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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585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OOO(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8. 1.부터 1967. 11. 7.까지 OOOOOOOOOOOO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00. 5. 15. 진폐 진단을 받고,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으로 판정되어 요양 승인을 받고 진폐 요양을 하던 중 2016. 1. 25.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요양 중 실시된 2015. 12. 23.자 심폐기능 검사 결과(이하 ‘이 사건 검사결과’라 한다) 심폐기능이 F3(고도장해)로 확인되므로 진폐장해등급을 기존 제13급에서 제1급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5. 피고에게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및 미지급위로금(진폐장해위로금) 차액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0. 27.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가 제출한 의무기록지 및 검사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피고 진폐심사회의에 심의의뢰한 바, 심폐기능에 대해서 ‘신뢰도부족’이라는 결과였음 ○ 원고는 요양 중 시행한 검사결과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에 대한 등급 차액 급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신뢰도부족’이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에 대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지급 결정 하였음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사망 전인 2015. 12. 23. 실시된 이 사건 검사결과는 충분히 신뢰성이 있으며, 이 사건 검사결과에 의할 때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11의2]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 중 제1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검사결과에 따라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며, 원고에게 제1급으로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및 진폐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OOOOOOOO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 1) 망인에 대한 정밀진단 과거병력은 다음과 같다. 망인은 2000. 5. 15. 이후에는추가로 정밀진단을 받지는 않았다. 1028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5855_3_0.jpg 2) 2012년부터 망인의 사망 전까지 심폐기능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이하 검사일자에 따라 ‘2015. 12. 23.자 검사’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1028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5855_4_0.jpg 3) 진폐심사회의 심의 소견 ○ 심폐기능: 신뢰도부족 ○ 비고: OO병원에서 검사한 2019년 제4차 진폐심사회의 기심의(신뢰도부족 회신) 폐기능 검사자료(2013. 7. 25., 2013. 10. 28., 2013. 11. 4., 2014. 6. 23., 2014. 10. 2., 2014. 12. 29., 2015. 3. 26., 2015. 9. 11., 2015. 12. 23.) 및 신규로 제출한 OOO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자료(2002. 9. 9., 2004. 1. 28., 2004. 4. 28., 2005. 1. 28., 2005. 4. 28., 2005. 7. 28., 2006. 1. 26., 2006. 4. 26., 2006. 6. 3., 2006. 9. 6., 2007. 12. 26., 2009. 6. 4., 2009. 9. 3., 2010. 3. 2., 2010. 6. 7., 2010. 9. 1., 2012. 9. 3., 2012. 12. 10., 2013. 3. 20.) 심의 4) 피고 자문의 소견 ○ 망인 사망 전 2015. 12. 23. 실시한 폐기능 검사지 상 노력성 폐활량은 20%, 일초량27%, 일초율 87%이나, 이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폐기능 검사결과는 적합성 및재현성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고 보기 어려워 기존 최종 장해판정 유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5) 이 법원 감정의[OOOOOOOOOO병원(호흡기내과)]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2022. 4. 20.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심폐기능 검사 결과에서 ‘적합성’과 ‘재현성’은 무엇이며, 신뢰성 판단에서 적합성과 재현성을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적합성 검사는 수용 가능하고, 재연 가능한 노력폐활량 방법으로 3회를 시행, 기류-용적과 용적-시간 곡선을 직접 확인하여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음 - 적합한 방법이랑 기류-용적 곡선에서 정점이 날카로워야 하고, 용적-시간 곡선에서호기시간이 6초를 넘겨야 함 - 재현성은 검사들 간의 FVC와 FEV1 수치들을 비교하여 결정, 가장 높은 2개 FVC 수치들의 차이가 5% 이내 또는 150ml 이내여야 함, FVC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높은 2개 수치들의 차이가 100ml 이내여야 함 - 이러한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만족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고 판단할 수있음 ○ 적합성, 재현성을 보는 지표로 FVL Ecode를 사용하는지 - 결과지에 error code를 이용하여 적합성과 재현성을 판단하는데, Ecode에 대한 내용은 1이 에러이며, 0은 재현성 및 적합성이 기준을 만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임 ○ 2012. 