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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2021구단562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9.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4. 10. 1.부터 1991. 2. 13.까지 ○○○○ 주식회사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재직 중인 1987. 10. 28. 진폐정밀진단(이하 ‘최초진단’이라 한다) 결과 진폐증을 진단받고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당시 평균임금 11,163원 78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2003. 12. 10.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ax(진폐 소음영의 유착)’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부칙 〈제10305호, 2010.5.20.〉 제2조 제3항에 따라 2010. 12.경부터 기초연금액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였으며, 2017. 6. 26.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진폐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아 종전과 동일한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다.다. 한편 원고는 2019. 1. 29.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로 진폐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최초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 11,163원 78전을 2019. 1. 29.까지 증감한 105,773원 98전을 기준으로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을 산정한 다음, 2019. 2. 1.부터 원고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2019. 10. 31. 피고에게 ‘폐광대책비 확인서상 ○○○○○ 퇴직일인 1991. 2. 13. 당시의 평균임금이 23,464원 35전으로 확인되므로, 실제로 확인되는 위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2. 26. 이를 받아들여 ○○○○○ 퇴직일인 1991. 2. 13. 당시의 평균임금인 23,464원 35전을 2019. 1. 29.까지 증감한 135,023원79전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원고에게 2019. 2.경부터 2020. 2.경까지의 진폐보상연금 차액분 1,528,95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 3. 1.부터 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마. 피고는 2020. 5. 13. 원고에게 ‘평균임금은 원고의 직업병 진단일인 최초 진단일(1987. 10. 28.) 기준으로 산정하여 증감하여야 하고, ○○○○○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진폐보상연금은 착오로 산정된 것으로, 2019. 2. 1.부터 2020. 4. 30.까지 잘못 지급된 진폐보상연금 차액 1,766,710원(= 기지급액 5,135,230원 ? 정상지급액 3,368,420원)을 징수하겠다’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이어 2020. 5. 19. 위 진폐보상연금 차액 1,766,71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2. 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의 기본원리 및 근로자의 임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종근로자 통상임금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본인의 생활임금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기간 도중 근로자 본인의 실제 평균임금이 확인되고 위 금액이 해당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실제 평균임금을 기초로 이후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증감을 하는 방식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경우 최초 진단일 이후 ○○○○○ 퇴직일인 1991. 2. 13. 당시의 평균임금이 23,464원 35전으로 확인되고, 이는 최초 진단일 당시의 평균임금 11,163원 78전을 해당 일자까지 증감한 금액보다 높으므로, 최초진단일이 아닌 퇴직일인 1991. 2. 13.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진폐장해등급 제5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2) 더욱이 원고가 2019. 1. 29.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등급이 제5급으로 상향된 것은 당초 보험급여 대상이었던 진폐증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고,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인 2019. 1. 29.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일 이후 2019. 1. 29.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퇴직일인 1991. 2. 13.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증감하여 진폐장해등급 제5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3) 따라서 진폐장해등급 제5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은 원고의 ○○○○○ 퇴직일인 1991. 2. 13.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23,464원 35전)을 증감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폐보상연금 차액분이 부당이득이라고 볼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원고의 위 1) 주장에 관한 판단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1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진폐장해연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진폐장해등급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진폐증에 대한 진폐장해연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나)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규정하고있는데, 이러한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참조).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 재직 중인 1987. 10. 28. 최초진단 결과 진폐증을 진단받고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19. 1. 29.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등급이 제5급으로 판정되어 상향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에게 진단에 따라 질병(진폐증)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은 최초 진단일인‘1987. 10. 28.’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진폐장해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최초 진단일인 ‘1987. 10. 28.’으로,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9. 1. 29.까지 증감한 금액을 기초로 진폐장해연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평균임금 산정 사유일 이후 증감기간 동안 재해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된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후 이를 증감하는 기간 중 임의의 시점인 1991. 2. 13.을 선택하여 당시 실제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증감한 평균임금보다 높다는 이유로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은 앞서 본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에 대한 관계 법령의 문언 및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칙,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1)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위 2) 주장에 관한 판단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의하면, 재요양은 기존에 요양급여를 받은자가 치유 후 요양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인정되고, 같은 법 제91조의8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3.은 진폐증과 관련하여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 미코박테리아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를 요양대상 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따라서 원고가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려면, 종전의 진폐증이 재발하거나 악화 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로, 그상태가 진폐증과 관련하여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대상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2019. 1. 29. 진폐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이 제5급으로 종전보다 상향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나아가 원고의 진폐증이 기존의 진폐증이 재발, 악화된 경우로서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위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2019. 1. 29.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이 제5급으로 상향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재요양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을 들어 원고가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고, 재요양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당초 보험급여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된 경우’의 ‘휴업급여’ 산정에 관한 것으로서, 새로 요양이 개시되었다고보기 어렵고 진폐장해연금에 관한 이 사건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할뿐더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는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재요양의 경우 휴업급여를 제외한 다른 보험급여 산정에 있어서도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안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2)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3) 소결론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3.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초 진단일이 아닌 ○○○○○ 퇴직일인 1991. 2. 13.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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