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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741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1. 11. 1.부터 ○○○○ 주식회사 부평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8. 12. 5.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요추간판 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요추간판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3. 19.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5년간 계속하여 허리에 부담을 주는 조립 및 체결 등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특히 2018년 추석 이후 작업점이 기존보다 15cm 낮아짐에따라 키 187cm의 원고에게 작업 내용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갑 제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필요 없이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 자문의는 ‘2018. 10. 17., 2018. 12. 2. 및 2018. 12. 5.자 요추 MRI상 요추 제3-4 및 제4-5간 추간판 팽윤과 제3-4간 협착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요추간판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요추간판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의 경우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원고의 경우 해당 부담 작업의 빈도 및 작업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않는다는 심의위원들의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판정을 한 바 있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병원)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결국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및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와 부합하고 있다.○ 제출한 영상 MRI(2018. 12. 2. ○병원) 상에서는 요추 3-4번간 및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팽윤 및 돌출 소견은 보이나 저명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척추 상병은 노동자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인해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의무기록 및 방사선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퇴행성의 원인에 의한 것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며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라)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전에 2018. 10. 17.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협착증’ 진단을 받고 2018. 10. 3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3. 5. 요양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이에 다시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지만 원고의 청구를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바(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1281), 이 사건에서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위 최초 요양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일부 상병이 추가된 것 이외에원고에게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마) 원고는 이 법원의 감정의(○○○○○○○○병원) 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에게 요추간판 탈출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원고에게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확인된다고 하면서도 나아가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는지에 관하여는 추간판팽윤 및 돌출 소견은 관찰되나 저명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감정인의감정방법, 내용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는 등으로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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