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21구단5548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9.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4. 25.부터 1992. 6. 25.까지 0000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운반, 채탄선산 작업을 하였고, 1993. 5. 1.부터 2019. 1. 1.까지 00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퇴직 후 2019. 12. 19.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슬관절 내측 대외과 연골결손,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아 2020. 1. 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0. 5. 19. 원고에게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요양승인하고 ‘우측 슬관절 내측 대외과 연골결손,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2. 16.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내측대외과 연골결손의 경우 상병은 확인되나 이는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는 손상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약 1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운반, 선산업무를 하였고, 약 25년 8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채탄원 및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무릎 부위에 과중한 부담이 누적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참조).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와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이사건 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법원 감정의는 ‘우측 슬관절의 경우 관상면 상에서 폭이 좁으나 시상면상에서는 후과 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으며 비교적 경계가 명확하고 주변 관절연골의 상태가 양호한 점을 들어 급성 손상의 가능성이 크고, 좌측 슬관절의 경우 일반적인 수평 파열이 아닌 불완전 수직파열에 가까운 점을 들어 반복적인 업무에 따른 질병이라기 보다 외상성 파열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명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우측 슬관절에 대하여 외상에 의한 급성소견으로 밝히고 있어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한다.③ 원고가 2011년경부터 2019. 1. 1. 퇴직시까지 양측 무릎 부위에 진료 및 치료를 받은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퇴직 이후 2019. 12. 11.에 이르러 처음으로 이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1)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누적된 신체 부담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퇴직 이후 개인적 영역에서의 사유나 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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