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64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2200,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경부터 2009. 2.경까지의 기간 중 10년 이상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작업에 종사하였고, 2020. 5. 4.경부터 2020. 10. 1.경까지 ○○시청에서 재활용 선별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8.경 ○○시에 있는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이후 피고에게 '원고가 수행한 광업소에서의 굴진 및 채탄작업과 ○○시청에서의 재활용 선별업무 등으로 인해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됨으로써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 없이 2021.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1975.경부터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작업 업무를 시작하여 2009. 2.경 ○○광업소에서 퇴직할 당시까지 약 35년 이상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작업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주목 운반작업, 착암작업 및 발파작업, 발파된 암석과 석탄을 운반하는 작업 등 어깨, 팔꿈치, 손목에 상당히 무리가 가해지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9. 2.경 ○○광업소에서 퇴직할 당시부터 양 어깨관절에 통증이나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2017.경까지 증상이 더욱 악화된 이후 2020. 9.경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상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가 약 35년간 광업소에서 어깨관절에 부담이 되는 굴진 및 채탄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직업 경력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원 등의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1983년부터 1985년까지 ○○○○ 등에서 굴진작업에, 1986. 10. 27.경부터 1991. 3. 25.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굴진작업에, 1993. 9. 30.경부터 1994. 4. 29.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굴진작업에, 2000. 4. 10.경부터 2009. 2. 28.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채탄작업에, 2020. 5. 4.경부터 2020. 10. 1.경까지 ○○시청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선별작업에 각 종사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2) 원고의 신체부담업무 내용가) 광업소 업무- 굴진(천공, 부석 및 경석처리, 지주시공) 및 채탄(천공, 탄처리, 지주시공) 작업을 수행함- 위 각 작업들은 부적절한 작업자세, 진동공구 사용,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등의 근골격계 유해요인들이 있고,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평가된다.나) ○○시청 업무- 마대나 봉투를 찢어 재활용품을 꺼내는 작업(1일 약 1~2시간)과 컨베이어벨트 위로 지나가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선별하는 작업(주 3일은 4시간, 주 2일은 1.5시간)을 수행함- 재활용품을 꺼내는 작업은 바닥에 있는 재활용품 봉투/마대를 찢는 작업을 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고, 양팔로 찢어진 봉투/마대를 들어서 내용물을 꺼낼 때 어깨의 들림이 있음-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선별하는 작업은 컨베이어벨트 위로 지나가는 재활용품을 잡을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3)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당시 만 63세 남성으로 신장 174cm, 체중 75kg이다.나)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20. 8.경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까지 양측 어깨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사실조회회신(○○○병원, 2021. 10. 28. 사실조회회신) ?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진단한 이 사건 각 상병은 어떠한 검사들을 시행하여 확인된 것인가요.▶ 양측 어깨 MRI 촬영 및 이학적 검사 시행함? 원고에 대하여 진단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가 약 35년 이상 굴진 및 채탄 작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갱내의 지주목 운반작업, 착암기, 샤베르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착암작업 및 발파작업, 발파된 암석과 석탄을 운반차에 담아 운반하는 작업 등을 반복하여 수행함으로 발생한 어깨 관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 내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양측 MRI(어깨) 촬영상 및 이학적 소견상 어깨에 부담을 주는 노동일을 반복적으로 오랜기간 종사함으로써 양측 어깨에 무리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나) 피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 소견(○○병원, 을 제1호증) ? 양측 회전근개 건염, 충돌증후군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종합소견: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200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신체부담작업 실시하지 않았으며, 재활용품 선별 작업 기간이 약 5개월 정도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원고는 석탄광업소에서 어깨부담이 큰 굴진/채탄 업무를 30년간(객관적인 직력은 15년 3개월) 수행하며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최종사업장에서 실시한 재활용선별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원고는 1983년부터 2009년 2월까지 15년 3개월간 석탄광업소에서 굴진, 채탄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2020년 5월부터 5개월간 태백시 재활용품 처리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10년 이상 굴진, 채탄업무로 어깨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상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실시하기 전까지 약 11년간 신체부담작업이 없었던 점, 신청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왕력이 없는 점,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5개월로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직업환경의학과] [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 첨부한 ○○○○○병원의 사실조회회신,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영상자료(CD)에 의할 때,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는지요.▶ 원고(생년월일 생략生, 남)에 대한 첨부한 ○○○○○병원의 사실조회회신,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영상자료(CD)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된다.? 