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671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2. 1. 해양 시추 관련 크레인 등 기계장비 제조업체인 ○○○○○○○○○○○○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7. 22.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이유로 2020. 12. 28.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부장으로 구조조정 및 권고사직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불편함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 원고는 2019. 10.부터 반복적으로 사직권고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상사 및 동료 근로자들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며 원고에 대한 회사 내의 악소문 등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기왕증이나 가족력도 없다. 결국 원고는 위와같은 업무적 특성 및 지속적인 사직권고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 및 스트레스 요인 등○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8. 11. 16.경부터 2002. 11. 30.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인사,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2. 12.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후 2011. 9.경까지는 관리부 소속으로 인사, 노무관리, 인사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0.경부터는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직원 복리후생 관리, 노사협의회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사직권고 등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된 원고와 사업주의 주요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전무의 수차례 사직강요, 사업주의 사적인 업무지시 및 업무배제 등① 원고의 주장- 2019. 10. 14. ○○ 전무와의 미팅에서 원고가 희망퇴직자로 지목되었다며 10월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갑작스러운 사직통보를 받았고, 이에 17년간 근무한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사직강요를 받아 너무 충격이 커 확실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자 ‘(같은 인사부 부서원인) ○○ 차장을 나가라고 할까요’라고 말하며 원고를 압박하였으며, ‘2015년부터 직원 몇 백 명의 희망퇴직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원고가 이제 희망퇴직의 당사자가 되었는데 무작정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였음. 이 사건 사업장은 2015. 7.부터 희망퇴직을 시작하였고, 원고는 인사부서장으로서 희망퇴직에 대한 내용을 지시받아 이를 직원들에게 안내하였을 뿐 퇴직을 종용한 적이 없으며, 희망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을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전무가 그렇게 말을 하여, 최근에 퇴직한 직원들을 만나면서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미안함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 심리적 충격을 받았음.- 2019. 10.말 퇴직한 사장(경영 담당)은 10년간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 예식장 정산, 차량매입·매도 등을 어떠한 지원도 없이 지시하였고, 원고에 대한 사직통보가 이루어진 상황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을 매도해 달라는 사적인 업무 지시를 하여 모멸감과 멸시감을 느꼈음.- 승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원고가 모두 관여했음에도 ○○ 전무로부터 2019. 10. 15. 특별승진인사 임명장 제작 및 안내문 지시 등에 대한 통보만 받았고, 이후 인사부 업무에 대한 일체의 업무 지시가 없었으며, 당일 오후 및 2019. 10. 21.에도 ○○ 전무로부터 대기발령 언급 및 사직에 대한 강요를 받았고, ○○ 전무는 2019. 10. 25.까지 권고사직에 대한 결정의사를 알려달라고 하였음. 원고는 2019. 10. 22.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자녀 양육 및 회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 전무에게 이야기하였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2019. 11. 25.부터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했으나, 회사는 원고에게 2019. 11. 1.부터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유하여 시작일을 변경하여 1년간의 휴직을 승인받았음.- 이후 2019. 10. 28. 사장, 임원, 전 부서장(부장급) 등과의 저녁식사 자리(10월 말로 퇴사하는 사장의 퇴임식)에 원고는 제외되었음.- 2019. 10. 28. ○○ 전무가 희망퇴직위로금 등을 이야기하여 이를 거부하자 정리해고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시 사직을 강요하였음. 이를 재차 거부하였더니 육아휴직기간 중 원고의 업무를 없앤다는 말을 하였음.- 2019. 10. 31.자로 최종적으로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 전무는 휴직 수리 통보 및 좋은 결정이 아니라는 내용과 인사부서장 직책에서 해임되었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하였음.② 사업주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해양 시추 장비 등을 제작하는 회사로, 2014. 6.부터 해양플랜트 산업이 불황에 진입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해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과 일부 생산공장을 폐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고, 매년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본사에서 한국기업 정서와 문화를 고려하여 희망퇴직대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인력구조조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어느 개인이 표적이 된 것은 아니고, 원고는 인사부서장으로 2015. 