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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69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2541,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년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라인더 파워 직종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경 페인트 터치업 직종으로 전환하여 2017. 12. 31.까지 근무하였고, 2018. 8. 22.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이두근 장두의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좌측 어깨 이두근 장두의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20. 4. 29.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20. 6. 16.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반월상 연골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20. '양측 슬관절의 추가신청 상병은 확인되지만 연령 증가로 인한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 상병은 연령 증가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적 요인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하며 직업적 요인에 의해서 가중되어 조기에 발생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고,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쌍과 터치업으로서 주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해야 하는 명백한 무릎 부담의 작업으로 이런 작업은 반월상 연골파열과 관절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적, 직업적 요인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거나 조기에 발생될 확률이 확연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및 기존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의 소견(○○신경외과의원)가) 추가상병 관련○ 추가상병 사유: 최초 요양시 상병누락○ 추가상병 발병원인: 반복적인 작업 도중 잦은 부상후 증상발현○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과관계 있음나) 재요양 관련○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양측 슬부 동통, 우측 주관절 동통○ 요양기간: 2020. 6. 10. ∼ 2020. 8. 31. 통원○ 수술명: 좌측 슬부 내?외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2) 피고 자문의 소견서가) 추가상병 관련○ 추가상병 종류: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 신청 추가상병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여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구체적 사유: X-ray와 MRI 확인결과 양측 슬관절의 추가신청 상병은 확인되지만 연령증가로 인한 질병으로 사료됨나) 재요양 관련○ 당초 승인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여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치유 당시보다 악화 여부: 치유 당시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구체적 사유: X-ray와 MRI 확인결과 양측 슬관절의 추가신청 상병은 확인되지만 연령증가로 인한 질병으로 판단되어 재요양 불인정3) 법원 감정의 소견○ 우측 무릎부위는 '외측반월상연골 복합파열, 골극형성, 연골미란을 포함한 관절염'이 진단되며, 좌측 무릎부위는 '내측 반월상연골 후방기시부 뿌리파열, 외측반월상연골 수평파열, 연골미란을 포함한 관절염' 소견이 인정됨○ 양측 무릎의 관절염은 K-Lgr.2 단계로 조기관절염 상태임○ 양측 무릎의 반월상파열 소견은 찢김 부위가 무디고 날카롭지 않으며, 복합 및 수평 파열소견이 주이고, 뿌리파열 소견 등이 주된 소견이므로 이는 만성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찢김에 합당한 소견임. 이는 62세 근로자임을 감안할 시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이 적절한 의견임○ 다만, 내측반월상 뿌리파열과 주로 대퇴슬개관절에 집중된 골극형성 및 연골미란 등에 의한 관절염 소견은 주로 쪼그려 앉는 자세로 인하여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인정되는 사실임을 감안할 필요는 있겠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업무상 쪼그려 앉는 자세를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이 시행하였고 그 기간이 30년 이상이라면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우선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은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②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무릎의 반월상파열'은 찢김 부위가 무디고 날카롭지 않으며, 복합 및 수평 파열, 뿌리파열 소견 등이 주된 소견이어서 급성외상보다는 만성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찢김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62세임을 감안할 시 양측 무릎의 반월상파열은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이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③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무릎의 관절염'은 KL grade1) 2단계의 조기관절염 상태인 점에 비추어 기존에 가졌던 병증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한편 내측반월상연골 뿌리파열과 대퇴-슬개관절에 집중된 관절염은 주로 쪼그려 앉는 자세로 인하여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에 관하여 원고가 업무상 쪼그려 앉는 자세를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이 시행하였고 그 기간이 장기라면 업무가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작업내용, 작업시간, 작업량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원고가 수행한 작업으로 인해 무릎 근골격계에 작용하였을 부담의 정도 및 기여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⑤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업무력이 일부 상병들의 발병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요인으로 발현되는 가능성에 더 적합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결론내리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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