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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556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2. 18. 09:00경 자택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현관에서 쓰러졌고,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0. 8. 31.까지 요양한 후, 2020. 9. 1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좌측 편마비 상태로 지팡이를 이용하여 단거리 보행이 가능하며, 과거 의무기록상 200m 가량 독립보행한 기록이 있는점 등을 종합하면 "신경계통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로 결정('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왼손잡이로 우세부인 좌측편마비의 장해가 남아 왼쪽 어깨 이하 팔과 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왼쪽 발목 이하를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장해등급 제5급 제4호 '한족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5급 제5호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또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좌측편마비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목욕, 배변, 배뇨가 불가능하고, 실내 및 실외 이동 시 타인의 도움 하에 수동휠체어 사용이 필요하며 원고의 상지 및 하지 근력 모두 0등급으로 완전마비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이 아닌 제7급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제5급 제4호로,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제5급 제5호로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영 별표 6에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ㆍ팔꿈치관절ㆍ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란 3대 관절(엉덩관절ㆍ무릎관절ㆍ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 제5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2017. 12. 18.부터 2018. 4. 17.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사지 근력의 호전을 보였고, 독립적 휠체어 운동을 하고 실내에서 100m 가량 독립보행을 하였으며 실외에서 4발 지팡이를 사용해 50미터를 보행하였다. 원고는 2018. 10. 11.부터 2019. 1. 15.까지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실내에서 독립적으로 200m 이상 독립보행을 하였고, 실외에서 지팡이 없이 200m 거리를 보행하여 이전보다 호전된 상태였다. 한편 ○○○○○○○○○병원 입원기간에 이루어진 MBI검사 결과 역시 2019년 8~9월경 39점, 2019. 10. 28. 42점, 2020. 1. 30. 72점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고, 도수근력검사(MMT) 결과1)도 2019. 1. 16.~2019. 4. 1.에는 좌측상지 1~2등급, 좌측하지 0~2등급에 해당하는 결과였으나, 2019. 4. 22.~2019. 5. 22. ○○병원 입원 기간에 시행된 검사결과는 좌측상지와 좌측하지 모두2~3등급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나) 2020. 12. 1. 개최된 피고의 장해통합심사회의에서 피고의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좌측 편마비 상지 근위부 3등급, 원위부 1등급, 하지근위부 4등급, 원위부 2등급의 편마비 소견 보임. 의무기록상 지팡이 없이 200m 정도걸은 기록이 있고 지팡이 보행은 계속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금일 원고의 마비는 과장된 듯한 느낌임. 이후로 증상 악화될 사유 보이지 않고 직접 대면상 지팡이 이용하여 근거리 보행 가능한 상태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감정의에게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의무기록상 지팡이 없이 200m 정도 걸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원고의 모친이 원고가 못 걷는 것을 창피하게 여겨 잘 걷는다고 의사에게 말하여 잘못 기록된 것이고, 원고는 계속적으로 잘걷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모친의 그와 같은 진술동기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의사가 보호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의무기록을 작성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자문의들이 위 의무기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장해통합심사회의에서 보인 마비증상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다) 이 법원 감정의도 다음과 같이 원고가 2019. 1. 15.경 ○○○○병원 퇴원일 무렵 실내에서 독립적으로 200m를 보행한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이 원고의 모친의 잘못된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는 원고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원고의 왼쪽 상하지 근위부 근력은 일부 남아 있어 완전마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체감정결과와 원고의 과거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2017. 12. 18. 발생한 의식저하를 주소로 ○○○○병원 응급실 방문하여 뇌전산화 단층촬영검사상 우측 기저핵 부위 뇌내출혈 소견으로 개두술, 혈종 제거술 시행 받음. 이후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재활치료 시행 받음.○ 원고에게 좌측 편마비가 후유증으로 남게 됨. 좌측 상지 근력 근위부 MRC grade2-(poor-), 원위부 grade 0(zero) 하지 근력 근위부 MRC grade 2-3, 원위부 grade0(zero), 버그균형검사 7/56점, 수정바델지수 48/100점으로 측정됨.○ 좌측 편마비로 인해 보행 및 이동 동작이 스스로 불가한 상태임. 