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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50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9. 10. 17.부터 2018. 6. 30.까지 OOOOOOOOOOOO에서 기관차 운전원, 조차원, 채탄보조, 굴진보조, 보갱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광산노동자로, 2018. 7. 5. 피고로부터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팔꿈치 외상과염’(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0. 2. 18.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4. ’원고의 연령, MRI 영상 소견 등과 과거 수진 내역에서 손목 이상으로 치료한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38년 7개월 동안 운전원, 조차원, 채탄·굴진·보갱 보조 등으로 근무하면서 손목에 신체부담이 과중하였는바, 기승인 상병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추가상병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주치의(의료법인 OOOOOOOOOO병원, 강원도 OO의료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또는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손목터널 증후군은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이고 과도한 손 사용으로 손목터널내에서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연령 증가만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경우는 없다. 주로 중년의 연령대에서 과도한 손 사용이 누적되어 발생하나 손 사용이많은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지, 판독지에는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으나, 양측 정중신경의 부종 및 신경 염증의 소견이 보이고 신경 압박 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양측 손목터널 내에서의 정중신경염으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중신경염의 경우 급성 질환으로 불상의 갑작스러운 과도한 손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 - 정중신경염의 경우 급성 병변으로 퇴행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양 중에 발생한 급성 신경염으로서 업무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손목 저림 증상은 정중신경 자체의 염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당하고, 정중신경염이나 손목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동일하고 근전도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을 보일 수 있다. - 손목터널 증후군은 장기간의 손목 및 손 사용 증가로 서서히 발생하나 정중신경염은 단기간의 손 사용 증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병의 발생 시점을 추정하는 데 손목터널 증후군과 정중신경염의 명확한 구분이 중요하다. ○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아 그 감정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원고의 증상은 손목터널 증후군이 아니라 급성 질환인 정중신경염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을 하던 중 어떠한 갑작스러운 손 사용에 따라급성으로 발병한 것이지 업무로 인한 만성적 질환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고는 2018. 6. 30. 퇴사하였고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19. 12.경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병원치료와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병증이 급성 질환에 의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 자문의는 ‘원고에 대한 2019. 12. 26.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손목부위 경도의 손목터널 증후군의 소견이 보이고, 2020. 1. 23. 양측 손목 MRI에서 경도의 정중신경 압박 소견이 관찰되나, 원고의 연령, MRI 영상 소견, 과거 수진 내역에서 손목 이상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영상자료 소견상 양측 손목 부위에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변화에의한 퇴행성 병변 이외에 동일 연령대에 비해 특별히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기승인상병으로 요양을 하며 1년 이상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므로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영상자료상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이고, 기승인 상병의 요양기간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은, 염증과 부종만 있을 뿐 압박 소견이 없다는 이 법원 감정의의 의견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원고의 증상이 경도이고 과거에 치료받은 기록이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현재 손목 저림 등의 증상이 업무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인다. ○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하면서도 그와 같이진단한 근거에 대하여 자세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감정의들, 피고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에 배치되는 원고 주치의의 각 진단 및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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