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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544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7. 5. 1.부터 ㈜OO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사장 겸 자금담당 CFO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9. 3. 11. 08:00경 좌측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OOOOO병원에서 ‘일과성허혈발작’ 진단을 받아 약물을 처방받았고, 2019. 6. 9. 일요일 오전 05:00경 자택에서 구음장애, 왼쪽 편마비 증상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한 후 우측 기저핵 부위의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13. 원고에게 「업무시간상 단기 과로나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 동안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크게(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원고가 업무책임자로서 심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원고 고유의 담당 업무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일상적인 부담요인으로 판단될 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준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한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출장 업무가 증상 발생 시점에 근접하여 일상적인 빈도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출장 업무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발병을 급격하게 유발하거나 촉진시킬 만큼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는 업무를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부사장 겸 자금담당 CFO로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PF대출 업무, 태양광발전소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한 부동산 관련업무, 인·허가 업무, 태양광발전소 매각 업무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5시간을 근무하였고, 광주광역시에 근무하면서 매주 서울, 강릉, 익산, 목포, 나주 등 여러 지역으로 장거리 출장을다녔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년 동안 단 2일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하고 발병 전12주 동안 대체휴일, 근로자의 날에도 휴식하지 못하였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매주토요일에 출근하였고, 발병 1일 전에는 광주에서 강릉을 오가는 왕복 10시간의 출장일정을 수행하는 등 육체적 피로가 극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회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자 부사장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상당한 정신적 긴장상태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4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증언, 이 법원의 OO병원장, OOOOO병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개인적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분명히 인정되고,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다.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부사장 겸 자금담당 CFO로서 금융기관의 PF담당자들을 만나 회의를 진행하고 접대를 하는 업무, 태양광발전소 건립 부지 마련을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만나 협상을 하고 접대를 하는 업무, 인·허가를 위한 업무, 공사업체와의 회의·현장 방문 등 공사 관리 업무, 완공된 태양광발전소를 매각하여 PF대출을 변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목적 사업의 성패를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업무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수개월 전부터 ㈜청OOOOO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매각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투자회사들과 협상을 위해접촉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한 직후인 2019. 7. 4.매각거래가 성사된 점, 2018년경부터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이 추진하던 4개 발전소 건립 부지들의 인·허가신청이 불허되어 해당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이 자금난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진 후 2019. 11.경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경영난과 부채상환의 압박 때문에 자살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20. 3. 31. 폐업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는 정신적 긴장이 높은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정신적부담감, 스트레스를 받아 왔을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회사 경비기록, 열차 이용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42시간 6분, 발병 전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7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47시간 37분이라고 산정하였고, 이는 고용노동부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시간 관련 단기 과로(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나 만성 과로(발병 전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 중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고시에서는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하고, 특히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경비기록이나 법인카드 등으로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시간과 정규근무시간외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원고의 근무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가까운 날만 보더라도 2019. 5. 27. 익산, 2019. 5. 28. 서울, 2019. 6. 3. 익산, 목포, 2019. 6. 4. 서울, 2019. 6. 7. 강릉(자차 운전) 등에 출장을 다녀온사실이 확인되는 점, 원고가 한 자금조달, 토지매입, 공사현장 관리 등의 업무 특성상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발전소 건립 부지가 있는 지방에 빈번하게 출장을 다니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접대 등의 업무를 하였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열차 안이나 집에서도 수시로 전화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업무지시, 업무상 의견교환,협의 등을 수행한 점, 원고는 부사장으로서 출·퇴근시간이나 업무 장소 결정에 높은 자율성이 있었을 것이라 보여 회사 경비기록이나 근로계약상의 근무시간은 원고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데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업무 보조를 하였던 이사건 사업장의 직원 증인 오상원은 ‘원고는 워낙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부지 매입과관련하여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얼굴 보기 힘든 분이다. 업무지시는 전화로 수시로 하였다. 원고가 휴식을 취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열차 안에서도 거의전화통을 붙들고 살았고 출장을 가면 숙박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오후 6시 이후에는거의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3, 4일을 접대업무를 하였다. 원고가 일을 안 하고 자금조달이 안되면 당장 회사가 굴러가지 않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쉬지 못하고 계속근무를 하였던 것 같다. 그렇게 몸이 녹도록 일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안타깝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제 근무한 시간은 피고가 위와 같이 산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적어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빈번한 출장은 동일한 근무시간이라 할지라도 사무실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피로를 수반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이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였고 입사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총 2일의 여름휴가 외에는 휴가도 쓰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일정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이 사건 고시에서정한 여러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장시간의 근로가 뇌경색의 위험요인으로알려져 있고, 과로와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원고의 기저질환과 업무상 요인 중 어떤 것이 이 사건 상병에 더 기여하였는지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1주 평균 50시간이 넘게 주말도 없이 근무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존속을 위해 고난이도의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가 입원한 이후 대표이사가 경영난으로 자살하고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하기에 이른 점, 장시간 운전과 접대가 필요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고, 이러한 과도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심뇌혈관 질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원고의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발병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원고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뇌출혈 병력(2010년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있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고,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다수의 명확한 위험인자가 있고, 과로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었어도 뇌경색이 발생하였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으로,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고혈압, 뇌출혈 등의 기왕력 및 기저질환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나, 과로, 스트레스등의 촉발요인이 해결되고 건강관리에 힘을 쏟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상병의 발병 가능성은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원고 업무의 내용, 부담과 강도, 여러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원고의 기존건강상태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 일부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인 2019. 3. 11. 일과성 허혈발작 증상이 있어 병원을 내원하였고 의사가 입원치료를 권고하였음에도 약물만 처방받아 퇴원한 사실이 있는데, 일과성 허혈발작은 향후 뇌경색 발생의 위험이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중대한 뇌경색이 곧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24시간 이내에 치료를시작한 군(群)은 20일 이내에 병원을 찾은 군(群)에 비하여 90일 이내 뇌경색 발병률이80%나 줄어든다는 연구보고도 있어 신속한 입원치료가 권고되는바(이 법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가 당시 산적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에 있었던 일과성 허혈발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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