원고가 약 35년 이상 굴진 및 채탄 작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한 갱내의지주목 운반작업, 착암기, 샤베르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착암작업 및 발파작업, 발파된 암석과 석탄을 운반차에 담아 운반하는 작업은 원고의 양측 견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내용에 해당하는지요. (해당한다면)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굴진 및 채탄작업원으로 갱내에서 근무하면서 갱내의 지주목운반작업, 굴진작업과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착암기, 샤베르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착암작업 및 발파작업, 발파된 암석과 석탄을 운반차에 담아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신체 상지, 양측 어깨 관절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크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러한 반복적으로 수행한 작업들이 양측 견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내용에 해당된다면, 이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병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당 진단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상병들로 어깨 부위의 다양한 근골격계질환이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인 질환으로 어깨의 회전근개질환, 충돌증후군, 관절와순파열(SLAP), 건염(극상건염, 이두근건염등) 등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가 약 35년 이상 굴진 및 채탄 작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한 작업에 의한 양측 견관절에 대한 부담으로 기존 질병 내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볼 수 있다면)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원고의 1983년부터 2009년 2월까지 15년 3개월간 석탄광업소에서 굴진(천공, 부석 및 경석처리, 지주시공) 및 채탄(천공, 탄처리, 지주시공)시 수행하는 각 작업들은 부적절한 작업자세, 반복작업, 진동공구 사용 및 중량물 취급 등의 근골격계 위험요인에 노출되며, 어깨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점수가 6~7점으로 평가되는 부담작업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업 종사 이후 200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신체 부담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2020년 5월부터 수행한 ○○시 재활용품 처리장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은 작업기간이 약 5개월 정도로 단기간이며, 작업일과 시간도 짧고 (주3일은 4시간, 2주 2일은 1.5시간: 1.5시간은 처리장 주변을 청소), 어깨 부위의 부담도 큰 작업이라 판단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2010. 8. 18. ~ 2020. 8. 18.) 주로 요추부위의 질환 내역으로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치료는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연령, 근무기간과 근무이력, 의무기록, 영상자료, 과거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물론 과거의 광업소에서 굴진/채탄작업 업무로 인한 어깨 부위의 부담작업으로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깨질환으로 인한 치료 병력이 없어 기존 질병 내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피고측 보충질의사항 및 답변]? 이 사건 각 상병 진단 확인되신다면, 원고의 신체조건 및 연령 대비 자연경과 이상 진행되었나요?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나요?▶ 원고의 상병은 과거의 광업소에서 굴진/채탄작업 업무로 인한 어깨 부위의 부담작업으로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깨질환으로 인한 치료 병력이 없어 기존 질병 내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를 비교 확인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의학 영상 소견, 진단 당시 연령, 허리 신체부담작업, 근무기간, 근무이력, 과거 진료내역, 신체부담 작업환경을 떠난 시기, 진단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되는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시는지요? 아니면 생활습관, 일상생활에서의 무리, 연령에 따른 퇴행성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판단되시는지요?▶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비직업적인 퇴행성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귀 감정의께서는 원고의 의무기록, 영상자료, 과거 진료내역, 근무이력, 근무기간,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단순 가능성이 아닌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시는지요?▶ 원고의 연령, 근무기간과 근무이력, 의무기록, 영상자료, 과거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물론 과거의 광업소에서 굴진/채탄작업 업무로 인한 어깨 부위의 부담작업으로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깨질환으로 인한 치료 병력이 없어 기존 질병 내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 마)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정형외과, ○○○병원] [피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 감정의께서는 원고의 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의 소견이 진단, 확인 되시는지요?▶ 2020. 8. 17. 촬영된 양측 견관절 MRI를 판독한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됨? 각 상병들이 진단, 확인되신다면 원고의 신체조건 및 연령 대비 자연경과 이상 진행되었나요?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나요?▶ MRI가 촬영된 당시 원고의 연령이 67세로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악화된 상태로 판단되지 않음. 연령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원고의 의무기록과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병의 상태가 어떠한지요? 만성적인 손상으로 보이는지요?▶ 우측, 좌측 견관절 모두 견봉하점액낭염 소견이 있고, 회전근개 일부에 국소적인 음영증가가 있어 건의 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만성적인 손상 보다는 연령의 증가로 인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일 가능성이 많음?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의학 영상 소견, 진단 당시 연령, 허리 신체부담작업, 근무기간, 근무이력, 과거 진료내역, 신체부담 작업환경을 떠난 시기, 진단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되는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 판단되시는지요? 아니면 생활습관, 일상생활에서의 무리, 연령에 따른 퇴행성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판단되시는지요?