8.부터 인력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전무 및 사장에게 이에 대한 지시 및 업무보고를 수행하여, 그 상황을 이해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음.- 2016. 6.경 원고도 인력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2017. 7. 중순경 원고가 퇴직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였음. 이후 2019. 2.경 인사부에서 인력구조조정 대상이 발생할수 있음을 알렸고, 다수의 임직원이 퇴직하였으며, 사장이 원고에게 사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을때 전무가 거절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의 판단 하에 진행함.- 2019. 9. 예상대로 추가 인력구조조정을 시행하여 ○○ 사장을 포함한 다수의 임원과 직원이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고, 2019. 9. 인력구조조정 당시 인사부 사무실에서 ○○ 차장이 원고에게 ‘우리 중 1명은 대상자로 선정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으며, 10월 중순 본사 인사부 임원이 ‘○○ 전무와 원고가 인력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아 ○○ 전무가 원고 면담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알렸고, 원고는 ○○ 전무와의 1차 면담에서 퇴직 결정을 유보하였으며, 이후 면담과정에서 원고는 퇴직 거부의사를 밝히고 2019. 10. 24.자로 육아휴직원을 제출하였음. ○○ 전무는 미국 본사의 심각한 재정 악화 상황을 잘 알았고,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후배들에게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주기 위해 미국 본사에 요청하는 노력을 많이 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대상, 일방적인 통보, 수차례의 사직 강요가 아닌 제안과 면담을 이어갔으며, 원고에 대한 업무 배제, 무시,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는 없었음.■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강요,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 헛소문 등① 원고의 주장- 2020. 3. 말경 ○○ 전무가 전화하여 ‘사직을 하면 사직원 사인을 받으러 가면서 얼굴 한 번보고 아니면 다시 얼굴 볼 일 없겠네’ 등의 말을 하며 사직에 대해 언급하였고, 2020. 4. 27.한국 내 다른 법인의 ○○ 인사부장이 원고를 찾아와 1시간 이상 ‘밉상, 부장님 때문에 희망퇴직금이 사라져요, 부장님이 그만두지 않으면 제가 한국 책임자로 그만두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퇴직을 종용하였음.- ‘육아휴직 복직 후 바로 해고’, ‘대형로펌 변호사와 싱가폴 법무팀에서 원고의 건을 진행한다’,‘원고로 인해 희망퇴직금이 사라져 다른 직원들이 희망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직원들이 원고에 대해 심한 욕을 하고 있다’는 등의 소문을 재직 및 퇴직 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이후부터 충격을 받아 2020. 5. ○○정신건강보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하였음. 2020. 6. 24. ○○ 차장이 원고를 찾아와 원고에 대한 소문에 관하여 물어보니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날 저녁 ○○ 차장이 ○○ 부장을 만나고 와서 ‘육아휴직 중에 해고는 못해도 해고예고는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으며, 2020. 7. 8. ○○ 차장으로부터 ‘희망퇴직 가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카톡이 왔고, ‘복직 후 해고, 복직하실 거면 귀 닫고 사세요. 저도 회사얘기 많이 안 할 겁니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등 동료들(특히 부하직원)이 원고의 사직을 위해 하는 언행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음.② 사업주의 주장- ○○ 전무는 2020. 4. 퇴직에 앞서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퇴직의사를 확인한 것이고, 2020. 4. 27. ○○ 부장이 원고와의 면담 과정에서 ‘지속적인 미국 본사의 재정 악화로 앞으로는 퇴직위로금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의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말하였음.- 원고는 부하직원인 ○○ 차장에게 육아휴직기간 동안 회사의 신규 수주 등의 소식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 차장이 2020. 6. 24. 원고를 만났는데 원고가 회사 상황을 물어 ‘미국 본사에서는 지속된 퇴직위로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 악화로 인해 퇴직위로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만약 남은 직원들이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위로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고, 일부 직원들 사이에 이러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말을 하였을 뿐임.■ 기타 원고의 주장① 2015년부터 실시한 희망퇴직으로 인사부 인원이 감소(6명→2명)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원고가 처리하였고,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많은 중요사항에 대한 대응은 인사부장인 원고가 다하였으며, 다른 부서의 같은 직급 부장들과 비교하여 노력에 대한 보상이 낮은 수준이었음.② 2015. 7.부터 인원 감축을 위해 수차례 실시하는 희망퇴직을 보면서 고용불안 및 사무실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으로 2018. 6.