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7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5. ○○○○○○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비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얼굴 열상,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 심부좌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9. 7. 25.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받고, 2019. 10.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요양 종결 이후 2020. 6. 15. 비중격 교정술을 시행하였고, 피고에게 ‘외상 후 발생한 외비 변형, 코막힘으로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고, 외래 추적 관찰을 요함’이라는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7. ‘이 사건 상병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지 않았고, 현재 호소하는 증상이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적 치료의효과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코막힘과 두통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요건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2019. 7. 15.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거나, 요양 종결 후 재발하거나 그에 기인한 합병증으로 발병한 것이라고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0. 6. 14.부터 2020. 6. 16.까지 입원하여 2020. 6. 15. 비중격 만곡교정술, 비성형술 수술을 받았다. ② 피고 자문희는 원고는 2019. 10. 안면골 CT 촬영 당시 이미 좌측으로 비중격 만곡증이 발생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시행한 안면골 CT 촬영에서도 비중격 만곡증은 기존과 같은 소견을 보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비중격 만곡증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이 법원 감정의는 코뼈 골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별다른 후유증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코모양의 변화, 후각 감퇴 등이 있을 수 있을 뿐, 코막힘 증상은 없다고 밝히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코뼈 골절 당시 일시적으로 코막힘, 두통은 있을 수있으나, 수술 등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일반적으로 두통이나 코막힘 증상은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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