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5752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낙하하는 철근에 맞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제3-4요추간 골절 탈구, 제1-5요추 극돌기 골절, 좌측 제1-3요추 횡돌기 골절, 양측 제4요추 횡돌기 골절, 하반신 마비, 신경인성 방광, 요로감염, 신경성장, 말총의 손상(Injury of cauda equina), 우측 원위경골 및 비골 골절,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경골 부착부 건열골절,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우츨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대퇴골 부착부 견열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대퇴골 부착부 견열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0. 1.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6.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해등급을 조정 제5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척주/체간- 제8급 제2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L1~S1 고정술)- 제9급 제17호 :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산정 : 제6급 제5호(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2. 흉복부- 제11급 제11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이 있는 상태)3. 최종 산정- 조정 제5급1) 다. 원고는 2020. 7. 2. 하지마비를 주장하며 추가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19. '양측 고관절 및 슬관절 운동제한은 승인상병과 부합하지 않아 미측정 하였고, 양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0도, 양측 발가락관절(제1, 2, 3, 4, 5족지)은 폐용으로 확인되어 한쪽 다리의 기능장해가 준용 제7급에 해당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제5급으로 종전의 장해등급 제5급에서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체적인 장해등급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척주/체간- 제8급 제2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L1~S1 고정술)- 제9급 제17호 :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산정 : 제6급 제5호(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2. 다리(발)(좌측)- 제9급 제13호 :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 2, 3, 4, 5족지 폐용))- 제8급 제7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발목관절 운동범위 0도)-산정 : 준용 제7급(우측)- 제9급 제13호 :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 2, 3, 4, 5족지 폐용))- 제8급 제7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발목관절 운동범위 0도)- 산정 : 준용 제7급3. 흉복부- 제11급 제11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이 있는 상태)4. 최종 산정- 조정 제5급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승인상병인 '말총의 손상'으로 인하여 양측 다리의 발목관절, 발가락관절 외에도 고관절, 슬관절까지 완전강직 내지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양측 다리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승인상병으로는 고관절, 슬관절의 운동제한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다리 기능장해를 각 제7급으로 보아 최종 장해등급이 종전의 제5급에서 변동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 5] 제8호 바목 5)항은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척주의 기능장해와 척추신경근의 장해의 복합등급'과 '척주의 기능장해와 다른 부위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등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척주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2호(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신경근장해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17호(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로 그 복합등급이 제6급 제5호(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흉복부 기능장해가 제11급 제11호2)(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척추 신경근을 포함하는 말총 손상으로 원고가 양측발목관절 및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말총 손상으로 고관절 및 슬관절도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이 발생하였으므로 다리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말총 손상으로는 해당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발생한 말총 손상으로 슬관절 등의 기능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2)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제4요추신경 이하 말총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적어도 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가) 말총(마미신경총)은 제2요추와 제5요추 사이의 척추관 내에 존재하는 제1요추 이하 요천추 신경근들로 구성되어 있는 척수의 꼬리에 해당하는 부위로서,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근들이 손상되면 장, 방광, 항문 주위 및 하지로 가는 말초신경 등 관련 부위의 기능이 소실되게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제3-4요추간 골절 탈구를 포함하여 제1-5요추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골절을 진단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말총의 손상, 하반신 마비'를 피고로부터 승인받았는바, 말총에 포함된 일부 요천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인하여 관련 부위인 하지의 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3-4요추간 골절 탈구가 발생하면서 척추관 안쪽에 있는 마미신경총이 손상을 받았고, 횡돌기 골절로 인한 인접부신경근 손상도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체감정 당시 시행한 도수근력검사, 감각 및 반사검사, 전기진단검사, 침근전도검사 및 요추 MRI 검사(제4요추체 방출성 골절소견, 제3-4요추 높이 척추강 내 위치한 마미신경총 다발이 부풀어 있는 소견), 둔부 및 대퇴부 MRI 검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제4요추신경 이하 신경근(제4, 5번 요추신경근, 제1 내지 4번 천추신경근)이 손상된 마미신경총 손상으로 사료된다. 제3-4요추 골절 탈구로 인해 발생하는 마미신경총 손상의 경우 주로 족관절 이하 마비가 발생하고, 슬관절 신전마비도 드물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고관절 굴곡마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척추 골절 특히 탈구가 동반된 경우 마미신경의 압박 및 신연 손상으로 보다 위쪽 신경근까지 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 척추 손상의 해부학적 위치와 신경학적 손상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원고의 하지마비는 양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슬관절 굴곡근 및 고관절 신전근의 마비까지 포함된 보다 광범위한 마미신경총 손상이 일어난 상태로 피고는 이를 과소평가한 잘못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3-4요추간 골절 탈구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제4요추신경 이하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하여 슬관절 굴곡근 등에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달리 위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다) 피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말총 중 제5요추신경 이하 신경근이 손상되었다는 전제 아래 척추 신경근 장해를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3)'으로 평가하였고[을 제3호증(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제1면], 이에 기초하여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은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의 운동제한은 승인상병과 관련 없는 증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에서는 말총은 '엉덩이, 사두근, 오금줄, 무릎, 발, 방광, 창자, 음경'을 지배하므로 말총 손상으로는 고관절 및 슬관절의 마비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는 제4요추신경 이하 신경근이 손상된것으로 보이고, 말총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요천추 신경근 중 어떤 신경근이 손상되었는지에 따라 장해가 발생하는 부위에 차이가 있는데, 원·피고가 각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슬관절의 움직임에 제4요추신경과 제5요추신경이 관여한다는 점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피고의 2022. 7. 4.자 준비서면 제7면, 원고의 2022. 7. 13.자 참고자료],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말총이 지배하는 기관 중 '사두근, 오금줄, 무릎'은 슬관절과 관련이 있는 부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경우 승인상병인 '말총의 손상'으로 인하여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발목관절, 발가락 외에 적어도 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타당하고[한편 고관절의 경우, 세부 근육의 분류에 따라 척추 신경근이 관여하는 위치에 대하여 원·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차이가 있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사실조회를 반송하였으나 추가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에 관하여 확립된 의학적 견해가 무엇인지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아래에서 보듯이 슬관절의 장해등급만을 추가로 반영하더라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피고가 인정한 제5급보다는 상향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로서는 제4요추 신경 손상으로 고관절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에 관한 재처분을 함에 있어 제4요추신경이 손상된 경우 그로 인하여 슬관절 외에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펴기, 굽히기, 모으기, 벌리기, 안쪽·바깥쪽 돌리기)에도 어떠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로 인하여 원고의 고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얼마나 제한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검토·심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능동적 측정방법)을 모두 굴곡 0도, 신전 0도로 측정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우측 발가락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3호(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우측 다리 부분의 장해등급은 제6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다리와 발가락의 기능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별표 6] 장해등급표 중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다리 기능장해와 발가락 기능장해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정하면 제5급으로 되나 그 장해의 정도가 제5급 제5호(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그보다 낮은 제6급이 된다. 원고의 좌측 다리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므로 그 장해등급은 제6급이 된다.4) 따라서 원고의 경우 슬관절의 장해만 추가적으로 반영하더라도 다리장해는 적어도 우측 제6급, 좌측 제6급에 해당하게 되고, 이를 척주 기능장해의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흉복부 기능장해 제11급 제11호와 조정하면 척주의 기능장해와 다른 부위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은 제4급이 되고, 이는 척주의 기능장해와 척추신경근의 장해의 복합등급인 제6급 제5호보다 높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4급이 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피고가 인정한 제5급보다는 중하다고 판단된다.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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