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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542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2. 5. ‘1, 2차 특진 순음청력검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 24dB, 우측 29dB의 청력역치가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음사업장인 ○○○○○ 주식회사에서 29년 이상 근무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원고 주치의의 소견 및 1, 2차 특진 결과에 의하면원고에게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경력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약 29년간 근무하다가 2017년경 퇴직하였다.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병원, 2019. 11. 29.자 장해진단서)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1dB, 좌측 40dB의 청력역치 측정되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 50dB의 청력역치 측정됨.나) 1차 특별진찰 결과(○○○대학 ○○○○병원, 2020. 1. 29. ~ 2020. 2. 12.)○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병변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소음 관련, 소음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관련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사이에 차이가 없고, 고음역 장해가 큼.○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신뢰도 낮음(speech가 맞지 않고, BC역치가 AC역치보다 높아 신뢰도는 매우 떨어짐).○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 및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됨.○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 좌측 50dB, 우측 60dB.○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검사회차구분주파수음(dB)6분법 평균500Hz1,000Hz2,000Hz4,000Hz8,000Hz1(2020. 1. 29.)좌기도303050806545골도606565NR--우기도452535805540골도65505075--2(2020. 2. 5.)좌기도251510706524골도20151070--우기도202025655029골도20202060--3(2020. 2. 12.)좌기도454070808557골도55506065--우기도553050807049골도55355055--다) 2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 ○○○병원, 2020. 10. 15. ~ 2020. 11. 25.)○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병변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작업 중 장기간 소음 노출, 양측 소음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증거 찾지 못함.○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고, 청력장해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큼.○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 있음.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 좌측 50dB, 우측 50dB.○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검사회차구분주파수음(dB)6분법 평균500Hz1,000Hz2,000Hz4,000Hz8,000Hz1(2020. 10. 15.)좌기도353540654155골도35354065--우기도353545704460골도35354060--2(2020. 11. 18.)좌기도353540654160골도35354065--우기도404040654465골도40354055--3(2020. 11. 25.)좌기도353540654150골도35354065--우기도354040654360골도35354055--○ 청성지속반응검사(ASSR)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구분주파수음(dB)500Hz1,000Hz2,000Hz4,000Hz좌15251560우20101560라) 2021. 1. 19.자 피고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심사위원1(이비인후과)1차 특진검사결과상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순음청력검사 역치 기준상 좌측 24dB, 우측 29dB의 청력역치가 확인되므로, 양 측 모두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음.심사위원2(이비인후과)1차 특진상 좌 24dB, 우 29dB의 청력역치가 확인되며, 장해 인정 기준에는 미달됨.심사위원3 (이비인후과)제출된 검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가장 좋은 특진 검사결과가 좌측 24dB, 우측 29dB로 확인되며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40dB)에 미달함.심사위원4(이비인후과)1차 특진 순음청력검사의 좌측 24dB, 우측 29dB의 신뢰성을 인정하여 소음성 난청 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함.심사위원5(이비인후과)전반적으로 검사의 신뢰성이 높지 않으며, 그 중 1차 특진에서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24dB, 우측 29dB을 인정하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함.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주치의의 2019. 11. 23.자 및 같은 달 26.자 검사결과의 ‘RELIABILITY: POOR’ 기재는 청력검사시 환자의 응답이 일관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검사자가 판단한 신뢰도가낮다는 뜻임.○ 1차 특별진찰 결과와 2차 특별진찰 결과 중 검사간의 일치도 측면에서 2차 특별진찰 결과가 더 높은 신뢰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1차 특별진찰 결과 중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에서는 40dB 이상의 난청 소견을 일관적으로 보이지만 2차 특별진찰 검사에서 시행된 청성지속반응검사에서는 6분법상 30dB 이내의 경도 난청 소견을 보임. 따라서 소음성 난청 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됨.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에서 40dB이상의 난청 소견을 일관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고주파에서 급격히 하강하는 형태의 난청 환자이며,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가 고주파 청력을 더 반영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됨.○ 기관마다 검사 결과에 차이가 있으나, 종합적으로 미루어 볼 때 경도 난청(〈40dB)으로생각되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는 미달한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1) 원고의 주치의는 2019. 11. 23.과 같은 달 26. 및 29.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청력역치가 우측 41dB, 좌측 40dB로 측정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주치의 스스로 2019. 11. 23. 및 같은 달 26. 검사결과는 그 신뢰도가 낮다고 기재하였고, 같은 달 29. 검사결과는 그 신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위 주치의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장해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다.2)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면서,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등 5가지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1차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는 좌측 24~57dB, 우측 29~49dB로각 검사간의 청력역치 차이가 크고, 1회차 및 3회차 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별로 10~35dB에 이르는 점, 1차 특별진찰을 실시한 담당의는 ‘speech가 맞지 않고, 골도청력역치(BC)가 기도청력역치(AC)보다 높아 검사결과의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특별진찰 결과에따라 원고의 장해 상태를 판단하기도 어렵다.3) 한편, 2차 특별진찰 결과는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검사간의 일치도 측면에서 2차 특별진찰 결과가 1차 특별진찰 결과보다 더 높은 신뢰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력장해로 인정되는 최소가청역치는 좌측 50dB, 우측 60dB이다.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2차 특별진찰 검사에서 시행된 청성지속반응검사에서 6분법상 30dB 이내의 경도 난청 소견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원고는 40dB 미만의 경도 난청으로 생각되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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