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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51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1998. 2. 3.부터 2014. 6. 30.까지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갱내에 들어가 착암기 등으로 굴진 및 발파작업을 하였고, 탄을 캐기 위한 지주시공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광업소 입사 전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약 10년간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11. 6. 이후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회전근개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총신전근 파열,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외측상과염 및 총신전근 파열, 좌측 주관절 척골신경병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위 승인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19. 10. 2. '제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다발성 요추간판 탈출증 제1,2,3,4 요추, 제3-4 요추간 추간판 협착증, 좌측 무릎외측 반월연골판손상, 우측 무릎 내측 반월연골판 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10. 23. '신청 추가상병 인지되나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1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2.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16년 이상 근무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고, ○○광업소 이전 근무기간을 합하면 약 26년간광부로 일하였다. 이러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제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다발성 요추간판 탈출증(제1,2,3,4요추), 제3-4요추간 추간판 협착증'은 영상자료에서 경추 및 요추간판의 추체 협소, 추간판 변성, 협착 등 자연경과적변화가 관찰되나 청구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수준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좌측 무릎 외측 반월연골판 손상, 우측 무릎 내측 반월연골판 손상'은 영상자료에서 양측 반월 연골의 미세한 손상 소견 관찰되나 경증 소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받은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의의 위 감정결과에 대하여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경추관련〉- 경추부위는 경추의 퇴행성 정도가 심하지 않고 추간판 탈출증의 정도도 경미하며 이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에 흔히 보일 수 있는 퇴행성 변화 및 경도의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평가됨.-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볼 때 경추부에 대하여 신체부담작업의 범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요추관련〉- 요추부위는 퇴행성 정도는 상기 연령 혹은 일부 연령보다 진행된 상태로 판단되나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의 정도는 비교적 심하지 않은 경도의 진행상태로, 동일 연령대와 유사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 혹인 비교적 낮은 기여도의 업무상 관련성이있는 퇴행성 변화로 평가됨.-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볼 때 요추부에 대해서 충분히 신체부담작업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태임.- 원고의 경우 추간판의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이고 업무중단 약 5년 3개월 이후 발생된 증상으로 볼 때 업무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은 상태로생각됨.〈무릎 관련〉-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 수평 파열은 유사 연령에서 통상 발견되는자연 퇴행 경과와 큰 차이가 없어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좌측 슬관절에는 전방십자인대파열소견도 함께 관찰되고 있어 급성 손상에 의한 전방십자인대손상으로 인한 발병 또는 이후 합병된 반월상연골 파열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업무중단과 진단 시점 사이에 5년 3개월의 기간이 있어 이 기간에 발생한 손상 또는 업무중단 이전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손상일 경우도 상기와 같은 소견을 유발할 수 있음. 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질환인데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를 그만둔 후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점, 좌측 슬관절은 업무와 무관한 급성 손상에 의한 전방십자인대손상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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