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51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47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86. 6. 24.부터 2014. 12. 31.까지 약 28년 동안 ○○○○○(주) 선실생산 2부에서 도장작업 전 사상(소지)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추간판돌출증 제5-6번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 극상건염 양측 견관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고 2020. 7. 28.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0. 12. 15.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약 28년 동안 사상작업을 하면서 에어호스(20kg)를 어깨에 메고 그라인더및 각종 부자재를 양손으로 들어 선실 블록 내 작업 장소까지 계단과 사다리로 이동하고, 작업 장소에서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아 용접 이물질과 녹슨 부위를 제거할 때 천정보기, 수직보기, 수평보기, 아래보기를 장기간 반복함으로써 목, 어깨 등 신체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다. 이와 같이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의 취급 등이장기간 반복됨으로써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척추 부위, 신경외과), ○○병원장(어깨 부위, 정형외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 감정의(척추 부위)는 '원고에 대한 영상 판독 소견에 따르면, 추간판돌출증 제5-6번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 상병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상병들은 66세인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퇴행성 변화에 부합하는 상태로 보이고, 자연경과적인 요소 이상의 의미 있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의 또 다른 감정의(어깨 부위)는 '원고의 MRI 영상에서 극상건에 경한건증, 즉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나 파열은 없다. 이는 66세인 원고의 연령대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이다. 업무 내용은 어깨에 무리가 가해지는 내용이지만 상병의 상태가 매우 경미하여 기여도를 고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업무와어깨 부위 상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사상공으로 오랜 기간 일하였으므로 신체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퇴사 이후 약 5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진단을 받아 신체부담이 상당히 감소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추간판 돌출증 제5-6번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6-7번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 상병은 추간판 탈출이 인지되지 않고 신경압박 없는 돌출과협착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양측 견관절의 극상건염은 동일 연령 대비 퇴행성 정도가 경미하여 업무적 요인이 발병 원인이거나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낮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도 대체로일치하고,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진단된 이 사건 상병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원고가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법원의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위 감정의는 '원고의 각 상병은 급격한 외력에 의한 외상, 업무에 따른 누적 외상, 자연적인 노화에 의해 모두 발생할 수 있고, 병변의 양상으로는 연령에 따른 퇴행성인지 누적 외상성 질환에 따른 퇴행성인지를 영상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조선소의 협소한 근무 환경에서 부적절한 자세의 작업이 많이 반복되는 높은 수준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므로, 결론적으로 원고의 어깨와 목에 대한 이 사건 상병은 조선소의 사상작업을 약 28년간 지속하여 발생한 누적외상성 손상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점과 원고가 어깨와 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오래 수행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관련성이 상당하다는 취지로서 업무내용에 따른 상병의 발병가능성만을 근거로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병증이 경미하거나 동일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더 악화되었다는 소견이 없어,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일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앞서 본 신경외과, 정형외과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배척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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