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562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3. 13.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1중수골의 근위지골 골절, 좌측 제2, 3, 4중수골의 근위지골 골절, 좌측 무지구근 완전파열, 좌측 수부 심부열상, 좌측 완관절부 정중신경 손상, 좌측 완관절부 척골신경 부분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9. 10. 8.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3.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좌측 손목 및 손가락 일반동통 : 연부조직 손상(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좌측 손가락 관절, 좌측 손목관절 : 각 장해 기준미달- 근전도 검사에서 완관절에서 우측 정중 신경 손상 있으나 APB 위축만 있어 손가락 굴곡-신전에는 영향 미치지 않음.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근전도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있어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므로 원칙적으로 능동운동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수동운동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다. 능동운동에 의하여 운동범위를 측정한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6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장해진단서(○○종합병원, 2020. 2. 7.)-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9. 3. 14.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핀 고정술, 근봉합술 시행하였음.- 2019. 5. 10., 2020. 2. 7.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상 좌측 완관절부 정중신경손상 확인되며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경과관찰 시행하였음.- 원고는 좌측 정중신경 손상으로 근전도 검사상 이상소견 보이며, 감각저하 및 저림증상, 파지력 소실된 상태로 좌측 수부 및 손목 관절 운동제한 소견임(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028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6230_3_0.jpg028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6230_4_0.jpg2)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0. 3. 13.)028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6230_4_1.jpg028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6230_5_0.jpg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정중신경의 손상 부위가 손목인데, 손목 부위에서 정중신경은 손가락 무지구 근육을 지배하는 운동신경과 일부의 내재근을 지배하는 운동신경, 그리고 손의 감각신경만으로 이루어져 있음. 손가락을 움직이는 장무지굴곡근이나 수지굴곡근, 손목을 움직이는 요수근굴근 등을 움직이는 정중신경의 분지는 손목보다 상당히 위쪽 전완 부위에서 나옴. 따라서 손목 부위 정중신경 손상으로는손이나 손목의 운동장애가 일어날 수 없고, 단지 무지구 근육의 위축으로 엄지의 외전운동에 장해가 올 수 있음.○ 원고의 2020. 2. 7. 방사선 영상에서 손목 관절이나 손가락 관절에 운동장애를 일으킬만한 소견이없음.○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서 수동적 운동범위는 1수지에서 경도 제한 외에 다른 수지와 손목에서 정상 소견이었음. 따라서 연부조직 구축이나 유착 등은 없는 것으로 해석됨.○ 진료기록에 따르면 원고에게 좌측 수지와 손목관절에 운동기능장해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원고의 경우는 손목을 굴곡, 신전하는 근육과 그 지배 신경이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손목의 운동범위가 장굴 15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움. 원고의 경우 측정수치의 차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심인성 원인으로 추정)로 생각되고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을 할 만한 명확한 원인이 없음. 따라서 수동 측정이 맞다고 생각함.○ 현재 상태로는 제14급 제10호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의지에 따라 운동 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측정자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있거나 혹은 명백한 기능적 변화에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심인성 요인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 범위를 측정함이 타당하다.앞서 본 것처럼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원고의 좌측 손가락관절의 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을 하였고,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을 하였는바,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2) 원고의 좌측 손가락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는 ‘근전도 검사에서 완관절에서 좌측 정중신경 손상 있으나 APB 위축만 있어 손가락 굴곡-신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심사소견을 제시한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위 소견에 동의하면서 ‘정중신경의 손상 부위가 손목이라 그 위치로 볼 때 좌측 수지와 손목관절에 운동장애를 일으킬 수 없고,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을 할 만한 명확한 원인이 없어 수동 측정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의 좌측 손가락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하는데 있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3)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측정결과에 관하여 보건대, 모두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을 하였음에도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심사소견의 각 측정 수치가 서로 상당히 다른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경우는 손목을 굴곡, 신전하는 근육과 그 지배 신경이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손목의 운동 범위가 장굴 15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의 측정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4) 따라서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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