경 이직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당시 ○○ 전무는 원고가 자신의 후임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에 보고하여 당시 사장 및 다른 부서 직원들이 모르게 임금을 4% 인상해 주면서 계속 근무를 요청하였으며, 2019. 9. 원고와 부하직원과의 면담 당시에도 인원의 조정은 없었음.③ 이 사건 사업장은 재정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였으나, 2017~2019년 인센티브를 받았고, 수익률 10%를 달성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는 회장의 이메일을 받았음. 2)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20. 6. 22.자 진료기록- 직장 문제로 많이 힘들다. 외국계 회사 인사 담당이다. 직장이 ○○이라서 2년 전에는 급여가 낮아져도 이직을 생각했는데, 당시에는 급여도 올려주고 해서 직장에 남게 되었다.- 회사가 어렵다 보니 희망퇴직자 신청을 2015년부터 받았고, 퇴직희망자들 퇴직도 많이 시키고 했었다. 최근 상사가 나보고 ‘퇴직을 많이 시킨 니가 회사에 남아있는 것이 말이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내가 퇴직시킨 것도 아니고 회사 일로 한 것인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섭섭한 생각이 든다. 3월에는 상사도 퇴직을 하면서 나보고도 사직서를 쓰라고 하더라. 사직서를 안 쓰면 나하고 볼 일이 없을 거라고도 하더라.- 동료처럼 지내던 사람이 상사가 되었는데, 최근에 또 연락이 와서 퇴직을 하라고 종용을 한다. 현재 육아휴직 7개월째인데, 부하직원이 연락이 와서 만나니 육아휴직이 끝나면 나를 해고한다고 회사에 소문이 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회사에서 법적인 조치를 알아보고 있다고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만 자꾸 나오고 잠도 안 오고, 술을 안 마시니 잠을 못 자서 술도 자꾸 마시게 되고 아이에게도 자꾸 짜증을 내게 된다. 죽어버릴까생각도 하게 되고. 체중도 5㎏이나 빠졌다. 잠이 안 와서 밤을 샐 때도 있다. 잠을 자다가도 자주 잠이 깨고 선잠만 잔다. 하루 4~5시간 정도 잔다. 평소에는 7시간은 잤다.○ 2020. 6. 29.자 진료기록- 약을 먹으니 몸에 열이 조금 나는 것 같고, 잠은 조금 잤다.- 조금 낫다 싶었는데, 수요일에 또 직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 조금 나빠졌다. 퇴직한 직원까지도 연락이 와서는 회사에서 내 소문이 이상하게 났다고 이야기를 한다. 육아휴직이라 회사에 관여한 것도 아무 것도 없고 한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좋지가 않다. 밥이 넘어가지를 않는다.○ 2020. 7. 6.자 진료기록-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제는 가위에 눌린 것 같이 쫓기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토요일에 우연히 직장 동료를 만나 회사 이야기를 듣고 하니 잠이 더 안온다.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이 더 심해지는 것도 같다.○ 2020. 7. 14.자 진료기록- ○○에서 오랫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에 가서 걸어가는데 얼굴을 못들고 다니겠더라. 불안한 것 때문인지...- 어제는 유독 약을 먹고 잠을 잤는데도 1시간마다 잠이 깨서 힘들었다. 전화벨소리만 들어도 놀라고 불안이 올라온다.○ 2020. 7. 21.자 진료기록- 요즘은 낮에도 조금 졸린다. 여전히 계속 화가 순간적으로 올라온다. 어제 아이하고 부인한테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했다. 식은땀도 더 많이 나고 한다.- 회사 책임자로부터 퇴직을 종용받고 있고, 지인들에게도 해고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부터 불안이 시작되었다. 나 때문에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심리적인 압박도 되고 가슴도 터질 것 같고 불안하다. 복직을 해도 해고를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불안하다. 원래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자꾸 더 폭음을 하게 된다.○ 2020. 7. 22.자 진료기록- 6월 16일 직원이 전화하여 회사에서 나를 해고하는 문제로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고도 하고,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지나가니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증상이 시작되었다. 그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운전해서 다리를 넘어야 하는데 도저히 다리를 넘어가지 못할 것같이 불안했다.○ 2020. 8. 5.자 진료기록- 지난주에 직원과 또 통화를 하면서 안 좋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불안하고 해서 잠이 잘 안 왔다. 주말부터는 기분 전환한다고 자전거를 타고 해서인지 잠은 조금 더 잘 오기는 했다. 의욕이 여전히 없다. 만사 귀찮다. 예전에는 영어, 자격증 공부도 제법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아예 잘 못하고 있다. 술은 조금 줄였다.○ 2020. 8. 19.자 진료기록- 잠은 조금 나아졌다. 순간적으로 욱하고 화가 나기는 한다.- 예전에는 전화나 카톡이 오면 깜짝 놀라고 했는데, 요즘은 회사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는다. 그래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깜짝 놀라고 한다. 스트레스를 푼다고 밖으로 많이 다니고는 있다.○ 2020. 9. 2.자 진료기록- 자전거를 2시간 정도 타고 운동을 많이 해서인지 잠은 잘 잤다. 자꾸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다가 조금은 생각을 바꾸어 보려고는 한다. 이전에는 쉽게 전화를 하던 직장 사람들에게 연락을 잘 못하겠다. 심리 상담도 받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다.○ 2020. 9. 16.자 진료기록-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도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올라온다.- 전화나 카톡 문자 같은 것이 오면 순간 놀라고 한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오면 너무 놀란다. 평상시 잠은 잘 잤는데, 내원하기 전날은 잠을 설치기도 한다. 11월에 복직 예정인데, 미래가 계속 불안하니 안정이 빨리 안 된다. 나 스스로 조절이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도 힘이 든다.○ 2020. 9. 