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56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67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 1.까지 ○○○○○ 주식회사의 가공부 자동마킹절단 공정에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 15. ○○이비인후과병원(이하 '원고 주치의'라 한다)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NOS'의 진단을 받고 2020. 1. 16.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의뢰에 따라 1차 특별진찰을 실시한 ○○○병원의 담당 의사는,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 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나, 1회차 순음청력검사는 신뢰할 수 없고, 2, 3회차 순음청력검사는 비교적 신뢰성이 있다. 2, 3회차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고음역대 난청이 일부 있을것으로 생각되나, 2, 3회차 검사에서도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어 소음성 난청이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피고는 다시 2차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2차 특별진찰을 실시한 ○○병원담당 의사는 '3회 순음청력검사 모두 신뢰도가 없어 역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피고는 원고의 1, 2차 특별진찰검사의 신뢰도가 없어 위난청(기준미달)으로 판단된다는 통합심사장해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2021. 1. 11.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인정기준 및 장해등급판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1).[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 36년 이상 근무하였고,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난청이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으며, 1차 특별진찰의는 2, 3회차 순음청력검사는 신뢰도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1차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양측 귀 청력역치는 2회차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5dB, 좌측 48dB이고, 3회차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44dB, 좌측 50dB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만족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전제에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불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은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것' 등을 들고 있고, 난청의 측정방법으로 500Hz(a)ㆍ1,000Hz(b)ㆍ2,000Hz(c) 및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고, 순음청력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 즉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차이가 10dB 이내일 것'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원고 주치의 병원, 1, 2차 특별진찰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 병원, 1, 2차 특별진찰병원에서 시행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는 신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판정기준에 미달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 주치의 병원 검사결과지상 통상의 청력검사에서 측정하는 수치가 잘 기록되어 있고, 3회 순음청력검사를 서로 다른 날짜에 시행하였고 2회의 어음청력검사, 1회의 뇌파검사를 포함하여 검사 과정은 적절하다고 보임. 원고 주치의 병원의 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수 없음(청력역치 판단 불가).○ 1차 특별진찰병원의 검사 일정과 검사결과지에 있는 검사 결과 기록 내용은 적절함. 1차 특별진찰병원의 1, 2, 3차 모두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청력역치 판단 불가).○ 2차 특별진찰병원의 검사 일정과 검사결과지에 있는 검사 결과 기록 내용은 적절함. 2차 특별진찰병원의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청력역치 판단 불가). 다만, 타각적(객관적) 청력검사는 신뢰할 수 있으며,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와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에 미루어볼 때 원고 주치의 병원과 1차 특별진찰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보다 실제청력역치가 낮을(청력이 좋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순음청력검사/어음청력검사 결과는 원고 주치의 병원, 1, 2차 특별진찰병원 모두에서각각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는 소리자극에 대해 피검사자가 협조를 해야만 청력 측정이 가능하며, 검사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소리가 여러 크기로 반복되어 주어지는 가운데 일련의 지표에서 일관된 반응을 보여야만 청력 수준을 알수 있는 검사임. 낮은 검사 신뢰도는 다분히 의도가 개입된 비협조로 인할 가능성이 높음.○ 원고의 경우 같은 날, 같은 기관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에서도 검사결과 간 불일치가 있으며, 통상의 오차 범위를 벗어남.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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