인지기능의 저하는 없는 상태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았다고 판단하였음. 신체감정결과와 이전 진료기록을 모두 검토하여 원고의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병원의 퇴원 기록에 실내 보행이 100m, 200m 가능하였고, 계단 보행도 가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병원 입원 초진, 경과기록에 최소한의 도움으로 단거리 자가 보행이 가능하다고 기록되어 있음. 위 기록 참고할 때 당시 타인의 경도의 도움 하에 단거리 실내보행은 일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됨.○ 신체감정 당시 평가한 결과와 이전 병원들의 기록의 차이가 커서 특정한 원인에 의해 2017년에 비해 2020년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에게 문진하였음. 원고는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였던 노모가 자식이 못 걷는 것을 창피하게 여겨 잘 걷는다고 의사에게 말하여 기록에 그렇게 남겨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초기에도 실제 잘 걷지 못하였고 기록이 모두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답하였음.○ 그러나 일반적인 진료환경에서는 환자나 보호자의 진술로만 환자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실제 훈련 과정을 의사가 직접 확인하거나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치료사와 환자 상태에 대해 여러 차례 의논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웠음.○ 또한 치료기간 동안 초기상태에 비해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하였을지 감정 당시 확인하였으나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었고 인지기능의 저하는 없다고 판단되었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았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음. 쉬운 일과 특별히 쉬운 일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나, 노동능력이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때 1/4보다는 1/2에 가깝다고 보아 제7급 제4호로 판단하였음.○ 간병료 지급청구시의 소견서 내용과 입원기록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어 간병료 지급된 것만을 고려하여 등급 판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좌측 상하지의 경우 근위부 근력은 일부 남아 있어 완전마비 상태로 보기는 어려움.라)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4. 22.부터 2019. 8. 21.까지의 간병료는 부지급하였다가 2019. 8. 22.부터 2019. 10. 31.까지는 간병료를 지급한 적이 있고, 이는 위 기간 중 원고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0. 11.부터 2019. 8. 21.까지는 원고의 간병료 지급청구를 불승인하였다가 2019. 8. 22.부터 2019. 10. 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승인하였고, 2019. 1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다시 불승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간병료 지급기간(2019. 8. 22.~2019. 10. 31.) 중의 원고의 상태는 요양이 종결된 후 이 사건 처분일인 2020. 12. 1. 기준 원고의 장해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더러,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을 제3호증)2)의 내용을 보면 '좌측을 우세손으로 하는 환자로 좌측 상하지 마비로 우측을 사용하여 일상생활 수행 중임. 단거리 실내 이동은 타인의 경등도 도움 하 보행가능하나 장거리 실내 또는 실외 이동 시에는 수동 휠체어 사용이 요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다)항에서 이 법원 감정의가 지적한 것과 같이 간병료 지급청구시의 소견서 내용(단거리 실내 이동은 타인의 경등도 도움 하 가능)과 ○○○○병원의 입원기록 내용(실내에서 독립적으로 200m 이상 독립보행, 실외에서 지팡이 없이 200m 보행)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위 간병료 지급처분이 당시 원고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일에 앞선 기간에 피고가 원고에게 간병료를 지급한 기간이 있다는 사정을 이 사건 처분일 무렵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 제4호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태였다는 점에 관한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가 200m 가량 실내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로서 인지기능의 저하가 없는 점, 부전마비로서 좌측 상하지 근위부에도 도수근력검사 2~3등급에 해당하는 근력이 남아 있고 우측 상하지는 근력 4등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종전의 진료기록 등을 모두 종합하여 원고의 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법원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마) 원고는 원고의 장해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5급 제4호(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제5호(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상하지 근위부에 근력이 남아 있으므로 완전마비라고 볼 수 없어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고,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팔·다리 3대 관절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정상범위의 4분의 3 이상 제한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며(을 제2, 4호증),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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