29.자 진료기록- 잠을 전보다 못 잔다. 특별한 일도 없고 복직을 해야 하는 생각 때문인것도 같다. 10~11시에 자면 1~2시에 깬다. 책상에 조금 앉아 있다가 1~2시간 있다가 3시쯤 다시 잠을 청하면 잠이 와서 7시까지는 잔다. 그러니 낮에도 피곤해서 안 자려고해도 낮잠을 잘 때도 있다. 이전에는 5~6시까지 안 깨고 잠을 잤다.- 목표의식도 많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다. 바다낚시를 좋아해서 많이 다녔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는 금전적인 부담도 되고 부인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중단했는데, 한 번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다.○ 2020. 10. 14.자 진료기록- 11월이 복직인데 회사에서 연락은 없다. 회사에 연락을 해보려고 해도 겁부터 나서 연락을 못해봤다. 그래서인지 약이 바뀌어도 잠을 잘 못 잤다. 3, 4시간 자면 깨고 다시 잠을 청해서 자곤 한다. 숙면을 취하지는 못한다.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마음이 계속 편하지가 않다. 계속 피할 수만은 없으니 조만간 회사에 전화를 해보려고는 한다.○ 2020. 10. 27.자 진료기록- 방금 전 3개월 병과가 승인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어제는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자꾸 악몽도 많이 꾸었다. 아들과 관련된 악몽을 꾸게 된다.○ 2020. 11. 24.자 진료기록- 이전에 같이 근무하던 직장 선배가 내가 힘든 동안 1년 가까이 연락이 없더니 자기 딸아이 문제로 도와달라 연락이 와서 심란했다.- 산재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잘 아는 후배가 작성한 회신서에 내가 아이가 심신이 미약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해서 화가 났다. 그래서 조금 쉬어보려고 하던 것도 모두 하지 못했다.- 명상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안정을 하려고 하는데 안정이 빨리 안 된다. 잠도 이전보다 더 못 잔다.○ 2020. 12. 15.자 진료기록- 다음주에 산재 판정 심사를 한다고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일찍 내원했다. 화가 많이 나고 하는 것이 약을 먹고 조금 낫다 싶었는데, 요즘은 다시 또 별일 아닌 일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한다.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사람에 대한 정이 떨어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한다. 사회생활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떡하나 걱정도 된다.- 일상생활은 비슷하다.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을 때도 있다. 집중이 안 되면 바람 쐬러 나가곤 한다.○ 2020. 7. 22.자 진단서- 병명(임상적 추정): (주 상병) 적응장애, (부 상병)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발병연월일: 2020. 6. 16.- 진단연월일: 2020. 6. 22.-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20. 6. 16.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 심계항진과 발한 등의 심한 불안감, 우울감, 자살 충동, 짜증스러움, 불면, 식이부진,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본원에서 외래 통원치료 중임. 현재 항우울제, 항불안제와 수면제 등의 약물치료와 지지적인 심리치료 중이나 증상들의 호전이 미미하여 향후 6개월간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요하며 추후재평가가 필요함.○ 2020. 7. 22.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회사 책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퇴직을 종용당하고, 회사 동료들로부터도 해고를 당할 거라는 이야기와 퇴직하지 않으면나 때문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여러 증상들이 생김.-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환자가 진술하는 대로): 우울, 자살충동, 불안, 짜증스러움, 불면, 식이부진, 체중감소.-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환자의 표현대로): 순간적으로 화나 충동이 자제가 안 되고 식은땀도 많이 흘린다. 전화벨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한 시간마다 잠이깨는 등 잠을 제대로 못 잔다. 해고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심하고 가슴도 터질 것같이 불안하다. 술도 더 많이 마시게 된다.-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 반응으로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상병명: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기능성 소화불량나) 채움 언어·심리·감각통합 발달센터의 2020. 7. 7. 임상심리 소견서○ 원고는 최근 3월부터 해고에 대한 압박감과 극심한 불안으로 인하여 수면문제(잠을 깸, 가위눌림), 자살사고, 타인과 눈 맞춤 어려움, 가슴이 답답함, 정서조절곤란 등을 경험하고 있음. 따라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우울과 불안을 낮추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 더불어 심리적 증상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불편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를 받기를 희망하여 본 센터에 내방하였음.○ 심리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원고는 과도한 불안, 강박적 사고, 긴장이 높음이 있으며 현재 자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아 죄책감이 높은 것으로 보임.