9. 3.부터 2015. 12. 23.까지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 이를 심폐기능 정도판정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 오류코드만을 보았을 때는 폐기능 검사를 신뢰할 수 없겠으나, 3~6개월에 걸쳐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일관된 폐기능 저하 수준을 보여주어 심폐기능 정도를 판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제출된 폐기능 검사 결과들은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신뢰도가 있는 검사인지 - 13. 3. 20. 검사결과가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하는 신뢰도 있는 검사로 판단됨 ○ FVL Ecode의 세 번째 숫자가 ‘1’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폐기능 판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아 망인의 폐기능 검사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 네 오류코드가 ‘1’이라도 망인의 폐기능 판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상기 하였듯이3~6개월에 걸쳐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일관된 저하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검사의신뢰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상 폐기능이 어느 정도로 저하되어 있는지 - 고도장해(F3)로 판단됨 ○ 폐기능 검사가 진폐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 적합기관인 근로복지공단 OO병원에서 시행된 점, 위 병원에서 당시 검사상 재현성을 만족하는 결과를 대푯값으로 폐기능 검사결과지에 기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검사결과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측정된 점들을 종합하여 망인의 심폐기능장해가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동의함 ○ 제대로 시행된 폐기능 검사결과의 수가 적지 않고, 검사 결과 수치의 편차가 크지 않고 검사결과가 일관성 있게 심폐기능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상태를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동의함 ○ 망인의 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 2013. 3. 20.자 검사결과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한 신뢰도 있는 검사로 판단되나,3~6개월에 걸쳐 시행한 다수의 폐기능 검사에서 일관된 저하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검사의 신뢰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는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지 - 동의함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기능 검사 지침은 폐기능 검사 시 적합성과 재현성을 확보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폐기능 검사가 전적으로 대상자의 협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지 - 동의함 ○ OOO병원의 2012. 12. 10.자 및 2012. 9. 3.자 검사에는 FVL Ecode가 기록되어 있지않은데, 그 경우 검사가 적합성과 재현성이 있는 검사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지 - FVL Ecode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합성과 재현성을 판단할 수 있음 ○ 각 검사일자의 심폐기능 검사결과지를 볼 때 검사과정에서의 기류-시간, 용적-시간 곡선 등 검사의 적합성이 모두 충족되고 있는지 - 2013. 3. 20.자 검사는 기류-용적 곡선에서 정점이 날카롭고, 용적-시간 곡선에서 호기 시간이 6초를 넘겨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한 신뢰도 있는 검사로 판단됨 ○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는 폐기능 검사일 경우 실제 폐기능보다 악화된 소견으로 측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 실제 폐기능보다 악화되거나 혹은 높게 나올 수 있음 나) 2022. 8. 19.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폐기능이 고도장해 수준으로 저하된 사람의 경우 심폐기능 검사 시 공기를 힘껏 흡입했다가 6초 이상 지속적으로 강하게 공기를 내뱉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는지 - 동의함 ○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 오류코드만을 보았을 때는 폐기능 검사를 신뢰할 수 없겠으나, 3~6개월에 걸쳐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일관된 폐기능 저하 수준을 보여주어 심폐기능 정도를 판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마지막 3회의 폐기능 검사에서 ‘고령 및 기력 쇠약으로 인하여 심폐기능 검사가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만으로 망인이 의도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지 - 고령 및 기력쇠약이 동반되어 심폐기능 검사가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환자의 이해와 협조가 동반되었지만 어쩔 수없는 사정에 의하여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 사망 직전 폐기능 검사 시 최선을 다했음에도 호기시간이 6초를 넘기지 못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망인의 심폐기능이 고도로 악화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지 - 심폐기능의 고도 악화로 호기시간 6초를 