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63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73. 10.경부터 1989. 7.경까지 약 15년 10개월 동안 소음사업장인 ○○○○○○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나. 원고는 2018. 5. 14. '양측 난청'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소음사업장 근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9. 1. 31. 원고에 대하여 '2018. 9. 7. 시행된 특별진찰결과상 양측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이며, 원고의 연령(만 70세), 소음노출중단 후 경과한 기간(약 29년), 난청인지시점(2006년), 특별진찰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종류 및 특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과거소음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판단된다는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9. 기각되었다.마. 원고는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시행(2020. 3. 2.)'(이하 '이 사건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시행한 특별진찰결과, 외래 검사상 우측 고막 상고실함몰, 좌측개방 공동유양돌기 술후상태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5dB, 좌측 75dB, 골도청력역치는 우측 31dB, 좌측 34dB이고1),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 검사 상 우측 경화형, 중이강및 상고실에 연부조직 음영, 상고실함몰, 좌측 술후 개방형 공동 보이는 양측 혼합성난청 소견 보임. 1973년 10월부터 약 16년간 소음작업을 수행하였고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 3년) 충족하나, 특진결과에서 확인된 양측난청은 혼합성 난청으로 골도청력역치가 우측 31dB, 좌측 34dB로 인정기준 미달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이와 같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2).'을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20. 3. 2. 시행된 피고의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혼합성 난청은 골도청력역치로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주치의가 측정한 골도청력역치는모두 40dB 이상이었으므로, 원고의 골도청력역치가 양측 모두 40dB에 미달한다는 2018년 특별진찰결과를 믿을 수 없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측정한 원고의 골도청력역치에 따라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이 사건 지침은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전음계를 거치지 않고 내이(달팽이관)에 직접 전달된 소리 감지 정도를 측정한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되,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따라 기도청력역치로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다.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각 신체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상병이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특별진찰결과와 차이가 없다. 이 법원 감정의는 특별진찰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는 없고,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의 차이가 큰 것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아니며, 원고의 경우에는 감각신경성 난청보다도 전음성 난청이 두드러진다는 소견을 밝혔다.〈○○병원 특별진찰결과〉015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6346_01.jpg-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시행 결과 최소가청역치는 우 31dB, 좌 34dB〈이 법원 신체감정결과〉015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6346_02.jpg-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최소가청역치는 우 37.5dB, 좌 49.16dB나) 2022. 2. 24.부터 2023. 3. 15.까지의 기간 중 3회 시행된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골도청력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37.5dB, 좌측 49.16dB로서 좌측은 장해등급 인정기준인 40dB 이상에 해당하기는 한다. 다만 2018. 7. 9부터 2018. 9. 4.까지의 기간 중 3회 시행된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골도청력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31B, 좌측 34dB로 양쪽 청력 모두 장해등급 인정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에 관하여, '원고의 청력은 일반적인 노인성난청에 의한 청력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으로서 중이염 등에 의한 전도성 난청의영향을 제거한 골도청력에 의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기준인 40dB을 상회한다. 그러나 퇴직 후 30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퇴직 당시에는 소음성 난청기준인40dB에 미달하였으나, 30년간 노화 및 중이염 등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현재의 청력에 이르렀을 가능성 또한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그렇다면, 앞서 살핀 것과 같이 2018년 시행된 특별진찰결과의 신빙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상, 소음노출이 없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이 법원 신체감정일까지 악화된 원고의 청력은 노인성 난청이나중이염 등 소음성 난청 외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을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력은 2018년 특별진찰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원고의 골도청력은 우측 31B, 좌측 34dB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다) 원고는 특별진찰과 비슷한 시기인 2018년 이루어진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귀 골도청력은 40dB 이상이었으므로 특별진찰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치의가 시행한 청력검사결과지(갑 제1호증)에는 골도청력은 1회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결과만으로 이법원 감정의가 신뢰성을 확인한 것으로서 상급종합병원인 ○○병원에서 3회에걸쳐 측정한 골도청력검사결과인 특별진찰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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