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수면문제, 알코올 남용, 자살사고, 우울과 정서조절이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힘들었던 사건에 대해 탐색하고 자기의 역동을 잘 파악하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울과 불안감을 낮추고 자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심리상담(심리치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감정 조절이 쉽지 않고 자살사고가 있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통한 도움을 꾸준히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 자문의의 소견○ 자문의 1: 원고가 사직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우울, 불안, 분노 등을 경험한 ‘적응장애’ 상병은 인정됨. 하지만 이러한 사직·퇴직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본인뿐 아니라 다수의 인원들에게도 적용되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정상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 불법적 요인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2: 원고가 2019. 10.경 사직을 권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19. 11.부터 육아휴직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사직을 권고받은 상태에서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라)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0. 12. 21. 심의 결과○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 중 ‘적응장애’는 상병 인지되며,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은 적응장애에 따른 동반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원고는 2020. 6. 구조조정 및 사직권고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부터 불안감, 우울감, 불면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나이,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갑작스러운 희망퇴직 통보는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적응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음.○ 그러나 2019. 10.부터 반복적인 사직권고로 일부 스트레스 상황은 인지되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인해 수년간 순차적으로 많은 인원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직하였고, 원고는 인사부장으로서 그러한 업무 집행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으며, 희망퇴직과정에서 원고에게 그러한 상황이 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원고가 가해자로 지목한 전무, 사장 등의 상급자도 모두 구조조정 대상으로 퇴직하여 원고를 특정하여 괴롭히거나 모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해고통보에 대한 불법적인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임.○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마)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련성은 여러 역학적 연구결과들을 통해 잘알려져 있음. 여러 메타분석이 이루어져 있을 만큼 다수의 연구를 통해 위험의 크기를 제시하고 있음. 14개 코호트 연구를 분석한 결과로서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집단에서 77% 정도의 우울증 위험이 증가함을 보고하였음. 59개의 논문을 분석하여, 고긴장 집단, 집단 괴롭힘, 자율성 결여, 직무 요구, 노력 보상 불균형, 사회적 지지, 조직문화, 조직정의 부족, 관계 갈등,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 등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음. 이러한 역학연구는 개인에게도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을 근거를 제공하고, 자율신경계 이상,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둘 사이의 관련성을 기전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해고에 대한 위협, 고용불안은 직무스트레스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다양하지만, 구체적인 작업장 폭력(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 성폭력,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집단 따돌림 등)의 경험과 우울장애와의 관련성이 잘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는 명확하지 않음(여러 상황 파악이 필요함). 그러나 2019. 10. 14. 이후 5차례 이상 사직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는 원고에게 우울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스트레스 상황이었다고 판단됨.○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에는 차이가 있을 수있음. 개인의 대처능력, 조직의 지지체계, 개인의 성향, 회복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의무기록 등을 참고할 때, 사직을 권고받은 시기 이후 임상적인 증상의 발현과 치료가 확인됨. 사직권고에 따른 고용불안의 상황이 원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우울증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 구조조정의 상황은 이를 통해 해고가 되는 직원뿐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업무스트레스로 작용됨. 특히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업무는 매우 높은 심리적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업무수행 중 자신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이런 유사 사례를 매번 반복하는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 본인이 당사자가 되었을 때 이로 인한 불안의 정도는 더 증폭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원고의 업무내용은 매우 심한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심리적 부담을 가질수 있는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함. 