넘기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폐기능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은 어느 수준이라고 판단하는지 - 고도장해로 판단됨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기력 및 체력저하가 심한 환자는 폐기능 검사시 공기 흡입이나 내뱉는 것을 제대로수행하지 못해 폐기능 검사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고, 이러한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없어 실제의 폐기능을 알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 동의함 ○ 망인의 마지막 3회의 폐기능 검사지 하단에 기재된 ‘고령 및 기력쇠약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이며 정상적인 심폐기능 검사가 매우 곤란한 환자입니다’, ‘체력저하로 고평부형성이 안됨’, ‘여러 차례 시범과 설명을 보여주고 검사를 진행하였지만 검사자가 기력쇠약하여 검사에 노력의존도가 매우 약함’이라는 내용을 고려했을 때, 망인의 해당폐기능 검사들은 제대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제대로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망인의 경우와 같이 고령, 체력 및 기력 저하와 같은 사유로 수차례에 걸쳐 실시된 폐기능 검사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폐기능 검사 결과들의 수가 적지 않고 이러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검사 결과들이 일관된 폐기능 저하수준을 보여준다고 하여 검사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지 - 3~6개월 간에 걸쳐 일관성 있는 검사결과를 보여주었고,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부적절한 검사라고 하기 어려움, 왜냐하면 어떤 환자의 경우 이것이최선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심폐기능 정도 판정 기준을 망인에 적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임 ○ 감정의가 회신한 ‘2013. 3. 20.자 검사결과가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한 신뢰도 있는검사로 판단된다.’는 부분은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중 2013. 3. 20.자 검사결과만이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한 신뢰도 있는 검사이고, 나머지 검사결과들은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하지 못한 신뢰도가 없는 검사결과라는 의미인지 - 제출된 폐기능 검사는 총 11회(2012. 9., 2012. 10., 2013. 3., 2013. 7., 2013. 10., 2014. 6., 2014. 10., 2014. 12., 2015. 3., 2015. 9., 2015. 12.)이고, 인쇄상태가 불량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폐용적곡선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적합성을 만족하는 검사는 2013. 3.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판단됨 ○ 2013. 3. 20.자 폐기능 검사결과지는 인쇄상태가 불량하여 기류-용적 곡선에서 곡선의모양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바, ‘기류-용적 곡선에서 정점이 날카롭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 인쇄상태가 불량하여 용적-시간 곡선에서는 6초를 넘긴 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다음과 같은 폐용적곡선에서 정점이 날카롭다고 판단하였음 ○ 2013. 3. 20.자 폐기능 검사결과에서 용적-시간 곡선에서 호기 시간이 6초를 넘었다고판단한 부분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 인쇄 상태가 불량하여 용적-시간 곡선에서는 6초를 넘긴 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다른 폐기능 검사 결과에 비하여 2013. 3. 20.자 검사결과지가 그나마 폐용적곡선을고려하였을 때 적합성을 보여주는 검사라고 판단하였음 ○ ‘오류코드가 1이라도 폐기능 판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음’이라 회신하였는데, 이러한내용은 오류 코드 중 세 번째 숫자가 ‘1’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오류코드가 ‘1’인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결과지에 error code를 이용하여 적합성과 재현성을 판단하는데, Ecode에 대한 내용은 ‘1’이 에러이고, ‘0’은 재현성 및 적합성이 기준을 만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임 - 결과지에 Ecode의 앞쪽의 ‘000’은 FVC가 5% 이상 차이, FEV1이 5% 이상 차이, PEF가 10% 이상 차이의 순서로 재현성을 뜻하며, 뒤쪽의 ‘000’은 외삽용적이 VC 5% 이상 차이, 고평부에 도달하지 못함, 6초 이상 불어내지 못했을 때 순서로 적합성을 뜻함- 폐기능 검사에서 대상자가 검사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재현성에 영향을 줄 수있음- 오류코드만을 보았을 때는 폐기능 검사를 신뢰할 수 없겠으나, Ecode 011로 FVC에대한 재현성은 만족하였고, FEV1에 대한 재현성을 만족하지는 못하였으나, 0.66L, 0.81L, 0.77L로 폐기능의 고도장해의 범주 안에 들어 환자의 폐기능 상태를 일관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판단됨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검사결과는 일응 망인의 사망 전 실제 심폐기능 장해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신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전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망인의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검사결과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 사건 검사결과에서 FVLEcode ‘001011’이 확인되고, ‘여러 차례 시범과 설명을 보여주고 검사를 진행하였지만검사자가 기력 쇠력하여 검사에 노력의존도가 매우 약함’이라는 코멘트가 달려 있으며,고령인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에 위 검사가 시행된 점에 비추어 볼 때,과연 이 사건 검사결과가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 장해 정도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 법원 감정의도 2015. 