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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5626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년경부터 2015. 11. 30.까지 다수의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보갱부등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025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5626_2_0.jpg 1) 2) 3)나. 원고는 ‘수근관 증후군(양측),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외측부인대 손상,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12. 14.부터 2020. 5. 31.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0. 1. 6. ‘제1-2번, 제3-4번, 제4-5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0.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0. 1. 30.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 상병이나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특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7. 기각되었고, 2020. 7.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12.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보갱부 등으로근무하면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장기간 신체적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되었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 담당의사)가 2020.1. 6.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십 년간의 무리한 노동 및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는 요추부의 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변화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피고의 자문의(신경외과)는 2020. 1.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2019. 11. 25.자 L-MRI 영상의학 검사소견(연령에 따른 변화 범위이내 소견으로 판단됨), 수진력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상병 정도 등을 참조할 때 기존상병이나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 특정하기는 부족하다. ②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는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해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2015. 12. 29. 시행한 요추부 MRI상 제4-5번 요추간 좌측 추간공 협착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2019. 11. 25. 시행한 요추부 MRI상 제1-2번 요추간 퇴행성 추간판증 및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간 좌측 추간공 협착증 소견 관찰되었으나, 제3-4-5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저명하지 않음.- 2015. 12. 29.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제1-2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제1-2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2016년에서 2019년경 사이에 발생 및 진행된 것으로 사료되며, 당시 원고가 퇴직했던 상태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퇴행성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오랜 기간 요추에 무리를 주는 직업이 제1-2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발생 및 진행에일부 악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그 기여도는 20% 정도로 판단됨(원고의 소인 기여도는 80% 정도로 사료됨). ③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제3-4번, 제4-5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그 발병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제1-2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그 발병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병의 발병 내지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소견을 밝혔으나, 그러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구체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이를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⑤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존 상병은 손목, 팔꿈치, 어깨 등의 부위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허리 부위로서, 상병 부위가 달라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존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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