▶ 원고의 업무는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었으나, 상병을 진단받은 시기와 시간적 차이가 크고, 상병의 상태가 매우 경미하여 생활습관, 일상생활에서의 무리, 연령에 따른 퇴행성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판단됨? 귀 감정의께서는 원고의 의무기록, 영상자료, 과거 진료내역, 근무이력, 근무기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셨을 때, 상기와 같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및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비동의 하시는지요?▶ 근로복지공단 ○○병원 및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합니다.[원고측 보충질의사항 및 답변]? 피고가 첨부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과 원고가 첨부한 ○○○○○병원의 사실조회회신을 근거로 할 때, 원고의 상병인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확인되는지요▶ 2020. 08. 17. 촬영된 양측 견관절 MRI에서 상기 상병이 확인됨? 제1항 사건의 개요에서 말씀드린 원고가 약35년간 석탄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원으로 종사하면서 수행한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르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볼 수 있다면 그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탄광의 채굴 등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5항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될 수 있고,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의 다음 호에 해당될 수 있음[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원고가 약 35년간 석탄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원으로 종사하면서 수행한 작업이 양측 견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해당 진단명을 기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전근개 파열, 관절와 상완 관절 관절염 등이 있을 수 있음 나.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가 1983년부터 2009년 2월까지 15년 3개월간 석탄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시 수행하는 각 작업들은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가 2009. 3.경부터 2020. 4.경까지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2020. 5.경부터 수행한 재활용품 선별작업은 작업기간이 약 5개월 정도로 단기간이며, 작업일과 시간도 짧고, 어깨부위의 부담도 큰 작업이라 판단되지 않는다, 원고가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비직업적인 퇴행성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또다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는 「MRI 촬영 당시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악화된 상태로 판단되지 않고, 연령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원고의 업무는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었으나, 상병을 진단받은 시기와 시간적 차이가 크고, 상병의 상태가 매우 경미하여 생활습관, 일상생활에서의 무리, 연령에 따른 퇴행성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판단된다, 피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위와 같은 각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 소견이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부합하고, 달리 위와 같은 법원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 등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배척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라) ① 원고 주치의가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가 약 35년 이상 굴진 및 채탄 작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착암작업 및 발파작업 등을 반복하여 수행함으로 발생한 어깨 관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기존 질병 내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함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하였으나, 통상 주치의는 환자의 주관적 진술과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는 점, 달리 그와 같이 진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 점, 위 회신결과는 원고가 1975.경부터 약 35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3. 가. 1) 원고의 직업 경력 부분에서 인정되는 광업소 직업 경력(합계 약 15년 3개월) 외에 원고가 1975.경부터 약 35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고가 1975.경부터 약 35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신결과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② 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가 「원고가 굴진 및 채탄작업 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신체 상지, 양측 어깨 관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크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다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가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양측견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한다면, 회전근개 파열, 관절와 상완 관절 관절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소견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감정의들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을 넘어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및 악화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확정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의학적 소견들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고에게 진단된 이 사건 각 상병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이 사건 각 상병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2009. 2. 28.경까지 광업소 근무를 한 이후 2020. 5.경 ○○시청에서 재활용품 선별처리작업을 시작하기까지 약 11년 이상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는 신체부담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20. 5.경부터 ○○시청에서 재활용품 선별처리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5개월로 단기간이고, 신체부담 작업시간도 최대 1일 6시간에 불과하였던 점, 그밖에이 사건 각 상 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뚜렷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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