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5688
판례 전문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6. 000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당밀, 설탕 등 농산물의 무역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은 2014. 5. 1. 원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이다.나. ○○○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폭언, 폭행, 사직강요 등으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회사와 충분한 협의절차에 의해 ○○○에 대한 권고사직이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인해 ○○○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은 사업장에서 업무상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나 사업주의 비협조적인태도로 업무가 지연되는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해고 통보를 받기 전에는 정신과 진료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이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20. 12. 16. ○○○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1) 원고직장 내 괴롭힘은 ○○○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에 대한 직장 내괴롭힘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에 대한 사직 강요도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 그에 따르면 사용자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특별근로감독을 받을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에게 해고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2) 피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사업주 특정에 관한 피고의 내부적 판단 자체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①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②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③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2021년부터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④ 원고가 주장하는 형사처벌 및 특별근로감독을 받을 위험,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위험성 등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그에 대하여는 관련된 소송 등의 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내지 적법성을 다투면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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