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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74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업소에서 근무하여 분진작업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망인은 1998. 4. 28.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진폐 장해등급 11급 결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5. 3. 27.부터 요양을 하던 중 2018. 10. 17.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전 검사한 심폐기능검사 결과가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악화된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3급에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장해급여 등 차액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1998. 4. 28. 진폐정밀검진 결과 ’병형2형, 심폐기능 F0’로 장해등급 11급에 대한 장해일시금(장해급여)을 수령한 후 2015.3. 27. 진폐정밀검진을 실시하여 ‘병형 2형, 합병증 ef(흉막염)·px(기흉),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요양하던 중 2018. 10. 17. 사망하였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망인의 사망전 심폐기능검사결과지 등을 정리하여 진폐심사회의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병형·합병증-기존 최종결과 유지, 심폐기능-F1/2(경미)’라는 의견으로 장해등급에 상향이 없어추가 지급할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3.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8년 사망할 당시 진폐병형 제2형이면서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 상태에 해당하여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은 3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심폐기능검사 결과(이하 ‘이 사건 각 심폐기능검사 결과’라 한다)007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7431_3_0.jpg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제대로 된(신뢰할 만한) 검사는 유량-용적 곡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3회이상의 검사에서 FVC 또는 FEV1 결과 값이 150mL 이하인 경우임 ○ 이 사건 각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1회의 검사만 제공되었고, 유량-용적 곡선이 적절하지 못하며 재현성이 없어(3회 이상이 없음)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 망인에 대한 마지막 심폐기능검사는 2017. 4. 27.이고 이후 검사가 없으며 2018. 10. 17. 사망하여 이후 심폐기능 장해상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음 ○ 망인에 대한 심폐기능의 악화 유무는 판단할 수 없음. 흉부 영상에서 진폐증의 악화는 보이지 않으며 제공된 심폐기능검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망인의 심폐기능의 판단 자료로 삼기는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3급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검사한 이 사건 각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에 해당하여 진폐 장해등급이 3급에 해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1회의 검사만 제공되었고, 유량-용적 곡선이 적절하지 못하며 재현성이 없어(3회 이상이 없음)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2) 또한 정상적인 폐기능검사 그래프는 PEAK가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이후도 곡선이 매끄러워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심폐기능검사 결과 중 2015. 4. 8.자는 호기시 PEAK가 없고, 2016. 2. 2.자는 PEAK가 왼쪽에서 보이고, 이후는 곡선이 매끄럽지 않으며, 2016. 7. 20.자도 PEAK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2017. 4. 27.자는 PEAK가어느 정도 있지만, 정상 그래프와 비교해 볼 때 중앙으로 이동되어 있어 이 사건 각심폐기능검사의 그래프의 모습에 의하더라도 그 검사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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