이는 높은 직무스트레스 업무로서 우울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원고가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소문은 원고에게 심리적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임. 이는 의무기록에서도 잘 나타남. 원고가 퇴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본인이 그 상황을 견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듣는 것은 더 심한 퇴직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동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불안감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음.○ 업무 외의 개인적인 일을 지시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지 판단하는 것과, 이것이 원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개인적인 업무 지시가 반복적이고, 원고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거나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 이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음. 당시해고 위기에 놓여 있던 원고에게 사장의 개인적인 업무 지시는 원고에게 부당하다는느낌을 주고, 이는 직무스트레스로 작동했을 수 있음.○ 다른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높은 감정노동 수준과 심리적 부담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에게 반복적인 사직권고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점은 높은 직무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음. 원고로 인해 다른 동료들이 금전적인 손해를볼 수 있다는 소문과 이를 이용한 퇴직 권고는 원고에게 매우 심한 심리적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정신과의원, 심리상담의 내용에서도 일관되게 해고 위협으로 인한부담과 이로 인한 우울증상을 호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직권고 업무 수행과 본인의 고용불안이 원인이 되거나 촉발하여 적응장애 및 우울증 에피소드를 발생혹은 악화시켰다고 판단됨.○ 업무상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등은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아니라 그 자체가 원인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우울증상과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임. 원고의 업무내용, 즉 구조조정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심리적 부담이높았고, 직접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퇴직 권고를 받는 상황 등이 업무상 스트레스인것이며, 이로 인해 우울증상과 같은 반응이 나타난 것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는 회사의 퇴직과 관련된 행위의 불법성이나 법에 의한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과는 다른 판단으로, 회사의 불법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업무내용이 당해 근로자의 질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회사가 갑작스럽게 구조조정 대상자를 정하지 않고 수차례 면담을 통해서 진행하였고, 의도적으로 업무 배제, 따돌림 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그동안 수행해 왔던 구조조정 업무와 본인이 직접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과정, 사직권고를 받는 등 고용불안을 느끼는 과정, 이로 인해 우울증상이 발현되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사건상병의 발생에 업무관련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의 근거로 ‘원고는 인사부장으로서 그러한 업무 집행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으며, 희망퇴직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러한 상황이 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함. 원고의 업무 자체가 극도의 감정노동이고 심리적 부담이 높은 업무이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인도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본인이 실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을 때 심리적 부담의 정도가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음.바) 이 법원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의 소견○ 적응장애는 주관적인 근심이나 정서적 장애가 보통 사회적 기능과 그 수행능력을 저해하며 중요한 생활 변화나 스트레스에 찬 생활사건에 순응하는 시기에 일어남. 스트레스 인자는 그 개체의 사회적 조직체계의 통합성에 또는 더 넓은 사회적 지지 및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부담인자는 그 개인에 관계된 것일 수도 있고그가 속한 집단이나 지역 공동체에 관계된 것일 수도 있음. 나타난 증상은 다양하며 우울한 기분, 불안, 걱정, 현재의 상황에서 일을 처리하고 미리 계획하고 계획한 바를지속해 나가는 능력의 상실감, 일상적인 생활 수행의 다소의 장애 등이 포함됨.○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의 임상 양상에는 맞지 않지만 전반적 진단적 인상이 그 특징으로 미루어 우울증이라고 시사될 때 기타 우울증 에피소드로 포함하는데, 이와 같이 특정하기 어려운 우울증상이 있을 때 상세불명의 우울증으로 분류할 수 있겠음. 우울증을 포함한 기분 장애는 그 원인, 증상, 생화학적 기전, 치료에 대한 반응, 예후 등의 상관관계가 아직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개별적인 에피소드의 시작은 스트레스 사건이나 상황과 관계가 있음.