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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5663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8. 7. 28.경 상세주소생략 근린생활시설공사현장에서 2~3층 높이의 비계 위에 올려져 있던 석재가 낙하하여 원고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좌측', '두개골의 골절', '좌안 안구 함몰',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복시'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20. 2. 28.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0. 5. 18. 피고에게 '복시, 좌안 안구 함몰, 두개골 함몰, 좌측 안면부 이마 부위 10cm 정도의 흉터' 등의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12. 23. 원고에 대하여 「① 눈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별표 6] 장해등급 기준의 제14급(정면시에는 복시가 생기지 않으나, 좌, 우, 상, 하 등에서 복시가 생기는 사람)에 해당하나, ② 안면부 흉터장해는 위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 없이 2021. 3.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두개골 성형술을 받고 이마 부위에 약 12.5cm 정도의 선상반흔이 남았는데, 위 흉터는 누구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길고 뚜렷하고,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흉터와 관련하여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안면부 흉터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11급 13호(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아 있어 외모에 중증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개골이 함몰되었고, 두개골 성형술을 받은 이후 외관상 한눈에 보기에도 좌측 두부가 움푹 들어가 머리카락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의 두부 흉터의 장해등급 역시 제11급 13호(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이 남아 있어 외모에 중증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13급 제13호(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이 남아 있어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안 안와골절 수술을 받고, 수술 이후 정면시 양안복시(겹보임) 증상 및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며,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상태가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정면시에도 복시가 있는 상태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눈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호[정면시에서 겹보임(복시)이 발생하여 두 눈으로 보면 고도의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3)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11급 또는 그 이상으로 인정되어야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주치의 진단서 등가) 눈 관련 장해진단서(2020. 5. 28., ○○○○○병원, 갑 제9호증 1면) ○ 초진일: 2018년 7월 31일○ 치유일: 2020년 2월 28일○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복시, 안구함몰○ 장해부위: 좌안○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2020. 5. 22. 시행한 교정시력검사상 우안 1.0, 좌안 1.0 측정됨-2020. 5. 22. 시행한 안구돌출계 검사상 우안 11mm, 좌안 8mm 측정됨-2019. 10. 10. 시행한 헤드스크린 검사 및 복시시야검사상 복시 소견 보임○ 장해상태: 2022. 5. 22. 내원시 좌안 안구함몰 및 복시소견 보이며 지속될 가능성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 경과관찰 및 치료 요합니다. 나) 눈 관련 소견서(2020. 5. 28., ○○○○○○○○병원, 갑 제10호증 2면) ○ 질병 또는 부상명: 좌안 안와골절 수술 후 상태○ 소견 내용1.현증 상: 수술 후 정면 주시시 양안 복시 증상 호소하며 2019. 10. 22. 시행한 골드만 복시검사에서 좌우 중심 60도, 상하 45도 이외 복시 소견 확인됨2.향후 소견: 수술후 조직 간의 유착 소견으로 인해 복시 증상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 교정 수술후에도 복시 증상 남을 가능성 있음.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중'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며, 장해지급률 10%에 해당함 다) 흉터 관련 장해진단서(2020. 5. 25., ○○○○○병원, 갑 제9호증 2면) ○ 치유일: 2020년 2월 28일○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두개골골절, 두부뇌좌상○ 장해부위: 뇌, 두부○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2018. 7. 28. 떨어지는 물체에 두부손상으로 두개골 함몰골절 소견으로 두개골 성형술(2018. 7. 29.) 시행함. 신경학적 증상은 없음○ 장해상태: 좌측 안면부 열상으로 인해(이마) 10cm 정도 반흔 있음 라) 흉터 관련 장해진단서(○○○○○○○○병원, 갑 제10호증 1면) ○ 현저한 추상이 남은자에 해당함(지급율 15%) 2)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눈 관련)(을 제1호증) ○ 통합심사결과: 정면시에는 복시가 생기지 않으나 좌우상하시 등에서 복시가 생기는 사람에 해당함(제14급)○ 심사위원1(안과): 제출된 자료 검토시 환자의 복시증상은 정면시에는 복시가 생기지 않으나 좌우상하시 등에서 복시가 생기는 사람에 해당함○ 심사위원2(안과): 제출된 자료 참고시에 정면시에는 복시가 생기지 않으나 좌우상하시 등에서 복시가 생기는 사람에 해당함○ 심사위원3(안과): 제출된 자료 검토시 정면시에는 복시가 생기지 않으나 좌우상하시 등에서 복시가 생기는 사람에 해당함○ 심사위원4(안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정면시에는 복시가 생기지 않으나 좌우상하시 등에서 복시가 생기는 사람에 해당함○ 심사위원5(안과): 제출된 자료 검토시 정면시에는 복시가 생기지 않으나 좌우상하시 등에서 복시가 생기는 사람에 해당함 3) 피고 자문의 소견(흉터 관련)(을 제2 내지 5호증) ○ ○○지역본부 자문의: 좌측 안면부 이마부위 10cm×0.2cm의 선상반흔 확인됩니다.