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570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2. 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5-6, C4-5에 대한 부분 및 피고가 2020. 9.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 피고가 50%씩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이명을 제외한 부분, 피고가 2020. 2. 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C5-6, C4-5에 대한 부분을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최초 요양승인처분 원고(생년월일생략)는 2019. 10. 22. 80kg 상당의 철근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제1늑골 골절, 뇌진탕, 이마열상(8cm), 경추 채찍질 손상, 경추부 염좌(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나. 고주파 난청(양측)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원고는 요양 중 ‘양발 발작성 말초성 현기증, 이명, 고주파 난청(양측)’을 추가로 진단받아 2019. 12. 5.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2. 20. 양발 발작성 말초성 현기증은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이명, 고주파 난청(양측)’은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고주파 난청(양측)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난청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고주파 난청(양측)을 불승인한 것은 ‘양측 고주파 난청은 고주파 부위가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파수 부분과는 거리가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에 원고는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1. 19. 이명에 대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으나, ‘고주차 난청(양측)’에 대하여는 ‘청력 검사 수치에서 외상으로인한 난청을 인정할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C5-6, C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5-6, C4-5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원고는 요양 중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C5-6, C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5-6, C4-5을 추가로 진단받아 2020. 1. 17.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2. 6. 원고에게 ‘퇴행성 병변(비후, 척추 협착증 등)으로 판단되며, 주변조직의 외상에 의한 손상이 보이지 않고, 급성으로 인정할 만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경추간판 상병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전정기능병증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또한 원고는 요양 중 ‘전정기능병증’을 추가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9. 3. 원고에게 ‘전정기능검사 중 탈로릭 검사에서 양측 모두 반응저하를 보이지 않으며 회전의자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이 보이고, 전정유발근전위검사에서도 양 귀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전정기능병증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전정기능병증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전정기능병증에 대한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난청에 대한 처분, 이 사건 경추간판 상병에 대한 처분, 이 사건 전정기능병증에 대한 처분을 합하여 이를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0kg 상당의 무거운 철근이 원고의 머리와 쇄골 부위를 강타하는 중대한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기승인상병 외에도 추가로 고주파 난청(양측),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C5-6, C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5-6, C4-5, 전정기능병증이 발병하였다. 이들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난청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주파 난청(양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난청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2019. 11. 28. 자 순음청력검사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000Hz에서 좌측 귀의 청력역치가 40dB, 16,000Hz에서 좌측 귀의 청력역치가 50dB, 우측 귀의 청력역치가 65dB인 것으로 측정되었다(원고가 이명을 호소하여 특별히 극단적 고주파수인 16,000Hz까지 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013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5701_5_0.jpg ② 비록 고주파 난청(양측)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 후 시행된 검사기는 하나, 2019. 12. 30. 및 2020. 5. 15. 자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귀의 경우 4,000Hz에서 청력역치가 모두 35dB로 측정되었고 그 외 주파수에서는 모두 정상 청력역치가 측정되었으며(다만 이 때에는 8,000Hz까지만 청력을 측정하였다), 2020. 1. 13. 자 의무기록에서는 ‘청력검사상 청력역치가 호전되었다(PTA, SA improved)’는 기재가 있으며, 2020. 8. 20. 및 2020. 10. 15. 자 의무기록에서는 ‘청력도에 변동이 존재한다(audiogram fluctuation)’는 기재가 존재한다. ③ 이에 대하여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는 ‘원고가 입은 머리 외상으로 인하여 내이 진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와우 속의 내림프액의 볼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여 청력이 변동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좌측 귀의 4,000Hz대청력역치가 35dB 내지 40dB로 측정되었으나 그 수치 자체만으로는 경도 난청에 해당하고, 60대 성인에게서 4,000Hz대 주파수에서 35dB 내지 40dB 상당의 청력역치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으며(위 순음청력검사시 원고의 나이는 만 59세 내지 60세였다), 향후 원고의 경우 청력변동이 종료되어 청력이 6개월 이상 고착되면 그 때의청력검사로 난청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④ 위와 같은 순음청력검사결과들과 위 감정의의 소견에 더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하여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이 때 3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가장 좋은 가청역치를 청력 손실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는 점, 보통 일반검진에서는 청력역치 40dB 이하를 정상으로 판정하는 점, 순음청력검사는 8,000Hz까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으로 일상생활에서 사람의가청주파수의 한계치에 해당하는 16,000Hz에 해당하는 소리를 접할 경우는 드문 점,원고 주치의도 의무기록에 원고의 청력도에 변동이 있고 청력이 호전되었다는 