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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의소

2021구단5727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17. 12. 12.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뒤따라오던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막상 출혈, 두개골 골절,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부상을 입었고, 피고로부터 2019. 4. 30. 위 상병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18. 5. 18. 이 사건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자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비율이 55%,가해자의 과실비율이 45%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위자료, 휴업손해액, 후유장애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성형비 등)를1,5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에게 권리포기서를 작성·교부하였다.다. 이 사건 합의 당시 작성된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출명세표’의 주요 세부내역은다음과 같다.(단위 : 원)025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7271_2_0.jpg 1)025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7271_3_0.jpg 2)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27. 52,409,340원의 장해급여를, 2019. 8. 8.부터 2021. 2. 19.까지 13회에 걸쳐 총 21,041,880원의 요양급여를, 2019. 7. 11.부터 2020. 11. 26.까지 2회에 걸쳐 총 17,454,390원의 휴업급여를 각 지급하였다.마. 피고는 2021. 1. 19. 원고가 ○○○○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장애상실수익31,080,17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 제80조, 제84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52,409,340원 중31,080,1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장해급여가 지급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 상당의 금원을 실제 지급받지 않은 점, 이 사건 합의금 및 이 사건 장해급여 상당액을 모두 생활비로 소진한상태여서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신뢰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커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2) 설령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장해급여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상실수익 상당액 전부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합의금 중 장애상실수익이 차지하는비율 상당액인 8,832,599원(= 장애상실수익 31,080,163원 ÷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금33,556,120원 + 과실상계 후 치료비 18,891,010원 + 향후 소요비용 334,890원) × 합의금 15,000,000원, 원 미만 버림)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제1주장에 관한 판단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잘못지급된 보험급여를 수령한 당사자로부터 그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그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와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등 참조).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에 반한다거나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가 2019. 7.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이 재해와 동일한사유로 민법, 그 외 법령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한 점, 위 문항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다른 배상금’의 수령 사실을 피고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당수령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2)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의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원액징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가하는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3) 산재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 보장 및 사업주가 납부하는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의 공익상의필요가 결코 작지 않다.2) 제2주장에 관한 판단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하여 중복하여 전보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전보를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도모하려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위 조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등 참조).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합의금 중장애상실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에 한해서만 피고가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할 수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1) 원고는 실제 ○○○○로부터 장애상실수익 31,080,163원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 전부의 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이 사건 합의 당시 ○○○○는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34,347,30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55%)에 해당하는 18,891,010원을 원고로부터 돌려받는 대신,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합계 33,556,120원에서 위 18,891,01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665,110원에 향후 소요비용 334,890원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1,5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애상실수익 명목의 31,080,163원을모두 지급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2)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극적 손해배상은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에 상응하는데,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항목 중 장애상실수익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에 상응한다. 따라서 원고가 과실상계 후의 장애상실수익 31,080,163원을 ○○○○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이상, 피고로서는 위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급여에서 공제할 수있다.(3)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 중 장애상실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전체 손해액을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금 + 과실상계 후 치료비 + 향후 소요비용’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중 ‘과실상계 후 치료비’는 18,891,010원은 과실비율을 반영하여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치료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 부담하여야 할 전체 손해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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