○ ○○지사 자문의 3인: 안면부 좌측 이마부위 10cm(길이)×0.2cm(폭) 선상반흔 확인 4) 이 법원의 ○○○○○○○병원(안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 및 답변]가. 피감정인에게 복시가 발생하고 있는지요?? 정면주시시 하사시 관찰되며 골드만 복시검사시 전 시야 복시 소견 관찰됨. 랑카스터 검사시 수직사시 관찰됨. 이상의 소견으로 감정인은 복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나. 만약 그렇다면, 피감정인의 복시 발생 정도 및 상태는 어떠하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요?? 정면원거리 및 근거리 주시시 좌측 하사시 소견 관찰되며 우안 상주시 장해, 수직복시로 생각됨. 환자 이전 안구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됨.다. 피감정인의 정면시에서 복시가 발생함이 확인되는지요?? 정면주시시 하사시 소견 및 랑카스터 검사시 정면주시시 수직사시, 골드만 복시 검사시 전 시야 복시가 관찰되는 바, 정면주시시 복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됨.라. 일반적으로 상하좌우에 모두 복시가 발생하여 정면시의 좁은 부분만이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요?? 복시로 인한 거리감의 저하 입체시 저하 소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단 오르기 운전 등 보행 및 이동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TV 시청시 복시로 인한 불편 및 근거리 주시시 하방장애 이상으로 인한 독서, 핸드폰 사용 등의 근거리 작업 불편이 예상됨마. 피감정인의 복시 발생 정도가, 고도의 두통?현기증을 유발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줄 정도의 것인지요?? 수직복시는 수평복시에 비하여 작은각의 편위에도 복시의 정도가 클 수 있으나 복시는 주관적인 증상임. 두통 및 현기증은 복시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노동력에 지장을 줄 수 있음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은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경우로, 통상 40세의 조절력을 4디옵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감정인의 한쪽 또는 양쪽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확인되는지요?? 감정인은 조절력의 이상은 확인되지 않음.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은 '안구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를 안구의 주시야 넓이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경우로, 주시야를 두부를 고정하고 안구를 운동시켜 직시할 수 있는 범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적인 주시야의 넓이는 1안시에서는 각 방면 약 50도, 양안시에서는 각 방면 약 45도라면서도 주시야의 넓이가 상당한 개인차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감정인의 한쪽 또는 양쪽 안구의 운동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확인되는지요?? 정면 주시시 좌안 하사시가 관찰되며 우안 상측 눈 운동 장해가 관찰됨. 따라서 한 눈 눈운동 장해로 인한 양안 안구운동 이상 및 사시, 복시가 관찰됨.[피고 보충질의 및 답변]2. ○○○○○병원에서 2020. 2. 19. 작성된 소견서에 의하면 아래 내용(1. 현 증상 ? 정면 주시시 양안 복시 증상 호소하며 2019. 10. 22. 시행한 골드만 복시 검사에서 좌우 중심 60도, 상하 45도 이외 복시 소견 확인됨)이 확인됩니다. 위 내용은 장해등급규정(위에서 기재한 눈 장해등급표 참고, 법령 내용 참조) 내용의 문구 중 "정면시(正面視)에서 겹보임(복시)이 발생하여"에 해당하지 않고 "좌시ㆍ우시ㆍ상시ㆍ하시 등에서만 겹보임이 발생하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병원의 의무기록 열람상 정면복시 소견은 보이지 않고 주변복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3. 첨부하여 드린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무기록 내용에서 "정면시(正面視)에서 겹보임(복시)이 발생하여"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되시는지요. 아니면 "좌시ㆍ우시ㆍ상시ㆍ하시 등에서만 겹보임이 발생하여"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되시는지요.? 첨부한 의무기록 중 골드만 복시검사상 중앙부위(정면주시)의 복시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좌, 우, 상, 하 등에서만 복시가 관찰됩니다. 또한 정면 주시시 사시각(안구정렬정도), 안구운동에 대한 의사의 검사 소견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4. 신체감정에서 피감정인에게 정면시(正面視)에서 겹보임(복시)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시는지요.? 신체감정일 기준 시행한 골드만 복시 검사상 전시야 복시가 관찰되었습니다. 시행한 사시각 검사상 정면주시시 2-3도의 좌안 하사시 관찰되었습니다.5. 피감정인의 복시의 상태가 신체감정시의 상태와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상태 사이에 일치하는 것인지요. 불일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골드만 복시 검사는 주관적으로 환자가 복시를 보인다고 표현한 것을 그대로 검사자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시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6. ○○○○○병원 2019. 01. 31. 외래 경과기록지(안과-일반 망막 m) 내용에서 아래 내용(기초계획- 사고 때문에 근시, 난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재 양안 교정시력 1.0으로 시력에는 이상이 없음을 설명드림. 안경처방)이 확인됩니다. 위 내용을 보면 피감정인의 주치의는 피감정인의 눈의 기능과 관련해서 심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해드린 의무기록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피감정인 의무기록에서, 피감정인에게 안구의 조절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안구의 운동기능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시는지요. 확인되신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되시는지요.? 의무기록 열람상 환자의 조절력 감소나 안구운동 기능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7. 