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74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7819,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8. 12.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3. 1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1. 2. 25. 원고에게 '원고의 소음직력은 확인되나 2차에 걸친 특별진찰 결과 위난청 소견으로 검사의 신뢰도가 낮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34년이 넘게 근무하면서 각종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노출력원고는 1984. 3. 2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8. 6. 30. 퇴사할 때까지 약 34년 동안 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69dB에서 92.5dB 사이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이비인후과, 2019. 8. 12.자 장해진단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의증-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7dB, 좌측 46dB, 어음명료도 우측 60%, 좌측 72%,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우측 60dB, 좌측 60dB나) 회사 건강검진표상 순음청력역치016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7400_01.jpg다) 1차 특별진찰결과(○○○○○○○○○병원, 2019. 11.경)- 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016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7400_02.jpg016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7400_03.jpg-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위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기도 골도 차이 없고, 고음역 난청이 저음역보다 약간 더 심하나 차이 크지 않음- 검사결과가 난청 측정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1, 3회차 순음청력검사에서 10dB 이상의 역치차이를 보이는 등 충족하지 않음-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1, 3회차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 낮음-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 있는지,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소음노출력 있고 감각신경성 난청 확인되나, 고음역과 저음역 사이의 역치차이가 심하지 않고 1, 3회차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라) 2차 특별진찰결과(○○○○○병원, 2020. 9.경)- 청력검사결과 : 3회 검사 모두 신뢰성 없어 역치 산정 불가함-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미상-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위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미상-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알 수 없음(검사 결과의 신뢰성 결여)- 검사결과가 난청 측정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전부 충족하지 않음-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신뢰성 결여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비인후과, ○○○○○○○○○병원, ○○○○○병원이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검사는 검사절차와 결과보고 양식이 모두 적절하다.- 각 기관마다 사용하는 기기의 종류가 다른 점, 칼리브레이션의 정확도,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자의 검사법 등에 따라 5~10dB 정도 검사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위 각 기관의 청력검사 결과는 각각의 검사 안에서 산재보험법상 검사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신뢰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2022. 1.경)- 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016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7400_04.jpg016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7400_05.jpg016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7400_06.jpg- 위난청 감별을 위해 이음향방사검사를 시행한 결과 DPOAE:pass 소견으로 평균 50~55dB 이내의 청력역치를 보임을 알 수 있고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부합한다.-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 없음-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고,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이 나쁘다.- 기저질환 의심소견 호소하지 않았다.- 임상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에 부합하지 않고, 미국 산업의학회의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음성 난청에서는 저주파 영역이 비교적 보존되고 4000Hz에서 청력손실이 뚜렷하나 원고는 청력이 저주파 영역까지 고르게 저하되어 있으면서 8000Hz가 4000Hz보다 더 나쁜 하강형 청력도를 보인다. 이 결과는 노인성 난청에 더 전형적인 소견이고 소음성 난청을 특정지을 수 있는 양상은 아니다. 다만, 소음의 영향이 일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80dB은 일반 도로나 지하철의 소음 수준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거 특별진찰 결과는 위난청 소견으로 검사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비교가 의미 없으나, 고주파대역 청력을 주로 반영하는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는 유사하다.- 2018년 시행한 ○○○○○ 특수건강검진 결과 1000Hz에서 양측 기도청력 각 20dB, 2000Hz에서 양측 기도청력 각 25dB, 4000Hz에서 우측 기도청력 50dB, 좌측 기도청력 45dB이라는 자료가 존재하는데, 청력검사 장비의 차이, 칼리브레이션, 검사자의 숙련도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2018년과 비교하여 2022년 신체감정시의 청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기간에 소음노출이 없었다면 노화로 인한 청력저하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 등을 들고 있고, 난청의 측정방법으로 500Hz(a)ㆍ1,000Hz(b)ㆍ2,000Hz(c) 및 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고, 순음청력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 즉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구체적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환경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대신 연령의 증가에 따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 여부 및 정도는 퇴사일이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청력역치를 반영하는 신뢰할 수 있는 청력검사 결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원고의 기도 청력역치가 이 사건 처분 당시 40dB 이상이라는 주치의 및 1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는, ① 기존에 시행된 위 건강진단 결과(청력)와 차이가 많이 있는 점(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에서 이루어 진 위 건강진단 결과는 다른곳으로 이직되지 않기 위해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는 것처럼 검사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4년에 걸쳐 이루어진 각각의 청력검사 결과가 음역대별로 계속 유사한 것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1차 특별진찰의 경우 1회차 검사와 3회차 검사 사이에 15dB 이상의 청력역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검사자가 스스로 검사결과지에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2차 특별진찰의 경우에는 검사자가 3회의 순음청력검사가 모두 신뢰성이 없어 역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검사결과지를 전부 공란으로 두었고, 어음 명료도 검사도 신뢰성이 없다고 기재한 점, ④ 주치의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역시 검사결과지에 신뢰도(RELIABILITY)가 'POOR'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주치의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와 1, 2차 특별진찰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위 세 가지 청력검사 결과는 각 검사의 절차와 보고양식은 적절하나 검사기관 사이의 결과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각각의 검사가 그 자체로 신뢰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검사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기도청력역치가 이 사건 처분 당시 40dB 이상이라는 주치의 및 1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모두 신뢰성이 낮아 위난청으로 의심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다) 이 법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신체감정촉탁을 하여 2022. 1.경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존재하고, 그 검사가 앞서 본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비교적 부합하며 6분법 평균 청력역치가 우측 44dB, 좌측 48dB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검사는 원고가 퇴사한 2018. 6. 30.로부터 3년 8개월 가량,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 가량 지난 시기에 한 검사인 점,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이 저음역대까지 고르게 저하되어 있고 8000Hz가 4000Hz보다 더 나쁜 것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에 부합하지 않고(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는 다르게 고음역 주파수 중 3~6K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이하,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인다), 노인성 난청에 더 전형적인 소견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특히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가 위난청 소견으로 신뢰할 수 없고, 2018년까지 ○○○○○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와 2022년 실시한 위 신체감정 결과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할 때 퇴직 이후 노화로 인하여 청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2. 2.경 실시된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퇴사일이나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의 청력역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 달리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설령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청력역치가 40dB을 다소 상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퇴직과 이 사건 처분일 사이에 2년 8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원고의 퇴직 전의 청력은 몇 년간 큰 변동이 없이 양호하였던 점과 앞서 본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청력은 퇴직 이후 노화에 따른 청력저하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이고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청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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