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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60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 7. 1.부터 1983. 7. 21.까지 약 20일간, 1984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약 4년간, 1987. 11. 9.부터 1990. 2. 1.까지 약 2년 2개월간, 1990. 2. 26.부터 1993. 5. 14.까지 약 3년 2개월간, 1997. 7. 5.부터 1997. 11. 6.까지 약 4개월간 합계 약 9년 8개월간 광업소 등에서 굴진, 채탄, 착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5. 1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 손상의증(양측 내이)’을 진단받고 2020. 4. 2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0. 7. 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측 귀에 관하여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한쪽 귀의 청력장해(우측 48dB, 명료도 76%)’를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소음 노출 수준: 탄광 근무 경력 9년 8개월 확인됨. 굴진, 착암, 채탄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소음노출수준은 108.6㏈(A)로 추정되어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A), 3년}을 충족.- 청력 검사: 6분법 상 청력손실 정도는 40㏈(좌측-골도), 48㏈(우측).- 좌측 귀의 골도청력 손실정도는 좌측 귀의 골도 청력손실 정도는 500Hz 영역과 4000Hz 영역의 차이가 5㏈로 수평형의 양상을 보이고, 4000Hz의 청력손실 정도가 연령별 손실분에 미달하므로 소음에 의한 영향보다 연령 증가에 의한 영향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고 판단.- 원고의 신청상병은 우측 난청에 대해서만 과거 소음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좌측난청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5년간 탄광에서 소음 노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쪽 귀에 소음성난청이 발생하였고,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오른쪽 귀 뿐 아니라 왼쪽 귀의 혼합성 난청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양쪽 귀의 청력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별표 3] 제7의 차항에서 귀의 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에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왼쪽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왼쪽 귀의 난청은 중이염, 노화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고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 원고의 나이(76세)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성 난청이고, 이외에도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등등이 있음. 100㏈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10년간 매일 노출되었다면,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됨.○ 소음에 노출되어 손상을 입었다면 영구적임. 원고는 좌측에 중이염의 기왕력이 있기때문에, 근무당시에도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이 있었다면, 같은 소음에 노출되었더라도 손상의 정도는 우측보다 적게 일어나게 됨(따라서 동일하게 손상될 가능성은 0%). 만일 원고가 근무 당시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이 없었다면 소음노출에 의한 감각신경성난청은 우측과 같은 정도의 위험도에 노출되게 됨.○ 소음성 난청이라면 고주파의 난청이 저주파보다는 심해야 함. 따라서 골도청력이 40㏈정도로 수평형으로 유지된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움.○ 만성 중이염이 있는 경우 골도청력으로 신경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원고는 골도청력으로 판단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의 소견으로 보기는 어려움.○ 좌측은 원고가 고막소견(유착성 중이염)이나 단층촬영소견(유양돌기염), 순음청력검사(혼합성 난청), 임피던스검사(B type) 상 만성중이염 소견을 보이므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음. 우측은 고주파성 난청의 소견과 소음 노출의 이력을 보았을때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나이를 볼 때 노화성 난청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좌측귀에 관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대해서 동의함. 원고의 좌측 귀는 만성 중이염을 오래 앓았기 때문에 전도성 난청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노화나 염증 및 기타의 이유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동반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유착성 중이염 발병시점을 기록상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유착성 중이염은 대부분 소아에서 발생되고 성인까지 유지되는 것이 흔하므로 근무 당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만약 성인에서 발생되었다면 갑작스런 청력 변화 및 귀증상(이통,난청, 귀먹먹함)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찾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고의 경우 유착성중이염의 증상이 성인이 되어 발생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음.○ 난청의 정도와 패턴으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의 정도를 측정하기는 불가능함. 소음노출과 난청 발생시기, 노인성 난청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 나) 피고의 특별진찰결과는 ‘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와 골도 청력역치의 차이는 우측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이나, 좌측은 15dB 이상의 청력차가 존재하여 소음성 난청 기준에 위배되고, 골도 청력역치만으로도 소음성 난청의 형태와 차이가 있고, ② 우측 고막은 정상이나 좌측 고막 이완부 함몰 확인되고 CT검사상 좌측 유양돌기및 이소골의 경화성 변화, 연조직 음영 확인되고 이소골의 탈회화 등 만성 중이염을시사하는 소견 보이는 점, ③ 좌측 귀의 골도청력 손실정도는 500Hz 영역과 4000Hz영역의 차이가 5Hz로 수평형 양상을 보이고, 4000Hz의 청력손실 정도가 연령별 손실분에 미달하므로, 소음에 의한 영향보다 연령 증가에 의한 영항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좌측 귀의 난청은 중이염과 복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침에 따라 기도청력 대신 골도청력을 인용하여 6분법상 청력손실 정도는40dB(좌측-골도), 48dB(우측)로 측정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법원 감정의 역시 피고의 특별진찰결과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반면 원고의 주치의 소견은 ‘원고의 양측 고막에 천공이 없고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7㏈, 좌측 55㏈로 측정되었고 장기간 광산에서 근무한 경력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청력검사결과 등에 기반한 구체적인 이유 제시없이 단순히 원고에게 장기간의 소음노출력이 있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이를 청력장해의 원인으로 추단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의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다) 피고의 내부 지침(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과 같이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주파수 간 역치가 5㏈ 이내로 각 주파수 별 난청의 정도 비슷) 등 기타 전형적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소음성 난청의 특성(고음역대, 특히 4000Hz에서 심한 청력손실을 보이는 것)과 달리 원고의 왼쪽 귀는 아래 표 기재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4000Hz에서의 청력손실이 연령분 손실치에도 미치지 못하여 500Hz와 비슷한 청력손실을 보이는 수평형 난청에 해당하는데다가, ‘고막 이완부 함몰, 유착성 중이염’이 존재하고, 8000Hz 영역에서 더 높은 청력 손실치를 노인성 난청의 특성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왼쪽 귀는 수평형 난청이면서 업무 외 다른 난청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위 지침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082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6049_6_0.png라) 원고는 전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손실분을 배제한 원고의 왼쪽 귀 골도청력이 40㏈이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의 연령, 난청 발생시기, 8000Hz 영역에서 가장 심한 청력손실치를 보이는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주된 원인이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왼쪽 귀의 골도청력 40㏈의 결과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현재 확인되는 진료기록상 원고가 2014년경 ‘이명’으로 3회, 2016년경 ‘이명’으로 1회 진료받은 기록이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소음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중이염이 발병한 상태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유착성 중이염은 대부분 소아에서 발생되고 성인까지 유지되는 것이 흔하며, 근무 당시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이 없었다면 소음노출로 인하여 양쪽 귀가 같은 정도의 위험도에 노출되는 반면, 이미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이 있었다면 같은 소음에 노출되었더라도 손상의 정도는 좌측이 우측보다 적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바, 원고의 양측 귀에 발생한 난청의 양상이 다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좌측 귀는 4000Hz에서 연령분 손실치에 미치지 못하고 저음역대와 비슷한 청력 손실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이미 원고의 왼쪽 귀에는 만성중이염이 존재하여 오른쪽 귀보다 소음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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