○ 비기질성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하며 기타 여러 정신장애, 즉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기질적 정신장애, 섭식장애, 물질사용장애 및 정신분열증과 악몽증과 같은 기타 수면장애의 공통 증상임.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며칠 밤의 불면이아닌 불면증이 주된 호소 중 하나이고 한 독립된 상태로 파악되는 경우 이 진단부호를주 진단의 부호 뒤에 추가함.○ 2020. 7. 22.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상 2020. 6. 16. 해고를 당할 수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 심계항진과 발한 등의 심한 불안감, 우울감, 자살 충동,짜증스러움, 불면, 식이부진,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발생한 점이 기술되어 있음. 스트레스 사건이나 생활변화가 일어난 지 1개월 이내에 발병하였으며, 통상적으로 불안, 우울, 근심, 긴장 및 분노와 같은 여러 행태의 정서가 증상이므로, 증상의 형태, 내용, 심각도를 고려할 때 ‘적응장애’ 진단이 확인된다고 판단됨.○ 전형적인 우울 에피소드라 함은 우울한 기분,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피로감의 증대와 활동성 저하를 초래하는 기력 감퇴, 조금만 애를 써도 굉장히 지치게 되는 일이 흔함, 집중력과 주의력의 감소, 자존감과 자신감의 감소, 죄의식, 쓸모없다는 느낌, 미래를 황량하고 비관적으로 봄, 자해나 자살 행위 혹은 생각, 수면장해, 식욕감퇴 등의 증상을 포함함.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는 이러한 전형적인 우울증 에피소드의 임상 양상에는 맞지 않지만, 전반적 진단적 인상이 그 특성으로 미루어 우울증이라고 시사될 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음. 원고의 우울증상은 적응장애에 포함되는 증상으로 보이므로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의 추가 진단은 불필요함.○ 비기질성 불면증의 경우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며칠 밤의 불면이아닌 불면증이 주된 호소 중 하나이고, 한 독립된 상태로 파악되는 경우 이 진단부호를 주 진단의 부호 뒤에 추가하므로, 적응장애에 포함되는 증상으로 판단하고 추가 진단은 불필요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해고 통보에 대한 불법적인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적응장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직권고 등이 일부 스트레스 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수년에 걸친 여러 상황 등을 종합하였을 때 스트레스 등에 대한 개인 취약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심적 스트레스를 줄 수는 있으나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가중되어 정신기능에 뚜렷한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보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동의함.○ 원고의 회사의 사정에 대한 지식 및 구조조정 통고에 관련한 인사업무의 경력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심적 스트레스를 줄 수는 있으나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가중되어 정신기능에 뚜렷한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임.○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모든 정신적 스트레스는 정신질환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음.○ 원고는 사직권고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적응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다른 직원을 구조조정하는 업무를 포함한 근로자의 다양한 업무는 업무상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들에게 그만 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원망을 듣지 않을까 미안함을 느꼈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근무기간 동안 이로인하여 전반적인 원고의 기능이나 업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스트레스 증상이 존재했었다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음. 원고가 구조조정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원고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회사에서 내 소문이 이상하게 났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좋지가 않다’는 것만으로 이를 업무상 스트레스로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사장이 원고에게 개인적인 일을 강제하였다면 업무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가) 원고에 대한 사직권고의 경위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관한원고와 사업주의 주장에 차이가 있으나, 의무기록 및 심리상담 내용, 일기(갑 제6호증의 1) 등에 나타나는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사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갑 제3호증의 1), ○○ 전무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갑 제3호증의 2) 등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2002. 12.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7년간 근무해 왔는데, 2019. 10. 14.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 전무로부터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직권고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 전무는 원고가 사직 거부의사를 밝히자 ‘그럼 (원고의 인사부 부하직원인) 임 차장을 나가라고 할까요’, ‘2015년부터 직원 몇 백 명의 희망퇴직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원고가 이제 희망퇴직의 당사자가 되었는데 무작정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대기발령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사직대신 육아휴직 의사를 밝히자 ‘내가 보기엔 좋은 결정이 아닌 것 같다. 