안구의 조절력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40세 연령자의 통상적인 안구 조절력은 4디옵터(D)이고 50세 연령자의 통상적인 안구 조절력을 1디옵터(D)로 알려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40세에서 50세 사이에 안구 조절력 감소가 심하게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피감정인은 1974년 4월 2일생으로 40대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가고 있는 나이입니다. 피감정인 연령의 통상의 안구 조절력은 몇 디옵터(D)인지요? 40대의 경우 조절력은 개인차가 있고 굴절력 백내장 등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지만 보통 4-8디옵터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장해등급 규정상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피감정인은 피감정인 연령의 통상적인 안구 조절력과 비교하여 2분의 1 이하로 감소되었는지요(피감정인의 산재 승인 상병은 좌측 눈이므로 좌측 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되, 원고측 질의사항에 대해 양측 안구에 대해 답변해주신다면 피고측 질의에 대해서도 좌측, 우측을 각각 특정하여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절력의 감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체감정일 기준 환자의 시력 및 굴절값으로 미루어 보아 조절력의 장애는 의심되지 않습니다.9. 피감정인의 안구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것이 확인되신다면, 안구 조절력 감소가 첨부해드린 의무기록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인지요.? 확인되지 않습니다.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장해등급 규정상 "안구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고 하며, 이 경우 한눈으로 보는 시각의 정상각도는 약 50°, 두 눈으로 보는 시각의 정상각도는 약 45°를 말한다고 합니다. 주시야란 머리를 고정하고 안구를 운동시켜 직시(直視)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평가했을 때, 피감정인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1 이하로 감소되었는지요.? 골드만 복시검사 상 복시는 전시야(중심 20도 이내 포함)에서 관찰되었습니다. 골드만 복시검사는 주관적 증상 검사이기 때문에 이전 검사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11. 피감정인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것이 확인되신다면, 그러한 운동기능 감소는 첨부해드린 피감정인의 의무기록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인지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전 의무기록결과와 상이합니다.12. 피감정인 눈의 장해 상태가 산재 사고 이외의 다른 원인의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지요.? 없다고 판단됩니다.13. 피감정인의 장해 상태를 진단한 피고 공단의 자문의사들은 아래와 같은 소견으로 준용 제14급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감정인의 눈의 장해 정도와 관련하여 산재 사고 이외의 다른 사유에 의한 영향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산재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장해의 등급은 아래 표의 내용 중 몇등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신체감정 기준일 검사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제시하여 주신 등급표 중 12급에 해당합니다. 5) 이 법원의 ○○○○○○○병원(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이마에는 9cm, 3.5cm 길이의 하얀색 선상반흔이 관찰되며 머리에는 11제곱센티미터 정도의 조직함몰이 관찰됩니다.? 다만 이마 흉터의 폭이 0.2cm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기준인 0.5cm 이상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좌측 안구 주위 조직 함몰은 명확히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진료시에는 머리카락이 짧아서 함몰된 부위가 잘 관찰되었지만 머리카락이 길 경우 감추어 질 수 있는 부위로 생각됩니다.? 머리의 조직함몰은 11제곱센티미터 정도의 면적으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머리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구체적 판단1) 흉터의 장해등급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및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6의 가. 2)항, 나. 4), 5), 6)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흉터 장해등급 제11급 제13호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에 남은 사람'이란 '얼굴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8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머리 또는 목에 50제곱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하고, 제13급 제13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얼굴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머리 또는 목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서 '선상반흔'이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면상반흔'이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 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 부위가 0.5㎝ 이상 패인 것을 각각 말하나, 선상반흔?