인자임. 2008년 기준으로 4만여 명의 1주일 이내 급성 뇌졸중환자의 임상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Korea Stroke Registry를 보면 약 70%의 환자가 고혈압을 위험인자로 가지고 있으며, 이는 2, 3위에 해당하는 흡연 및 당뇨에 비해 각각약 2배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원고의 기왕력인 고혈압 및 (울혈성)심부전이 있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원고의 뇌내출혈의 발생은 기왕력인 고혈압과 관련이 크다고 보임.○ 스트레스의 고혈압에 관련된 병태생리 기전은 아직 불분명하나, 만성 스트레스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호르몬 축, 교감신경계 및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침.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 교감신경계가 자극되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심박출량도 증가함.○ 원고가 가지고 있던 위험인자만으로 업무적 요인 없이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음.○ 의무기록 등을 통해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해 과로했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과 그로 인한 생리적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음.○ 상병의 발생 기여도 측면에서 보자면, 원고는 2015. 12. 21.부터 이 사건상병 발생일인 2020. 1.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한식전문점 주방에서 음식 조리 및 밑반찬 세팅 업무를 수행하며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전 2010년부터 본태성(원발성)고혈압과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치료받아 왔던 점에 비추어, 개인적인 질병력에 의한 이 사건상병의 발생 기여도가 업무에 의한 것보다 훨씬 크다(75% 이상)고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6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 52시간 49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8. 1. 1.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시간이 발병 전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업무시간인 64시간(4주 기준), 60시간(12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 매출액이 발병 전 2~12주 사이의 1주 평균 과세 매출액보다 약 45.6%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위 상병 발병 전1주 동안의 평균 작업 인원수가 발병 전 2~12주 사이의 1주 평균 작업 인원수보다 약58%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이틀은 원고의 휴무일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는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계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으나 원고의 실제 휴게시간은 50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8시간 46분에 달하며, ②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49분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평가하는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상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주 문답서(갑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휴게시간은 총 2시간(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 각 40분, 오후 휴식시간 40분)으로 보일 뿐이며, 이와 달리 원고의 실제 휴게시간이 50분 정도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약 70분 동안은 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다. 또한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 원고는 2010. 4. 17.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여러 차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및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및‘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약물 복용을 중단했을 때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등 주기적인 치료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지속적인 약물 복용 등을 통해 위 질환의 치료 및 증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발병 4개월 전부터는 스스로 고혈압 약의 복용을 중단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고혈압, 당뇨병 등은 모두 뇌출혈 발병의 위험요소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과 관계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법원의 감정의들도 “원고가 2010년부터 가지고 있던 고혈압의 위험인자 및 약물요법 중단등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상태로 업무적 요인 없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추정된다.”(신경외과-뇌혈관), “원고가 가지고 있던 위험인자만으로 업무적요인 없이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직업환경의학과)는 소견을 밝혔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뇌혈관)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를 했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오랜 기간의 고혈압 병력, 이 사건 상병 발생시점으로부터 수개월 전부터 고혈압 약 복용을 스스로 중단한 점, 이전에 고혈압 약복용을 수 일 내지 수 주 안 했을 때 혈압이 높게 측정된 점, 만성 고혈압이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이틀간은 원고의 휴무일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볼 때, 원고의 뇌내출혈은 원고의 업무와의 연관성이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원고의 뇌내출혈의 발생은 기왕력인 고혈압과 관련이크다. 발생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인 질병력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기여도가 업무에 의한 것보다 훨씬 크다(75% 이상)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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