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55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1408,2심-대법원,2023두46319,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1. 1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1992. 2. 19.까지는(총 39일) 이 사건 사업장의 임시공장에서, 1992. 2. 20.부터 1996. 10. 31.까지는(약 4년 8개월) 원고의 집에서 각각 TV 브라운관 내 사용되는 전자총 부품의 점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05. 11. 16.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05. 11. 19.부터 2008. 4. 14.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2012. 11.경 시행한 마지막 검사에서 암의 재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다. 원고는 2019. 5. 17.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동안 가스 및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1. 1. 22.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치료 종결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함께 유해물질에 노출된 원고의 동생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오인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치료를 종결한 2012. 11.경 무렵에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았고, 원고가 과실 없이 요양급여 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뒤 백혈병으로 사망한 다른 근로자의 유족이 작성한 글을 원고가 접하고 비로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2018. 11. 26.경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2)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더라도,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객관적으로 요양급여 청구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나. 판단1)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으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1두24798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①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 진행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2005. 11. 19.부터 2008. 4. 14.까지의 기간 중 실제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각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2018. 11. 26.경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과실 없이 요양급여 수급권 취득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피고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근거 법령, 요건 및 효과를 달리하는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경우, 개별 근로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제각각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연관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시점에 관한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자칫 산재보험법상 소멸시효 제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일인 2012. 11.경을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한 2019. 5. 17. 당시 이미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권리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터 잡은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한편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객관적으로 시효 완성 전에 요양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원고와 유사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례에 대해 일률적으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는 등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권의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상 당연한 요청이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의 급여수급권이 산재보험법이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것 또한 당연하고, 원고와 동일하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가 요양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