육아휴직 후 복귀할 때 어느 누구도 자리에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마지막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중요 업무 순으로 결정될 것이다. 예상하는 보상도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 그 무렵 ○○ 사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사직권고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사적 업무(개인 차량 매도)를 부탁하였고, ○○전무는 인사부장으로서 승진 관련 업무에 관여해 왔던 원고에게 특별승진인사의 임명장 제작 등 절차적인 사항만을 지시하였으며, 원고는 회사 임원 및 전 부서장이 참석하는 ○○ 사장의 퇴임 저녁식사 모임에도 제외되었다.한편, 원고는 육아휴직 중이던 2020. 3. 31.경 이후에도 ○○ 전무로부터 다시 사직권고를 받았고, ○○ 부장은 원고에게 퇴직을 권유하면서 ‘원고가 거부하면 나머지 직원들도 향후 희망퇴직 시 희망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거부하고 복직하면 밉상이 된다. 어떻게 근무하겠느냐. 원고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또 원고는 동료 직원들로부터 ‘원고가 복직하면 바로 해고한다. 대형로펌 변호사가 원고의 해고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희망퇴직 대상자 중 회망퇴직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원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퇴직금을 줄 때 받고 나가는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남은 직원들이 원고 때문에 희망퇴직금이 없어진다고 하면서 원고를 욕하고 있다’ 등의 소문이 회사 내에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 차장은 원고에게 ‘원고 때문에 인사부가 공공의 적이 되었다’, ‘복직할 거면그냥 회사 이야기는 귀 닫고 있으면 된다. 나도 가능한 회사 이야기는 안 할 것이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위와 같은 사직 거부 및 그로 인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원고는 상당한 불안감과 압박감, 모욕감, 박탈감 및 좌절감 등을 느꼈고, 더불어 인사부장으로서 희망퇴직 관련업무를 처리하면서 상대했던 퇴직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우울감,자살 충동, 짜증, 불면, 식이부진,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났는바, 지속적·반복적인 사직권고에 따른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또는 입사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약 17년간 재직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원고에게 적응장애 등의 가족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앞서 본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 피고 자문의 중 1인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는 “2020. 6. 구조조정 및 사직권고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원고에게 불안감, 우울감, 불면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나이,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갑작스러운 희망퇴직 통보는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적응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반복적인 사직권고에 따른 고용불안, 희망퇴직 등원고의 업무, 퇴직 거부에 대한 압박, 사장의 사적인 업무 지시 등의 상황이 원고에게높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원인이 되거나 촉발하여이 사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업무관련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는 소견을 밝혔다.마) 한편, 피고 자문의 중 1인,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중 다수 및 법원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는 ① 사직·퇴직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원고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원들에게도 적용되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인사부장으로서 희망퇴직 관련 업무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고, 희망퇴직 과정에서 원고에게 벌어질 상황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사직권고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 불법적 요인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원고의 업무 및 경력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가중되어 정신기능에 뚜렷한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그러나 ①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은 다를 수 있고, 개인의 대처능력 및 성향뿐만 아니라 조직의 지지체계 등에 의하여도 스트레스 반응은 달라질 수 있는점, ② 희망퇴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 본인이 실제 희망퇴직 대상자가 됨으로써 심리적 부담 및 스트레스의 정도가 증폭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원고에 대한 사직권고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법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과는 별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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