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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1구단551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석재 등에서 석재가공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7.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0.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의료법인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내과영상의학과에서 진폐증 제1형의 진단을 받아 진폐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법원의 ○○○병원 감정의 및 ○○○병원감정의 모두 원고의 ○○○○내과영상의학과, 의료법인 ○○○○○○○○병원의 단순흉부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 또는 ’진폐의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2) 한편 ○○○○내과영상의학과에서는 원고의 흉부방사선 영상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증 진단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병원감정의는 ’원고의 흉부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왼쪽 상부 폐 일부에 제한적 숫자의 폐결절(2∼3개)이 의심되나 병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기타 다른 폐에 소결절 음영 또는 불규칙 음영의 소견 및 다른 진폐증을 의심할 만한 영상 소견 또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법원의 ○○○병원 감정의 또한 ’양측상부 및 왼쪽 중간 폐야에 2mm 미만의 작은 둥근 결절들이 드물게 있으나 뚜렷한 폐용적감소 소견은 없으며 양쪽 폐문부와 중심혈관을 따라서 석회화결절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감염 후 육아종성 결절과의 감별은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3) 또한 원고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경우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판독자나 판독시점에 따라 판정결과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흉부컴퓨터단층촬영(이하 ’흉부 CT‘라 한다) 영상까지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흉부 CT 영상까지 종합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병원 감정의는 ’원고의흉부 CT 영상에서도 강력히 진폐증을 시사하는 영상소견은 없으며, 흉부 CT 영상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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