기재를남기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력이 상병을 확진할 수 있을 정도로 고정된 상태라고보기도 힘든 점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고의 좌측 귀에 4,000Hz 주파수에서 35dB 내지 40dB의 청력역치의 변동이 관찰된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외상으로 인한 고주파난청(양측)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경추간판 상병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추간판장애를 이 사건 사고에 전적으로 기인한 ‘외상성 파열’로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에원고가 퇴행성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5-6,C4-5’의 증상이 심각하게 발현되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추간판 상병에 대한 처분 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5-6, C4-5’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경추간판의 외상성파열 C5-6, C4-5’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부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며, 원고의 이사건 경추간판 상병에 대한 처분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①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의 추가신청 상병인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C5-6, C4-5’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5-6, C4-5’는 경추간판탈출증이라는 동일한 질환에 대하여 그 발병원인에 따라 외상성 내지 퇴행성으로 분류한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traumatic rupture ofcervical intervertebral disc,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S13.0)은 외상이 원인이 되어 경추간판이 파열되어 튀어나와 증상을 유발하는 질병을 말하는데, 외상성 파열로 판정되기위하여는, 외상이 있어야 하고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특징적인 임상적 증상과 소견이있어야 하며, CT나 MRI 사진상 급성기 연성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나 외상성을 증명할만한 부가적인 소견(의미 있는 급성기 병변 즉, 찢어짐, 척추체의 탈골, 좌상, 출혈, 압박골절, 부종 등)이 있어야 한다. ② 위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골극과 구상돌기의 비후,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하여 이미 신경관 협착이 일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사고 이전 추간판 팽윤과 같은 추간판의 기저질환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경추의 퇴행성 소견이 여러 분절에 걸쳐관찰되는 반면, 골절, 탈구, 인대파열 등 급성 외상성 징후가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만을 단일한 원인으로 하여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명확히 진단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그러나 한편,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경추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경추간판탈출로 인한 특별한증상을 느낀 적도 없었는데, 원고의 머리 위로 80kg 상당의 철근이 떨어지는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경추 채찍질 손상과 경추부 염좌(이들은 기승인상병이다)가 발생하였고그 후로 경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게 된 것이다. 이에 관하여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이전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사고 후 비로소 증상이 발현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경추부 외상이 경추간판의 파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볼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에 퇴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경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더욱 심하게 발현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요인과 퇴행성 요인이 병합되어 현재의 경추간판탈출증의 증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중외상 관여도는 40% 정도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④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인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무증상의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되고 있던 중, 경추 부위에심각한 충격이 가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로 인하여 그 탈출이 훨씬 심해졌고 그에 따라 증상이 심각하게 발현되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5-6, C4-5‘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 상병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이상당하다. 4) 이 사건 전정기능병증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전정기능병증이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정기능병증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이 사건 전정기능병증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는 ’외상으로 인한 현기증이 발생하는 경우 전정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원고의 경우 동적자세 검사상 다른 기관에 비해전정기능의 역할이 매우 미미하여 전정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일부 검사시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동적자세 검사에서 전정기능저하가 명확하게관찰되므로 전정기능병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즉 위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전정기능병증이 확인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현기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바 있는데 외상성 현기증에 부대하여 전정기능병증이 발병하였을가능성이 있다. ② 아울러 위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시각이나 체성감각이 전정기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어야만 균형을 이루어 생활할 수 있고, 기록상 외상으로 인하여 전정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경추간판 상병에 대한 처분 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5-6, C4-5에 대한 불승인 부분, 이 사건 전정기능병증에 대한 처분은 각 위법하고, 이 사건 난청에 대한 처분, 이 사건 경추간판 상병에 대한 처분 중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C5-6, C4-5에 대한 불승인 부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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