12. 23.자 검사는 제대로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다만,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것인데, 망인은 최소한 2012. 9.부터 2015. 12.까지 3년 동안 3~6개월 간격으로 11회나 폐기능 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검사결과를 포함하여 위 각 검사에서 일관되게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폐기능 저하 수치(FVC 또는 FEV1이 정상 예측치의45% 미만)를 보여주고 있으며,각 검사결과에서 나타나는 수치들의 편차도 크지 않다.또한 검사결과지에 망인의 기력 쇠약, 체력 저하 등의 코멘트가 달려 있는 2015년 검사 3건 외에 나머지 검사 8건의 경우, 그 각 검사 시점에 망인의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그저 일시적인 심폐기능 저하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질병 등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2015년에 실시된 3차례의 심폐기능 검사결과에서 ‘기력 쇠약하여 검사에 노력의존도가매우 약함’, ‘체력저하로 고평부형성이 안 됨’, ‘정상적인 심폐기능 검사가 매우 곤란한환자임’이라는 코멘트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망인이 위 3건의 검사 당시왜곡된 결과가 나오도록 고의적으로 검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없으며, 오히려 역으로 그 당시 망인이 최선을 다해 검사에 임했으나 상당한 정도의심폐기능 장해로 인해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2016년 폐기능 검사 지침에 따른 정확한 검사가 곤란한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인다. 2)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2016년 폐기능 검사 지침은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부적절한 검사라고 하기 어렵다. 어떤 환자의 경우 이것이 최선의상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폐기능이고도장해 수준으로 저하된 사람의 경우 심폐기능 검사 시 공기를 힘껏 흡입했다가 6초이상 지속적으로 강하게 내뱉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견해를밝혔다. 2012. 9. 3.자 검사와 2012. 12. 10.자 검사 외에 나머지 검사결과를 보면, FVLEcode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에서 모두 ‘1’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검사결과가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인지 의문이기는 하나, 설령 그 기준을 충족하지못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침이나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그 검사들이 반드시 부적절한 검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2012. 9. 3.자 검사와 2012. 12. 10.자 검사의 경우 애초에 FVL Ecode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하여 당연히 해당 폐기능 검사가 부적절한 검사라거나 그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이 법원 감정의도 ‘2012. 9. 3.자 검사결과부터 이 사건 검사결과에 이르기까지오류코드만을 보았을 때는 폐기능 검사를 신뢰할 수 없겠으나, 3~6개월에 걸쳐 시행한폐기능 검사에서 일관된 폐기능 저하 수준을 보여주어 심폐기능 정도를 판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는 고도장해(F3)에 해당함’이라는 의학적소견을 밝혔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이 법원 감정의는 2022. 4. 20.자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2013. 3. 20.자 검사는 기류-용적 곡선에서 정점이 날카롭고, 용적-시간 곡선에서호기 시간이 6초를 넘겨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한 신뢰도 있는 검사로 판단됨’이라는견해를 밝혔다가, 2020. 8. 19.자 사실조회회신에서는 ‘2013. 3. 20.자 검사결과지는 인쇄상태가 불량하여 용적-시간 곡선에서는 6초를 넘긴 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다른폐기능 검사 결과에 비해 2013. 3. 20.자 검사결과지가 그나마 폐용적곡선을 고려하였을 때 적합성을 보여주는 검사라고 판단하였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같이 이법원 감정의는 2013. 3. 20.자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용적-시간 곡선에서 6초를 넘겼는지 여부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견해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감정의가 제출한 감정결과 전부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평가하기는 어렵다). 4) 망인에 대한 2013. 7. 25.자부터 2015. 12. 23.자까지 심폐기능 검사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6에서 정한 진폐 건강진단기관인 근로복지공단 OO병원에서 실시되었다.따라서 그 각 검사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있는 일정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것으로서 진단의 공정성및 객관성과 인적·물적 시설 측면에서 그 결과의 신뢰성도 어느 정도 담보되었다고 볼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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