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57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98. 4. 16.경부터 2013. 7. 3.경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0. 4. 30. '편집성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1. 1. 4. 이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판정 결과 등을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08년 부서 변경 이후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산까지 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근무조를 이동하였으나 가해자들과 계속 마주하게 되면서 심한 우울감에 시달렸다. 위와 같이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의 증상이 심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주장 외에 원고가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따돌림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이 사건 사업장도 '재해일로부터 10여 년이 지나 원고의 노무관리 자료 및 인사자료가보관되어 있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나)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담당의사들(직업환경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편집성 조현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의무기록과 동료의진술서 등을 통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직장 내 갈등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원고는 편집성 조현병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최근의 견해에 따르면 조현병은 생물학적인 원인(도파민 과다, 세로토닌 불균형 등)에 의해 촉발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와 사업주 모두 업무상 스트레스를입증하거나 부인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원고의 의무기록과 동료의 진술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직장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그러나 그러한 사건들이 조현병 발병의 촉발 요인은 될 수 있어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2008년부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하였고, 이후 2010년 환청, 피해사고 등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발병 전 주변 사람들의 따돌림 등의 스트레스가 조현병 발병의 기여 요인인지, 아니면 조현병의 전구증상또는 초기증상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도 "진료기록지, 임상심리검사결과지, 이전 건강보험수진내역, 원고의 진술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인에 따른 개인질환으로 봄이 타당하고,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인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의 경험과 관련하여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원고에게 통상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황으로는 보이지 않고, 상병의 특성상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는 아래와 같이 '직장 내 갈등, 따돌림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 조현병은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되거나 또는 긴장성 행동 그리고 음성증상 중 2개이상이 1개월 내 상당 기간 동안 있으며 사회적/직업적 기능장해와 함께 6개월 이상 장해가 지속되는 질환으로 정의됨. 조현병의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 소인, 도파민 등의 신경전달 물질 이상의 생물학적 요인이 주된 원인임.○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고려하였을 때 편집성 조현병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원고는 2010. 4. 30.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당시 약 2개월 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발병시점은 대략 2010. 2. 정도로 추정됨.○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갈등, 따돌림'이라는 외부요인이 없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발병가능한 상병임.○ 직장 내 갈등, 따돌림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조현병은 유전적 소인, 도파민 등의 신경전달 물질 이상에 따른 생물학적 요인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임.○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별진찰소견서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소견에 의학적인 오류나 착오가 발견되지 않음. 마)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아래와 같이 '직장 내 갈등, 따돌림이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일 가능성은 낮다'는 소견을 밝혔다.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도 근로자 개인의 역량, 취약성, 성향, 지지체계 등 다양한요소에 의해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일(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반장이 원고에게 업무수행을 지적함. 점차 동료들도 무시하게 되어 심한 굴욕감을 느낌)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원고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가능성이 높음.○ 상사가 퇴사를 강요하였고 퇴사 사유까지 강요하였다면 이는 원고에게 스트레스 요인이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함.○ 편집성 조현병은 유전적인 소인이 강한 질환으로, 환경요인에 의한 발병 기여는 높지 않음. 일반적인 정동장애(우울증)의 발병원인과 다르게 개인적인 요인이 상당한 기여를 하는질병임. 다만 질병의 악화에 환경요인이 관여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질병의 악화와 관계갈등 등의 직무요인 간에 어떤 것이 먼저 발생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조현병은 업무상 질병의 영역에서 관련성을 판단하지 않고 있음.○ 편집성 조현병은 유전적인 기여에 의해 발병하는 개인질환에 가까움. 환경요인에 의해 발현될 가능성은 낮음. 원고가 주장하는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에 대한 지적 등이 이 사건상병의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보다는 편집조현병의 증상에 의해 여러 갈등이 발생했을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10년 전에 발병한 질병과 당시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하는 쟁점이 있음. 당시 실제 따돌림이 있었는지, 반장의 퇴사 종용이 있었는지, 집단 모욕과 무시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쟁점일 수 있음. 또 하나의 쟁점은 일반적인 우울증과 달리 조현병은 유전적인 소인과 개인의 취약성의 영향이 강한 개인질병으로 판단하고 있음.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발현이 되는 양상을 보임.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되는 우울증 등과는다름.○ 이 사건 상병은 조현병 중에 가장 흔한 유형으로, 체계화된 망상이나 환청을 주 증상으로하는 질환임. 발병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뇌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조현병 중에서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유형으로 다른 조현병에 비해 비교적늦은 20대 중후반에 발병하고, 갑작스럽게 발병하나 급성기에 치료를 잘 하면 퇴행은 비교적 적으며, 직업활동이나 사회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질병임.○ 원고의 상병의 정확한 진단명은 편집성 조현병임. 환청이 지속적으로 들리고, 남이 해칠것 같다는 생각 등이 편집성 조현병의 전형적인 증상임. 2010. 4.경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이후 개인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한 것으로 파악됨.○ 조현병의 발병시점과 외부요인(직장 내 갈등, 따돌림)이 있었던 시기가 동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조현병의 증상으로 인해 통상의 외부요인이 과도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음. 환경요인이 증상의 발현을 촉발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를 명확히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일반적으로 조현병은 업무상 질병의 영역에서 다루지 않음.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명확히 하기 어렵고, 비교적 개인요인의 기여가 크다고 보기 때문임.○ 직장 내 갈등, 따돌림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일 가능성이 낮음.○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별진찰 소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소견에 특별한 의학적 오류나 착오는 없음.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8년경부터 직장 내 갈등으로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