면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눈썹이나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지거나 흉터가 턱 밑 등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우선 원고의 이마 부위에 있는 흉터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이마 부위의 흉터가 그 폭이 0.2센티미터 정도에 불과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선상반흔장해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인 0.5센티미터에 미달한다는 점에서 이 법원 성형외과 신체감정의와 피고측 자문의들이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와 달리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마 부위 흉터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소정의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음으로 원고의 머리 부위에 있는 흉터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 성형외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안구 주위에 조직함몰은 명확히 관찰되지 않고, 머리의 조직함몰은 11제곱센티미터이나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와 달리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머리 부위 흉터 장해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소정의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 눈의 장해등급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및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1의 가. 2)항, 다.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눈 장해등급 제12급 제1호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한쪽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다만, 50세 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한쪽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하고,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거나 정면시(正面視)에서 겹보임(복시)이 발생하여 두 눈으로 보면 고도의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하며, '좌시?우시?상시?하시 등에서만 겹보임(복시)이 발생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지 않지만 경도의 두통이나 안정(眼精)피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하며 첨부한 ○○○○○병원의 2020. 5. 28.자 장해진단서에 '복시 소견 보이며 지속될 가능성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장해진단서에 '원고가 정면시에서 복시 소견을 보인다'는 소견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② ○○○○○○○○병원의 2020. 2. 19.자 장해진단서에 '정면주시시 양안 복시 증상 호소하며, 2019. 10. 22. 시행한 골드만 복시 검사에서 좌우 중심 60도, 상하 45도 이외 복시 소견 확인되고,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원고의 정면시에 복시 증상이 보인다는 것은 주관적 증상을 기초로 한 소견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당시 정면시에도 복시가 발생하였다거나 안구의 조절력 내지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되었다고 나타났다고 볼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눈에 대한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의 2019. 11. 14.자 외래 경과기록에 '정면시에는 복시 없고, 주변시에는 복시 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의 2021. 9. 30.자 신체감정 관련 피고의견서 및 보충질의서 첨부자료 중 ○○○○○병원 의무기록2 11면 참조), ④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이나 피고 자문의들 모두 일치하여 '원고의 의무기록상 원고는 정면시에는 복시가 생기지 않으나 좌우상하시 등에서 복시가 생기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⑤ 이 법원 안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의무기록열람상 안구의 조절력 감소나 안구운동 기능 문제는 확인되지 않고, ○○○○○병원의 의무기록 열람상 정면복시 소견은 보이지 않고 주변복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눈 장해 상태가 안구의 조절력 또는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되거나 정면시에서 복시가 발생하는 등의 상태에 있어 제14급[좌시ㆍ우시ㆍ상시ㆍ하시 등에서만 겹보임이 발생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지 않지만 경도의 두통이나 안정(眼精)피로가 있는 경우]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법원의 ○○○○○○○병원(안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 골드만 복시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정면시에 복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체감정의가 신체감정일 기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신체 상태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눈 장해상태를 제14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에서 실시된 원고의 신체감정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무렵에 실시된 것으로 그 사이 원고의 신체 상태의 변화로 인하여 눈 장해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 법원 안과 신체감정의가 '골드만 복시 검사는 주관적으로 환자가 복시를 보았다고 표현한 것을 그대로 검사자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시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감정 당시 실시된 골드만 복시 검사에서 정면시 복시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원고의 눈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원고가 현재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여 장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3) 소결론결국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눈 장해가 좌시?우시?상시?하시 등에서만 겹보임이 발생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지 않지만 경도의 두통이나 안정(眼精)피로가 있는 경우이고, 흉터 장해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므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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